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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안 해줄 때, 가해자 보험사 직접청구와 가불금

가해자 보험사 직접청구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가해 운전자가 “보험 처리는 좀 기다려 달라”며 사고 접수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해자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자 보험사 직접청구는 피해자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자기에게 직접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로, 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함께 보장합니다. 치료비부터 합의 전 생활비까지 어떤 순서로 받는지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제2항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사고 접수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 치료비(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보험회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합의 전이라도 가불금을 청구하면 치료비는 전액, 그 밖의 손해는 손해액의 50%(한도 안에서)를 청구일부터 10일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청구권과 가불금 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가해자 보험사 직접청구, 법이 정한 내용

상법 제724조제2항은 피해자(제3자)가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는 이를 자동차 사고에 맞게 다시 정해, 피해자가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진료비는 진료한 병원에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지체 없이 가입자(가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보험금이나 가불금을 지급할 때 가입자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 예컨대 피해자의 과실이나 손해액 다툼을 그대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가해자 보험사 직접청구는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해자 보험사 직접청구 순서

  1. 가해 차량 보험회사 확인
    경찰 사고 접수 내용, 현장에서 받은 가해자 연락처·차량번호로 가입 보험회사를 확인합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도 함께 보관합니다.
  2. 보험회사 대인 담당 부서에 직접 청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 직접청구를 하겠다”고 밝히고 사고 일시·장소, 가해 차량 번호, 피해자 인적사항을 전달합니다. 접수번호를 받아 둡니다.
  3. 병원에 지급보증 연결
    접수번호를 병원 원무과에 알려 치료비를 보험회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후 치료비를 피해자가 먼저 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4. 필요하면 가불금 청구
    합의 전에 휴업으로 생활이 어렵다면 가불금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보험회사는 청구일부터 1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가불금과 합의금의 기준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상해등급, 치료 기간, 소득을 넣으면 약관 기준 금액이 나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가불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가불금은 최종 합의금에서 미리 당겨 받는 돈입니다. 치료비 외 손해는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액의 50%를 아래 한도 안에서 받습니다. 부상 한도는 진단명에 따른 상해등급으로 정해지므로 상해급수표에서 등급부터 확인하면 대략적인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구분가불금 범위근거
치료비(자동차보험진료수가)전액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제1항
사망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손해액의 50%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부상상해등급별 한도(시행령 별표 1) 범위에서 손해액의 50%같은 조 제2호
후유장애장애등급별 한도(시행령 별표 2) 범위에서 손해액의 50%같은 조 제3호
지급 기한청구받은 날부터 10일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가불금이 최종 보험금보다 많았거나, 나중에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보험회사가 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 다툼이 큰 사고라면 가불금을 받되 최종 정산 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손해사정 실무 체크포인트

  • 가해자가 접수를 미루는 이유는 보험료 할증 걱정인 경우가 흔합니다. 피해자의 직접청구에는 가해자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기다리다 치료를 미루지 말고 바로 청구합니다.
  • 보험회사가 과실을 이유로 지급을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경찰 조사 결과, 현장 사진을 확보해 두면 과실 다툼에서 근거가 됩니다.
  • 합의서 서명 전에는 후유장애 가능성을 꼭 확인합니다. 골절·인대 손상처럼 장해가 남을 수 있는 부상은 치료가 끝난 뒤 장해 평가를 거쳐 합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해자 보험사 직접청구와 내 보험, 무엇이 먼저인가

과실이 없거나 적은 피해자라면 가해자 보험사 직접청구가 기본입니다.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담보는 내 과실 부분이나 가해자 보험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용도로 함께 검토합니다. 쌍방 과실 사고에서는 어느 쪽에 먼저 청구하느냐에 따라 치료비 처리 순서가 달라지므로, 두 보험회사의 접수번호를 모두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가 끝까지 보험 접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는 가해자 동의 없이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청구를 받으면 가해자에게 통지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불금을 받으면 합의금이 줄어드나요?

가불금은 최종 보험금에서 미리 받는 돈이라 합의 때 이미 받은 금액만큼 공제됩니다. 합의금 자체를 깎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후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직접청구권과 가불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기간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보험사 직접청구가 막히거나 금액이 맞지 않다면

보험회사가 과실이나 기왕증을 이유로 지급을 줄이거나, 가불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접수번호와 진단서를 보내 주시면 약관 기준으로 받을 금액과 다툴 부분을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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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법 제724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1조·제4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작성 위영선 손해사정사 · 유니파이손해사정 (금융감독원 등록 손해사정업자 제BD00000852호) | 기준일 202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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