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보험금 계산기는 상해보험·질병보험·생명보험 같은 개인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표준약관 「장해분류표」 지급률로 계산합니다. 장해진단서에 적힌 장해를 신체부위별로 고르면 약관의 합산 규칙에 따라 최종 장해지급률이 정해지고, 가입한 담보의 가입금액을 넣으면 예상 보험금까지 계산됩니다. 보험 가입 시기에 맞는 장해분류표(2005년 이전, 2005~2018, 2018 이후)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계산 방법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은 소득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가입금액과 장해지급률만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장해라도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하는 교통사고·산재 손해배상과는 계산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① 장해진단서의 장해를 장해분류표 항목에 맞춤 → ② 같은 부위는 높은 지급률, 다른 부위는 합산 → ③ 1상지·1하지 60% 한도, 한시장해 20%, 기왕장해 차감 → ④ 최종 장해지급률 확정(100% 한도)
지급률 비례형: 가입금액 × 장해지급률
정액형: 장해지급률이 기준(예: 50% 이상, 80% 이상) 이상이면 가입금액 전액
후유장해 보험금 계산기는 이 순서로 계산합니다. 결과 화면의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서」에서 부위별 지급률과 합산·한도 적용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 보험사가 보낸 지급 안내서와 항목별로 비교하기 좋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계산기의 장해분류표 13개 신체부위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신체를 13개 부위로 나누고, 부위마다 장해 정도에 따른 지급률(3~100%)과 판정 기준을 정해 두었습니다. 계산기에는 각 항목 아래에 판정 기준이 함께 표시됩니다.
| 신체부위 | 주요 장해 항목 (현행 지급률) |
|---|---|
| 눈 | 두 눈 실명 100%, 한 눈 실명 50%, 교정시력 0.02 이하 35% |
| 귀 | 두 귀 청력 완전 상실 80%, 한 귀 청력 완전 상실 25%, 평형기능 장해 10% |
| 코 | 호흡기능 완전 상실 15%, 후각기능 완전 상실 5% |
|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 씹는·말하는 기능 모두 심한 장해 100%, 씹는 기능 심한 장해 80%, 말하는 기능 심한 장해 60%, 치아 14개 이상 결손 20% |
| 외모 | 뚜렷한 추상 15%, 약간의 추상 5% |
| 척추 | 심한 운동장해 40%, 심한 기형 50%, 추간판탈출증 신경장해 10~20% |
| 체간골 | 어깨뼈·골반뼈 뚜렷한 기형 15% |
| 팔·다리 | 손목·발목 이상 상실 60%, 관절 기능 완전 상실 30%, 심한 장해 20% |
| 손가락·발가락 | 한 손 다섯 손가락 상실 55%, 엄지 상실 15% |
|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 심장 기능 상실 100%, 장기 기능 장해 15~75% |
| 신경계·정신행동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합산, 치매 40~100%, 뇌전증 10~70% |
신경계 장해는 이동,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 5개 동작의 제한 정도를 각각 평가해 합산하며, 합계가 10% 미만이면 장해로 보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이 규칙도 반영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계산기의 장해지급률 합산 규칙
여러 부위를 다쳤다고 지급률을 단순히 더하지 않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계산에서 금액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부분이 바로 합산 규칙입니다.
- 같은 신체부위의 여러 장해: 그중 가장 높은 지급률 하나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척추에 운동장해 10%와 기형 15%가 함께 있으면 15%입니다.
-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 각각의 지급률을 더합니다. 좌우 눈, 좌우 귀, 좌우 팔·다리는 서로 다른 부위입니다.
- 양쪽 장해: 두 귀의 청력을 모두 잃으면 25% + 25%가 아니라 양쪽 항목인 80%를 적용합니다. 계산기는 좌우를 따로 입력해도 양쪽 항목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비교해 높은 쪽을 적용합니다.
- 파생장해: 하나의 장해에서 통상 파생되는 장해는 별도로 더하지 않고, 파생장해가 둘 이상이면 그 합계와 최초 장해를 비교해 높은 쪽을 적용합니다. 계산기에서 항목마다 「파생 원인」을 지정하면 이 비교가 자동으로 됩니다.
- 팔·다리의 서로 다른 관절: 어깨·팔꿈치·손목(엉덩이·무릎·발목) 관절은 각각 다른 부위로 보아 합산합니다. 손가락·발가락도 하나하나 따로 평가해 합산합니다.
- 1상지·1하지 60% 한도: 한쪽 팔과 그 손가락, 한쪽 다리와 그 발가락의 장해를 합산한 지급률은 60%를 넘지 못합니다.
- 한시장해: 영구 장해가 아니어도 5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판정되면 해당 지급률의 20%를 인정합니다.
- 기왕장해: 사고 전부터 장해가 있던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지면, 최종 장해 지급률에서 이미 있던 장해 지급률을 빼고 계산합니다. 양쪽 장해로 바뀐 경우에도 같습니다(예: 한 눈 실명 상태에서 다른 눈도 실명 → 100% − 50% = 50%).
- 100% 한도: 하나의 상해·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금은 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므로, 합산 지급률이 100%를 넘으면 100%로 봅니다.
척추 장해는 퇴행성 변화 같은 기왕증이 함께 있으면 사고가 관여한 정도만큼만 인정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계산기에서 관여도(%)를 넣으면 그 비율로 지급률이 조정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계산기의 가입 시기별 장해분류표
개인보험의 장해분류표는 사고일이 아니라 보험 가입(계약)일에 시행 중이던 약관을 따릅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지금 장해분류표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계산기에 보험 가입일을 넣으면 해당 시기의 장해분류표가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 가입 시기 | 적용 기준 | 계산기 처리 |
|---|---|---|
| 2018. 4. 1. 이후 | 현행 표준약관 장해분류표 (2018. 3. 개정) | 항목 선택, 자동 합산 |
| 2005. 4. 1. ~ 2018. 3. 31. | 생명보험·손해보험 통합 장해분류표 (2005. 4. 시행) | 당시 지급률·주요 판정기준으로 자동 합산 |
| 2005. 3. 31. 이전 생명보험 | 장해등급분류표 1~6급 (등급별 정액) | 장해등급 선택, 증권의 등급별 보험금 입력 |
| 2005. 3. 31. 이전 손해보험 | 손해보험 후유장해등급표 (지급률 3~100%) | 약관 지급률 직접 입력 |
2005년 이전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서로 다른 장해 기준을 썼고, 생명보험은 장해등급마다 정해진 금액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시기 계약은 상품마다 등급별 보험금과 지급률이 달라, 보험증권과 당시 약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18년 장해분류표 개정으로 달라진 점
2018. 4. 1. 시행된 개정은 판정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일부 지급률을 바꿨습니다. 같은 장해라도 가입 시기에 따라 후유장해 보험금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2005~2018 가입 | 2018. 4. 이후 가입 |
|---|---|---|
| 인공관절·인공골두 삽입 | 관절 기능 완전 상실 30% | 관절 기능 심한 장해 20% |
| 코 후각기능 완전 상실 | 15% | 5% |
| 척추 기형 | 각도 기준만 있음 | 압박률 기준 신설 (예: 압박률 20% 이상 15%) |
| 천골·미골 | 척추로 평가 | 체간골로 평가 |
| 흉·복부장기 장해 | 3단계 (75·50·20%) | 5단계 (100·75·50·30·15%) |
| 정신행동 장해 | 3단계 (100·70·40%) | 5단계 (100·75·50·25·10%) |
| 외모 다발성 흉터 | 합산 규정 없음 | 여러 흉터 면적 합산 규정 신설 |
2005~2018년 판은 보험연구원이 2017년 개정 논의 때 공개한 현행·개정 대조표의 「현행」 기준으로 지급률과 주요 판정기준 차이를 반영했으며, 신경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판정 문구처럼 세부 문구가 다를 수 있는 항목은 현행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현행 장해분류표도 2018년 이후 일부 개정이 있었으므로, 세부 판정기준은 가입한 상품 약관의 장해분류표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후유장해 담보 유형: 지급률 비례형과 정액형
보험증권의 후유장해 담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담보 이름에 지급률 구간(예: 3~100%)이 있으면 비례형, 기준 지급률(예: 50% 이상, 80% 이상)이 있으면 정액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 지급률 비례형: 상해후유장해(3~100%), 질병후유장해(3~100%)처럼 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해 지급합니다.
- 정액형: 상해 80% 이상 고도후유장해처럼 지급률이 기준을 넘으면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기준에 못 미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액형 담보는 지급률 1~2% 차이로 보험금 전액이 걸리기도 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계산기에 여러 담보를 함께 넣으면 담보별 지급액과 합계가 한 번에 나옵니다. 장해지급률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특약도 많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후유장해 보험금 계산 예시
후유장해 보험금 계산기에 아래 예시를 그대로 넣어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19년에 가입한 상해보험(상해후유장해 3~100%, 가입금액 1억 원)으로, 사고 후 다음 장해가 남은 경우입니다.
| 장해 | 장해분류표 항목 | 지급률 |
|---|---|---|
|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삽입 | 무릎관절 기능 심한 장해 | 20% |
| 오른쪽 발목 운동범위 3/4 이하 | 발목관절 기능 약간의 장해 | 5% |
| 요추 압박골절, 압박률 30% | 척추에 약간의 기형 | 15% |
| 최종 장해지급률 (다리 25% + 척추 15%) | 40% | |
|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1억 원 × 40% | 4,000만 원 | |
무릎과 발목은 같은 다리라도 서로 다른 관절이라 합산하고, 다리와 척추는 다른 부위라 다시 합산합니다. 같은 장해라도 2005~2018년 사이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무릎 인공관절이 30%로 평가돼, 척추 압박골절이 당시 기준으로도 15%에 해당한다면 합계 지급률이 50%로 올라가고, 「50% 이상 후유장해」 정액 담보가 있다면 지급 여부까지 달라집니다. 가입 시기를 정확히 넣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장해 판정 시기와 보험금 청구 기한
- 장해 판정 시기: 사고일(질병은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장해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진단으로 정합니다. 이후 보장기간 안에 장해가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로 다시 정합니다.
- 항목별 평가 시점: 신경계 장해는 발병·외상 후 12개월, 정신행동 장해는 원칙적으로 18개월 치료 후 평가합니다. 추간판탈출증은 수술·시술 후 6개월 이상 지나 평가합니다.
- 청구 기한: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상법 제662조). 장해가 늦게 확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후유장해 보험금 계산기 결과는 청구 전에 예상 금액을 가늠하는 용도로 쓰면 좋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계산기보다 지급률이 낮게 나왔을 때
후유장해 보험금 분쟁은 대부분 장해지급률 판정에서 생깁니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거쳐 진단서보다 낮은 지급률을 제시하거나, 한시장해·기왕증 관여도를 이유로 지급률을 줄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 장해진단서의 측정값(운동범위, 압박률, 시력 등)이 장해분류표 판정기준에 맞게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 보험사 의료자문 결과에 동의하기 전에 자문 내용과 근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장해 판정에 이견이 있으면 표준약관에 따라 보험사와 합의해 제3의 의료기관에서 판정을 받을 수 있고,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 같은 사고로 가입한 여러 보험사에서 각각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중복 보상 여부)도 담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계산기 결과보다 보험사 제시 지급률이 낮다면, 서명이나 합의 전에 손해사정사의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후유장해 보험금 계산기 결과대로 보험금이 나오나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지급률과 주요 합산 규칙을 적용했지만, 실제 지급액은 장해진단서 내용, 가입 상품의 약관, 보험사 심사와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이 계산기를 써도 되나요?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 등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이라면 이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가해자 자동차보험에서 받는 후유장애 보상은 맥브라이드 장해율과 소득으로 계산하므로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두 보상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분류표는 사고일 기준인가요, 가입일 기준인가요?
보험 가입(계약)일에 시행 중이던 장해분류표를 적용합니다. 2015년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사고가 2026년에 났어도 2005~2018년 장해분류표로 계산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계산기에 가입일을 넣으면 자동으로 맞는 장해분류표가 선택됩니다.
한시장해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장해가 5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판정되면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인정합니다. 5년 미만이면 후유장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러 군데 다치면 지급률을 모두 더하나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는 더하지만, 같은 부위에 장해가 여러 개면 가장 높은 지급률만 적용합니다. 또 한쪽 팔과 손가락, 한쪽 다리와 발가락의 합산 지급률은 60%를 넘지 못합니다.
이미 장해 보험금을 받은 부위를 또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최종 장해 상태의 지급률에서 이미 있던 장해의 지급률을 빼고 계산합니다. 계산기에서 해당 항목에 「기왕장해」를 체크하면 차감된 지급률로 계산됩니다.
참고 자료
- 표준약관 장해분류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상법 제662조
- 손해사정업체 등록 확인: 금융감독원 손해사정업자 조회
후유장해 지급률, 손해사정사에게 먼저 확인받으세요
유니파이손해사정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독립 손해사정업체입니다. 장해진단서의 측정값이 장해분류표 기준에 맞는지, 가입 시기에 맞는 기준으로 지급률이 산정됐는지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검토해 드리며, 첫 상담과 보상 가능성 검토는 무료입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또는 전화 010-9644-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