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급수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판독기입니다. 진단명이나 부위로 교통사고 상해급수(1~14급)를 찾고, 수술 여부·개방성 골절·소아 등 등급 조정 사유와 여러 부상이 겹칠 때의 병급까지 반영해 최종 상해급수와 책임보험 부상 한도를 계산합니다. 상해급수표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급수를 정한 뒤에는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로 합의금을 계산해 보세요.
상해급수표 1급 책임보험 한도 3,000만원 · 약관 부상 위자료 200만원 · 간병 인정 60일
- 1급 1호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1급 2호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1급 3호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급 4호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1급 5호척주(등골뼈)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 1급 6호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 1급 7호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 1급 8호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급 9호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1급 10호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급 11호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급 12호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1급 13호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 1급 14호화상ㆍ좌창ㆍ괴사상처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 1급 15호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급수표 2급 책임보험 한도 1,500만원 · 약관 부상 위자료 176만원 · 간병 인정 60일
- 2급 1호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2급 2호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 2급 3호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급 4호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 2급 5호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 2급 6호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목뼈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목뼈고정기(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 2급 7호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급 8호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2급 9호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2급 10호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급 11호넓적다리뼈 윗목부 분쇄 골절, 돌기 아랫부분 분쇄 골절, 관절융기 분쇄 골절, 정강이뼈(경골) 관절융기 분쇄 골절 또는 정강이뼈 먼쪽 관절 내 분쇄 골절
- 2급 12호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급 13호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2급 14호팔다리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 2급 15호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급수표 3급 책임보험 한도 1,200만원 · 약관 부상 위자료 152만원 · 간병 인정 30일
- 3급 1호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3급 2호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3급 3호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3급 4호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3급 5호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4급에 해당한다)
- 3급 6호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 3급 7호내부 장기 손상(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
- 3급 8호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 3급 9호어깨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3급 10호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3급 11호팔꿈치관절 부위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3급 12호손목 부위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3급 13호넓적다리뼈 또는 정강이뼈 골절(넓적다리뼈머리 골절은 제외한다)
- 3급 14호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3급 15호무릎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 3급 16호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3급 17호발목관절의 손상으로 발목뼈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 3급 18호발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3급 19호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급수표 4급 책임보험 한도 1,000만원 · 약관 부상 위자료 128만원 · 간병 인정 30일
- 4급 1호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4급 2호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4급 3호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4급 4호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 4급 5호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 4급 6호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4급 7호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4급 8호위팔뼈목 골절
- 4급 9호위팔뼈 몸통 분쇄성 골절
- 4급 10호위팔뼈 위관절융기 또는 위팔뼈 먼쪽 부위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작은 머리 골절에 적용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4급 11호노뼈 먼쪽 부위 골절과 자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 4급 12호자뼈 몸쪽 부위 골절과 노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 4급 13호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4급 14호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 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4급 15호손목뼈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 4급 16호무지 또는 다발성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4급 17호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 4급 18호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엉치뼈 골절 및 꼬리뼈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4급 19호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4급 20호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4급 21호무릎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4급 22호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4급 23호목말뼈 또는 발꿈치뼈 골절
- 4급 24호무족지 또는 다발성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4급 25호팔다리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 4급 26호화상, 좌창, 괴사상처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 4급 27호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급수표 5급 책임보험 한도 900만원 · 약관 부상 위자료 75만원 · 간병 인정 15일
- 5급 1호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5급 2호안와 골절에 의한 겹보임[복시(複視)]으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5급 3호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 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 5급 4호안정성 추체 골절
- 5급 5호상완 신경총 상부 몸통 또는 하부 몸통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 5급 6호위팔뼈 몸통 골절
- 5급 7호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5급 8호노뼈와 자뼈의 몸통 골절이 동반된 상해
- 5급 9호노뼈 붓돌기 골절
- 5급 10호노뼈 먼쪽부위 관절 내 골절
- 5급 11호손목 손배뼈 골절
- 5급 12호손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5급 13호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5급 14호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5급 15호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5급 16호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5급 17호넓적다리뼈 또는 몸쪽 정강이뼈의 견열골절
- 5급 18호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5급 19호무릎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 5급 20호무릎뼈 골절
- 5급 21호발목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 5급 22호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5급 23호그 밖의 발목뼈 골절(목말뼈 및 발꿈치뼈는 제외한다)
- 5급 24호발목발허리(리스프랑)관절 손상
- 5급 25호3개 이상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5급 26호발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5급 27호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5급 28호아킬레스건, 무릎인대,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넓적다리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5급 29호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6개 이상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5급 30호다발성 팔다리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5급 31호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5급 32호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5급 33호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급수표 6급 책임보험 한도 700만원 · 약관 부상 위자료 50만원
- 6급 1호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6급 2호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6급 3호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6급 4호심장 타박
- 6급 5호폐타박상(한쪽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 6급 6호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6급 7호혈흉(혈액가슴증) 또는 기흉(공기가슴증)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 6급 8호어깨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6급 9호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6급 10호어깨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6급 11호어깨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6급 12호위팔뼈 대결절 견열 골절
- 6급 13호위팔뼈 먼쪽 부위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 6급 14호팔꿈치관절 부위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6급 15호팔꿈치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6급 16호팔꿈치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6급 17호노뼈 몸통 또는 먼쪽 부위 관절외 골절
- 6급 18호노뼈목 골절
- 6급 19호자뼈 팔꿈치머리 부위 골절
- 6급 20호자뼈 몸통 골절(몸쪽 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 6급 21호다발성 손목손허리뼈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 6급 22호무지 또는 다발성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6급 23호무릎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6급 24호무릎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6급 25호반월상(반달모양)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6급 26호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6급 27호발목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먼쪽 정강이뼈ㆍ종아리뼈 분리
- 6급 28호2개 이하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6급 29호무족지 또는 다발성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6급 30호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3개 이상 5개 이하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6급 31호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6급 32호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급수표 7급 책임보험 한도 500만원 · 약관 부상 위자료 40만원
- 7급 1호다발성 얼굴 머리뼈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얼굴 머리뼈 골절
- 7급 2호겹보임을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 7급 3호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 7급 4호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 7급 5호쇄골(빗장뼈) 골절
- 7급 6호어깨뼈(어깨뼈가시, 어깨뼈몸통, 가슴우리 탈구, 어깨뼈목, 봉우리돌기 및 부리돌기 포함) 골절
- 7급 7호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 7급 8호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7급 9호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7급 10호자뼈 붓돌기 기저부 골절
- 7급 11호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7급 12호노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7급 13호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7급 14호손배뼈 외 손목뼈 골절
- 7급 15호손목 부위 손배뼈ㆍ반달뼈 사이 인대 파열
- 7급 16호손목손허리뼈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 7급 17호다발성 손허리뼈 골절
- 7급 18호손허리손가락관절의 골절 및 탈구
- 7급 19호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7급 20호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7급 21호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7급 22호종아리뼈 몸통 골절 또는 뼈머리 골절
- 7급 23호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7급 24호발목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 7급 25호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7급 26호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7급 27호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급수표 8급 책임보험 한도 300만원 · 약관 부상 위자료 30만원
- 8급 1호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8급 2호위턱뼈, 아래턱뼈, 이틀뼈 등의 얼굴 머리뼈 골절
- 8급 3호외상성 시신경병증
- 8급 4호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8급 5호복합 고막 파열
- 8급 6호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8급 7호3개 이상의 다발성 갈비뼈 골절
- 8급 8호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가로돌기) 또는 후궁 골절
- 8급 9호어깨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8급 10호위팔뼈 위관절융기 또는 위팔뼈 먼쪽 부위 관절 내 골절 (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작은 머리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8급 11호팔꿈치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8급 12호손허리뼈 골절
- 8급 13호손가락뼈의 몸쪽 손가락뼈 사이 또는 먼쪽 손가락뼈 사이 골절 탈구
- 8급 14호다발성 손가락뼈 골절
- 8급 15호무지 손허리손가락관절 측부인대 파열
- 8급 16호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엉치뼈 골절 및 꼬리뼈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8급 17호무릎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8급 18호3개 이상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8급 19호손발가락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8급 20호팔다리의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8급 21호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8급 22호팔다리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8급 23호팔다리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8급 24호팔다리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 8급 25호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8급 26호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급수표 9급 책임보험 한도 240만원 · 약관 부상 위자료 25만원
- 9급 1호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9급 2호2개 이하의 단순 갈비뼈 골절
- 9급 3호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9급 4호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9급 5호복장뼈(흉골) 골절
- 9급 6호추간판 탈출증
- 9급 7호흉쇄관절 탈구
- 9급 8호팔꿈치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9급 9호노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9급 10호손가락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9급 11호손가락관절 탈구
- 9급 12호무릎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9급 13호2개 이하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9급 14호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9급 15호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 9급 16호아킬레스건, 무릎인대,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넓적다리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9급 17호손가락ㆍ발가락 폄근힘줄 1개의 파열로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9급 18호팔다리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9급 19호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9급 20호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급수표 10급 책임보험 한도 200만원 · 약관 부상 위자료 20만원
- 10급 1호3cm 이상 얼굴 부위 찢김상처(열상)
- 10급 2호안검과 누소관 찢김상처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 10급 3호각막, 공막 등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 10급 4호어깨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0급 5호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0급 6호손발가락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0급 7호다리 3대 관절의 혈관절증
- 10급 8호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0급 9호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10급 10호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급수표 11급 책임보험 한도 160만원 · 약관 부상 위자료 20만원
- 11급 1호뇌진탕
- 11급 2호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 11급 3호손가락뼈 골절 또는 손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1급 4호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1급 5호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11급 6호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급수표 12급 책임보험 한도 120만원 · 약관 부상 위자료 15만원
- 12급 1호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 12급 2호3cm 미만 얼굴 부위 찢김상처
- 12급 3호척추 염좌
- 12급 4호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 12급 5호팔다리의 찢김상처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 12급 6호팔다리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2급 7호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12급 8호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급수표 13급 책임보험 한도 80만원 · 약관 부상 위자료 15만원
- 13급 1호결막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13급 2호단순 고막 파열
- 13급 3호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 13급 4호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13급 5호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급수표 14급 책임보험 한도 50만원 · 약관 부상 위자료 15만원
- 14급 1호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4급 2호손발가락 관절 염좌
- 14급 3호팔다리의 단순 타박
- 14급 4호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14급 5호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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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급수표는 교통사고 부상을 1급부터 14급까지 나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입니다. 상해급수에 따라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부상 한도, 자동차보험 약관 부상 위자료, 간병비 인정 일수가 정해지므로, 진단서를 받았다면 먼저 내 부상이 몇 급인지 확인하는 것이 합의의 출발점입니다.
상해급수표 기본 개념
상해급수표의 정식 명칭은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입니다.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이 가해 차량의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서 받을 수 있는 부상 보험금의 상한을 급수별로 정해 두었고, 248개 상해 내용이 1급(가장 무거움)부터 14급(가장 가벼움)까지 나뉘어 있습니다.
- 상해급수표의 급수는 진단명과 치료 방법으로 정합니다. 같은 골절이라도 수술했는지, 개방성 골절인지, 신경 손상이 있는지에 따라 급수가 달라집니다.
- 표에 적힌 수술 기준: 팔다리 골절 항목은 “수술하지 않은”이라고 따로 적지 않은 한 수술한 경우를 말합니다.
- 그 밖의 상해: 각 급의 마지막 호 「그 밖에 ○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는 표에 없는 부상을 비슷한 무게의 급수로 정할 때 씁니다.
상해급수표 급수별 한도·위자료
| 상해급수표 급수 | 책임보험 부상 한도 | 약관 부상 위자료 | 약관 간병비 인정 일수 |
|---|---|---|---|
| 1급 | 3,000만원 | 200만원 | 60일 |
| 2급 | 1,500만원 | 176만원 | 60일 |
| 3급 | 1,200만원 | 152만원 | 30일 |
| 4급 | 1,000만원 | 128만원 | 30일 |
| 5급 | 900만원 | 75만원 | 15일 |
| 6급 | 700만원 | 50만원 | — |
| 7급 | 500만원 | 40만원 | — |
| 8급 | 300만원 | 30만원 | — |
| 9급 | 240만원 | 25만원 | — |
| 10급 | 200만원 | 20만원 | — |
| 11급 | 160만원 | 20만원 | — |
| 12급 | 120만원 | 15만원 | — |
| 13급 | 80만원 | 15만원 | — |
| 14급 | 50만원 | 15만원 | — |
상해급수표의 책임보험 부상 한도는 치료비 등 부상 손해를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상한입니다. 부상 위자료와 간병비 인정 일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소송에서는 법원이 별도로 정합니다.
상해급수표 자주 찾는 진단
| 진단 | 상해급수표 해당 항목 | 부상 한도 |
|---|---|---|
| 경추·요추 염좌(목·허리 삠) | 12급 3호 | 120만원 |
| 뇌진탕 | 11급 1호 | 160만원 |
|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 9급 6호 | 240만원 |
| 갈비뼈 골절 2개 이하 | 9급 2호 | 240만원 |
| 갈비뼈 골절 3개 이상 | 8급 7호 | 300만원 |
| 쇄골 골절 | 7급 5호 | 500만원 |
| 요골 원위부 관절 내 골절 | 5급 10호 | 900만원 |
| 요골 몸통·원위부 관절 외 골절 | 6급 17호 | 700만원 |
|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 파열 | 5급 19호 | 900만원 |
| 전방·후방 십자인대 동시 파열 | 3급 15호 | 1,200만원 |
| 안정성 추체 골절(압박골절) | 5급 4호 | 900만원 |
|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 7급 4호 | 500만원 |
| 회전근개 파열 수술 | 6급 8호 | 700만원 |
| 회전근개 파열 비수술 | 10급 4호 | 200만원 |
| 반월상 연골 파열 수술 | 6급 25호 | 700만원 |
| 팔다리 단순 염좌 | 12급 4호 | 120만원 |
| 팔다리 단순 타박 | 14급 3호 | 50만원 |
상해급수표의 골절 급수는 수술한 경우 기준입니다. 보존적 치료만 했다면 아래 조정 규칙에 따라 급수가 낮아집니다. 위 판독기에서 항목을 선택하고 치료 방법을 체크하면 조정된 급수가 바로 나옵니다.
상해급수표 등급 조정 규칙
상해급수표의 영역별 세부지침은 같은 진단이라도 아래 사유에 따라 급수를 올리거나 내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사유 | 조정 | 적용 범위 |
|---|---|---|
| 보존적 치료(수술 안 함)한 팔다리 골절 | 2등급 낮춤 | 2~11급 중 별도 규정 없는 골절 |
| 도수 정복·경피적 핀고정만 시행 | 1등급 낮춤 | 2~11급 팔다리 골절 |
| 주요 관절 골절·탈구를 보존적으로 치료 | 3등급 낮춤 | 팔다리 주요 관절 |
| 개방성 골절·탈구(거스틸로 2형 이상, 상처 1cm 이상) | 1등급 높임 | 2~11급 |
| 주요 말초신경 손상 동반 골절 | 1등급 높임 | 팔다리 |
| 소아(만 13세 미만) 골절 | 1등급 낮춤 | 성장판 손상·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같음 |
| 뇌신경 손상·국소 신경학적 이상 | 1등급 높일 수 있음 | 머리 4~14급 |
| 얼굴 부위 피판술·피부이식 | 1등급 높임 | 연부조직 손상 |
| 손·발에 국한된 피판술·피부이식 | 1등급 낮춤 | 연부조직 손상 |
상해급수표 기준으로 한 부상에 올리는 사유나 내리는 사유가 여러 개 있으면 가장 큰 폭의 조정 한 번만 적용하고, 올리는 사유와 내리는 사유가 함께 있으면 각각 가장 큰 것을 함께 반영합니다.
상해급수표 병급 기준: 부상이 여러 곳일 때
상해급수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이 2개 이상 있고, 가장 높은 등급의 부상부터 하위 3등급 사이에 다른 부상이 있으면 가장 높은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합니다. 이를 병급이라고 합니다.
9급은 7급으로부터 3등급 이내이므로 병급 → 6급 한도 700만원
쇄골 골절을 수술하지 않았다면 7급에서 2등급 낮은 9급이 되고, 9급 + 9급 병급으로 8급 300만원이 됩니다.
- 같은 관절이나 같은 뼈의 손상은 병급하지 않고 높은 등급 하나만 적용합니다.
- 양측 두덩뼈가지 골절처럼 병급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와 전후방 십자인대 동시 파열처럼 따로 정한 경우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 치과보철이 필요한 부상은 병급 대신 각각의 금액을 더하고, 합계는 1급 한도 3천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상해급수표와 교통사고 합의금
상해급수표의 급수는 합의금 자체가 아니라 몇 가지 항목의 기준입니다. 대인배상Ⅰ 부상 한도를 넘는 치료비는 가해자의 대인배상Ⅱ에서 지급되고, 합의금은 치료비 외에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상실수익까지 더해 정해집니다.
- 약관 부상 위자료와 간병비: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은 상해급수별 정액 위자료와 1~5급의 간병비 인정 일수를 정해 두었습니다.
-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이나 부상 위로금 특약도 상해급수표의 급수를 기준으로 보상 한도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합의금 계산: 상해급수를 정했다면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에서 자동차보험 기준 금액을, 손해배상 계산기에서 소송 기준 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해급수표 영역별 세부지침 전문
아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2. 영역별 세부지침」의 전문입니다. 상해급수를 정할 때 진단서와 함께 확인해야 할 기준입니다.
상해급수표 공통 영역 세부지침 (5개)
-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 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 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에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 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소아로 인정한다.
- 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 피판술이나 피부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얼굴 부위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손 부위, 발 부위에 국한된 손상에 대해서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상해급수표 머리 영역 세부지침 (9개)
- 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머리뼈안의 출혈(경막상ㆍ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활액낭종, 거미막 낭종, 머리뼈 골절(머리뼈 기저부 골절을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 타박상을 말한다.
- 나. 4급 이하(4급에서 14급까지를 말한다)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점 이상 12점 이하, 경도는 13점 이상 15점 이하를 말한다.
- 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마.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 바.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본다.
- 사. 두피 타박상, 찢김상처(열창)는 14급으로 본다.
- 아.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를 적용한다.
- 자.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부상 및 질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에 적용한다.
상해급수표 흉ㆍ복부 영역 세부지침 (1개)
-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장막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의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
상해급수표 척추 영역 세부지침 (4개)
- 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
- 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
- 다.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 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으로 본다.
- 라.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으로 본다.
상해급수표 팔ㆍ다리 공통 영역 세부지침 (21개)
-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팔다리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 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 마.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 아. 관절 분리절단의 경우는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
- 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으로 본다.
- 차.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12급)로 본다.
- 카. 팔다리 관절의 인공관절 치환 후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팔다리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 파. 수술을 시행한 팔다리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거.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선모양)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
- 너. 손발가락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 더. "근육(근), 힘줄(건), 인대 파열"이란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
- 러. 팔다리뼈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팔다리뼈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로 본다. 다만, 개방정복(피부와 근육 절개 후 골절된 뼈를 바로잡는 시술을 말한다)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
- 머. 팔다리뼈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본다.
- 버.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 서.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개 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한다.
상해급수표 팔 영역 세부지침 (4개)
- 가.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
- 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 다. 6급의 어깨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동시 확인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
- 라.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
상해급수표 다리 영역 세부지침 (11개)
- 가. 양측 두덩뼈가지(치골지) 골절, 두덩뼈(치골) 위아래 가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
- 나. 엉치뼈 골절, 꼬리뼈 골절은 골반뼈 골절로 본다.
- 다. 무릎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 라.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발목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으로 본다.
- 마. 넓적다리뼈 또는 정강이뼈ㆍ종아리뼈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으로 본다.
- 바. 정강이뼈 후과의 단독 골절 시 발목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로 본다.
- 사. 엉덩관절이란 넓적다리뼈머리와 골반뼈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 아.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고리를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
- 자. "다리의 3대 관절"이란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 차. 무릎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완전파열(또는 이에 준하는 파열)로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한 파열에 적용한다.
- 카.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두덩뼈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상해급수표 자주 묻는 질문
상해급수표는 무엇인가요?
상해급수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입니다. 교통사고 부상을 1급부터 14급까지 나누고, 급수마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 지급하는 부상 보험금의 한도를 정해 둔 표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부상 위자료와 간병비도 이 급수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경추 염좌(목 삠)는 상해급수 몇 급인가요?
상해급수표에서 척추 염좌는 12급 3호로 책임보험 부상 한도는 120만원, 자동차보험 약관 부상 위자료는 15만원입니다. 다만 외상으로 디스크(추간판 탈출증) 증상이 생기거나 악화됐다면 9급으로 봅니다.
뇌진탕은 몇 급인가요?
상해급수표에서 뇌진탕은 11급 1호(한도 160만원)입니다. 뇌출혈 등 뇌손상이 있으면 의식 상태(글라스고우 혼수척도)와 수술 여부, 증상 지속 시간에 따라 1급부터 8급까지 올라갑니다.
부상이 여러 곳이면 상해급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이 2개 이상이고, 가장 높은 등급 부상으로부터 3등급 이내의 부상이 함께 있으면 가장 높은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합니다(병급). 예를 들어 쇄골 골절 7급과 갈비뼈 골절 9급이 함께 있으면 6급 한도 700만원이 적용됩니다.
수술을 안 하면 상해급수가 낮아지나요?
네. 팔다리 골절 항목은 따로 정하지 않은 한 수술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보존적 치료만 했다면 2등급, 도수 정복이나 경피적 핀고정만 했다면 1등급 낮춥니다. 주요 관절 골절·탈구를 보존적으로 치료했다면 3등급 낮춥니다.
상해급수 한도가 합의금 전부인가요?
아닙니다. 상해급수 한도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 지급하는 부상 보험금의 상한입니다. 이를 넘는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등은 가해자의 대인배상Ⅱ(종합보험)에서 지급하므로, 실제 합의금은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향후치료비 등을 모두 더해 계산합니다.
치아가 부러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상해급수표는 치과보철이 필요한 치아 수에 따라 1치 이하 14급부터 23치 이상 5급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부상과 함께 있으면 각각의 금액을 더해 배상하되, 합계는 1급 한도(3천만원)를 넘지 않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보험금 지급기준(부상 위자료, 간병비)
상해급수가 낮게 잡혔다고 느낀다면
유니파이손해사정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독립 손해사정업체로, 대표 손해사정사가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보고 상해급수와 병급, 합의금이 적정한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또는 전화 010-9644-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