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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계산기

상속분 계산기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누가 상속인이 되고 각자 얼마를 받는지 민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 순위, 배우자 1.5배 가산, 대습상속, 상속포기,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을 반영해 법정상속분을 분수와 금액으로 보여 주고, 상속채무와 생전 증여·유증을 넣으면 유류분과 유류분 부족액까지 계산합니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을 상속인별로 나눈 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 계산기 사용 방법

  1. 기본 정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일, 남긴 재산, 상속채무, 배우자 유무를 넣습니다. 사망일에 따라 적용되는 민법 규정이 달라지므로 실제 사망일을 넣으세요.
  2. 자녀: 자녀를 한 명씩 추가하고 상태를 고릅니다. 상속, 사망일 전 사망(대습상속), 상속결격, 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포기 중에서 선택하면 상속분 계산기가 대습상속인까지 자동으로 나눕니다.
  3. 2~4순위: 자녀가 없거나 모두 상속하지 않을 때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넣습니다.
  4. 유류분: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이 한쪽에 몰렸다면 증여·유증 금액을 넣습니다. 상속인이 받은 증여·유증은 계산 결과의 「유류분 부족액」 표에서 사람별로 넣고 다시 계산합니다.
  5. 손해배상금 배분: 사망사고라면 손해배상 계산기 결과를 불러와 상속인별 수령 예정액을 계산합니다.

상속 순위: 누가 상속인이 되나요

민법 제1000조는 상속 순위를 네 단계로 정합니다. 앞 순위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받지 못하고,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으면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 상속합니다. 배우자는 순위와 별개로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함께 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민법 제1003조). 상속분 계산기는 입력한 가족관계로 상속 순위를 먼저 정한 뒤 상속분을 나눕니다.

순위상속인배우자와의 관계
1순위자녀, 손자녀 (직계비속)배우자와 공동 상속
2순위부모, 조부모 (직계존속)배우자와 공동 상속
3순위형제자매배우자가 있으면 상속 못 함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배우자가 있으면 상속 못 함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고, 이혼 소송 중이라도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라면 상속합니다. 혼인 외 자녀와 입양 자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친생자녀(일반입양)도 다른 자녀와 똑같이 상속합니다. 태아는 상속 순위에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법정상속분 계산 방법: 배우자는 1.5배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함께 상속하는 자녀나 부모 몫의 1.5배를 받습니다(민법 제1009조). 상속분 계산기는 이 비율을 분수로 계산한 뒤 재산 금액을 곱해 원 단위까지 나눕니다. 남긴 재산이 5억 원일 때 법정상속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 구성배우자그 외 상속인 1인당
배우자 + 자녀 1명3/5, 3억 원2/5, 2억 원
배우자 + 자녀 2명3/7, 약 2억 1,429만 원2/7, 약 1억 4,286만 원
배우자 + 자녀 3명3/9, 약 1억 6,667만 원2/9, 약 1억 1,111만 원
배우자 + 자녀 4명3/11, 약 1억 3,636만 원2/11, 약 9,091만 원
배우자 + 부모 2명3/7, 약 2억 1,429만 원2/7, 약 1억 4,286만 원
배우자 + 부모 1명3/5, 3억 원2/5, 2억 원
자녀 2명 (배우자 없음)–1/2, 2억 5,000만 원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배우자를 1.5, 나머지 상속인을 각 1로 놓고 모두 더한 값으로 각자의 숫자를 나눕니다. 상속인이 많거나 대습상속이 섞이면 손으로 계산하기 번거로우므로 상속분 계산기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 = 3.5이므로 배우자는 1.5 ÷ 3.5 = 3/7, 자녀는 각 1 ÷ 3.5 = 2/7입니다.

상속채무가 있으면

대출이나 카드값 같은 빚도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상속됩니다. 상속분 계산기에 상속채무를 넣으면 재산에서 빚을 뺀 금액으로 상속액을 보여 주고, 각 상속인이 떠안는 채무 분담액도 따로 표시합니다.

예시: 배우자와 자녀 1명, 남긴 재산 5억 원, 상속채무 2억 원
배우자 3/5: 재산 3억 원 − 채무 1억 2,000만 원 = 1억 8,000만 원
자녀 2/5: 재산 2억 원 − 채무 8,000만 원 = 1억 2,000만 원

대습상속: 자녀가 먼저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될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신 상속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대습상속인들은 원래 그 자녀가 받았을 몫을 다시 배우자 1.5 : 자녀 1 비율로 나눕니다.

예시: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하는데 한 자녀가 먼저 사망했고, 그 자녀에게 배우자와 손자녀 둘이 있는 경우
먼저 사망한 자녀의 몫 2/7 → 며느리(사위) 6/49, 손자녀 각 4/49
배우자 3/7, 살아 있는 자녀 2/7은 그대로입니다.

상속분 계산기에서 자녀 상태를 「사망일 전 사망」으로 바꾸고 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 수를 넣으면 대습상속분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피상속인보다 나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재상속이 되어, 먼저 피상속인의 재산을 나눈 뒤 그 사람의 상속인들이 다시 나눕니다.

  • 상속결격·상속권 상실: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자녀는 대습상속합니다. 2026. 3. 17.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그 이후 시작된 상속에서는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하지 못합니다. 그 전에 시작된 상속에서는 상속결격자의 배우자도 대습상속합니다.
  • 재혼한 며느리·사위: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상속 개시 전에 재혼했다면 인척관계가 끝나 대습상속하지 못합니다(민법 제775조 제2항).
  • 형제자매의 대습상속: 3순위인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했다면 그 배우자와 자녀가 대습상속합니다. 상속분 계산기의 형제자매 칸에서도 상태를 바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결격, 상속권 상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그 자녀가 대신 상속하지도 않습니다.
  •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기한은 상속포기와 같은 3개월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 자녀 전원이 포기한 경우: 대법원 2023. 3. 23.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배우자도 없으면 손자녀가 1순위로 상속합니다. 상속분 계산기는 이 판례대로 계산합니다.
  • 기한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빚까지 모두 물려받는 단순승인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

  •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 피상속인이나 선순위·동순위 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사람, 피상속인을 고의로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사기·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하거나 하게 한 사람,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숨긴 사람은 법원 판단 없이 바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분 계산기에서는 「상속결격」을 고르면 됩니다.
  • 상속권 상실(민법 제1004조의2):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학대 등을 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2026. 3. 17. 개정으로 부모뿐 아니라 자녀·배우자 등 상속인 전체로 대상이 넓어졌고, 2024. 4. 25. 이후 시작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상속분 계산기에서는 「상속권 상실 선고」를 고르면 됩니다.

유류분 계산: 유언이 있어도 보장되는 최소 몫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더라도, 배우자·자녀·부모는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민법 제1112조).

상속인유류분
배우자, 자녀 (직계비속)법정상속분의 1/2
부모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없음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2026. 3. 17. 시행된 개정 민법에서 유류분 권리자가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으로 정리됐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계산 순서

  1. 기초재산 = 사망 당시 재산 + 생전 증여 − 상속채무(민법 제1113조).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사망 전 1년 안의 것만 더합니다. 유류분을 해칠 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 것도 더합니다(민법 제1114조).
  2. 유류분액 =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1/2 또는 1/3)
  3. 부족액 = 유류분액 − 그 상속인이 받은 증여·유증 − 순상속분액(상속으로 실제 받을 재산 − 상속채무 분담액)
예시: 자녀 A·B, 배우자 없음. 남긴 재산 1억 원, 아버지가 생전에 A에게 4억 원 증여
기초재산 1억 + 4억 = 5억 원 → B의 유류분액 5억 × 1/2 × 1/2 = 1억 2,500만 원
A는 이미 자기 몫보다 많이 받아 남은 재산 1억 원은 B가 받음 → B의 부족액 1억 2,500만 − 1억 = 2,500만 원

상속분 계산기는 이 순서대로 상속인별 유류분액, 순상속분액,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2026. 3. 17. 이후 시작된 상속은 부족액을 돈으로 돌려받는 가액반환이 원칙입니다.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인정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증여 금액을 임의로 빼지 마세요.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법정상속분과 실제 상속액이 달라지는 경우

  • 유언: 유언으로 재산을 준 경우(상속분 계산기의 유류분 칸에 유증으로 넣으면 유류분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우선하고, 유류분을 침해한 부분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미성년 자녀와 그 부모가 함께 상속인이면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 특별수익: 생전에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처럼 큰 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그만큼 덜 받습니다(민법 제1008조).
  • 기여분: 상당한 기간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사망사고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가족이 사망하면 손해배상금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1. 망인의 손해: 사망자 본인의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본인 위자료는 상속재산이 되어 법정상속분대로 나눕니다.
  2. 유족 고유의 손해: 배우자, 자녀, 부모가 각자 받는 위자료와 실제로 부담한 장례비는 상속과 관계없이 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유족연금처럼 특정 유족이 받는 사회보장급여는 그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몫에서만 공제하고, 위자료나 다른 상속인 몫에서는 빼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 3. 18.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상속분 계산기의 「사망사고 손해배상금 배분」 칸에서 손해배상 계산기 결과를 불러오면 상속인별 수령 예정액이 한 번에 계산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지는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재산이 5억 원이면 배우자 약 2억 1,429만 원, 자녀 각 약 1억 4,286만 원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나요?

아닙니다. 자녀가 없고 부모가 살아 계시면 배우자와 부모가 1.5 : 1 비율로 함께 상속합니다. 자녀와 부모(조부모 포함)가 모두 없을 때만 배우자가 단독 상속합니다.

형제자매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와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만 형제자매가 상속합니다.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했으면 손자녀가 상속받나요?

네.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몫은 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습상속합니다. 배우자 1.5 : 자녀 1 비율로 나눕니다.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하면 누가 상속하나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대법원 2023. 3. 23. 2020그42 전원합의체). 배우자가 없으면 손자녀가 상속합니다.

빚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빚까지 모두 물려받습니다.

상속분 계산기 결과대로 상속되나요?

상속분 계산기 결과는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기준입니다. 유언, 상속인 간 분할협의, 기여분, 특별수익이 있으면 실제 상속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사망사고 보상과 상속이 함께 걸려 있다면

사망사고에서는 손해배상금 산정과 상속인별 배분, 유족연금 공제가 함께 얽혀 계산이 복잡합니다. 유니파이손해사정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독립 손해사정업체로, 대표 손해사정사가 손해배상금 산정을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또는 전화 010-9644-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