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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계산기

손해배상 계산기(손해배상금 계산기)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일상생활 사고로 소송을 했을 때 법원이 인정할 손해배상금(손해배상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도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실무와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일실수입, 위자료, 일실퇴직금, 개호비, 치료비를 계산하고, 노임과 통계소득, 생명표는 새 자료가 공표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후유장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검토할 때 일실수입 계산과 위자료 계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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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유니파이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위영선
금융감독원 등록 손해사정업자 제BD00000852호 | 노임·통계 자료 자동 갱신

손해배상 계산기의 계산 공식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은 세 가지 손해를 더한 뒤 피해자 과실만큼 줄이고, 이미 받은 돈을 빼는 순서로 정해집니다.

손해배상금 = (적극손해 + 소극손해) × (1 − 과실비율) + 위자료 − 기지급금
적극손해: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비, 장례비
소극손해: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위자료: 기준금액 × 노동능력상실률 × (1 − 과실비율 × 0.6)

손해배상 계산기는 이 공식의 항목을 하나씩 입력받아 법원 판결 방식대로 손해배상금을 계산합니다. 후유장해가 남는 사고에서는 보통 소극손해, 그중에서도 일실수입이 전체 손해배상금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일실수입을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하느냐가 손해배상금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일실수입 계산 방법

일실수입은 사고로 일하지 못해 잃은 소득으로, 후유장해 사고에서는 손해배상액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손해배상 계산기에서 소득 기준, 치료 기간, 장해율을 넣으면 아래 공식으로 일실수입이 자동 계산됩니다.

일실수입 =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 계수

1. 월 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피해자법원이 인정하는 월 소득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세무 자료 등으로 입증된 실제 소득. 정년 이후에는 도시일용노임
주부, 일용근로자, 소득 입증이 어렵지만 근로능력과 취업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람도시일용노임(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 일급) × 월 가동일수 20일. 학생·무직자도 보통 이 기준을 쓰지만 연령, 근로능력, 생활 상태에 따라 판단
소득 입증이 어려운 유직자직종별 통계소득(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 직종·경력·성별 월임금총액)
공무원보수(봉급과 수당) 및 호봉 승급, 정년 후 도시일용노임

손해배상 계산기에서는 도시일용노임, 실제 소득, 직종별 통계소득, 공무원 보수 중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월 가동일수는 2003년부터 22일이 기준이었지만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이후 원칙적으로 20일입니다. 사고 후 몇 년이 지났다면 사고일부터 산정 기준일까지는 반기마다 바뀐 그 시기의 노임을, 그 이후는 기준일의 노임을 적용합니다.

2.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일할 수 있는 기간(가동기간)은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는 만 19세부터 65세까지입니다.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로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났습니다.

병역을 마치지 않은 남성은 판례가 엇갈립니다. 대법원 2000년 판결(98다33161)은 병역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서 뺐지만, 서울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나2020629 판결은 평등원칙과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금지를 근거로 복무기간도 가동기간에 넣고 그 기간은 병사 봉급으로 계산했습니다. 손해배상 계산기에서는 세 가지 방식을 모두 선택해 금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입원 기간은 노동능력을 100% 잃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고와 치료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통원 기간은 인정 여부와 비율이 사건마다 다릅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는 후유장해 비율만큼 계산합니다.

3. 호프만 계수란

장래에 받을 소득을 지금 한꺼번에 받으면 그동안의 이자만큼 이득이 생기므로, 법원은 연 5% 단리로 중간이자를 빼는 호프만 계수를 곱합니다. 손해배상 계산기는 사고일 기준으로 이 계수를 구간별로 계산하며, 계수 합계가 240을 넘으면 원금보다 이자가 커지는 문제가 생겨 240으로 제한합니다.

위자료 계산 기준

위자료 계산은 일실수입과 달리 법률로 정해진 공식이 없고, 재판부가 금액을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실무연구회 기준금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과실을 반영하는 방식이 널리 쓰이며, 사고 시기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사고 시기기준금액
2008. 7. 1. 이전6천만 원
2008. 7. 1. ~ 2015. 2. 28.8천만 원
2015. 3. 1. 이후1억 원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2017. 3. 1. 이후 사고)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가중
(중한 경우 최대 2억 원)

음주·뺑소니 가중 기준은 서울중앙지법 교통·산재 실무연구회가 2017년 2월 발표해 2017. 3. 1. 이후 사고부터 적용한 것으로, 사안에 따라 가중하지 않거나 2억 원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후유장해 위자료는 보통 기준금액 × 노동능력상실률 × (1 − 과실비율 × 0.6)으로 계산합니다. 과실을 60%만 반영하는 이유는 위자료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라 재산손해보다 과실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 계산기는 사고일을 넣으면 시기별 기준금액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음주·뺑소니 가중과 과실 반영비율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값이며 사고 경위, 장해 정도, 연령, 한시장해 여부 등에 따라 재판부가 증감할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과 맥브라이드 평가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는 교통·산재 손해배상 실무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때 가장 널리 쓰이는 기준입니다. 법원이 지정한 신체감정의가 피해자의 직업과 손상 부위에 따른 직업계수(일반 옥외·옥내근로자)를 적용해 감정하지만, 법원이 이 표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신체감정 결과, 직업, 실제 기능장애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진단별 상실률은 맥브라이드 장해율표(전체 항목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손해배상 계산기에서는 진단명이나 신체 부위를 고르면 상실률이 바로 들어갑니다.

  • 복합장해: 여러 부위에 장해가 남으면 보통 더하지 않고 1 − (1 − A) × (1 − B) 방식으로 합산합니다. 23%와 20%가 겹치면 38.4%입니다. 다만 기능이 겹치는 장해는 그대로 합산하면 과대평가될 수 있어 감정의가 조정하기도 합니다.
  • 한시장해: 시간이 지나 호전될 장해는 3년, 5년처럼 기간을 정해 인정합니다.
  • 기왕증 기여도: 사고 전부터 있던 퇴행성 질환이 손해에 영향을 줬다면 그 기여도를 감안해 손해를 줄입니다. 장해율과 치료비 등 항목마다 반영 여부와 비율이 다를 수 있어, 계산기에서는 장해별 기여도와 치료비 기여도를 따로 입력합니다.

과실상계와 공제 순서

공제 순서에 따라 피해자가 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판례가 정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손해배상 계산기는 아래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1. 산재보험급여, 공무상 재해보상: 같은 성질의 손해(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일실수입, 장해급여는 장해 일실수입)에서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합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2. 건강보험 공단부담금: 치료비에서 먼저 공제하고 본인부담금만 손해로 봅니다.
  3. 과실상계와 책임제한: 피해자 과실, 호의동승이나 안전띠 미착용 같은 책임제한 사유를 반영합니다.
  4. 보험사 가지급금: 과실상계를 마친 뒤 공제합니다.

손해배상액을 좌우하는 4가지 쟁점

같은 사고라도 아래 네 가지가 어떻게 인정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수천만 원씩 달라집니다. 손해배상 계산기에서 각 값을 바꿔 넣어 보면 어느 쟁점이 금액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노동능력상실률: 영구장해인가, 한시장해인가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의 신체감정 결과로 노동능력상실률이 정해집니다. 같은 장해율이라도 영구장해로 인정되면 65세까지, 한시장해(예: 3년, 5년)로 인정되면 그 기간만 일실수입이 계산되어 금액 차이가 매우 큽니다. 감정 결과가 진료기록과 맞지 않으면 감정의에게 사실조회를 보내거나 재감정을 신청해 다툴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계산기에서 장해 기간을 영구와 한시로 바꿔 넣으면 그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2. 기왕증 기여도

추간판탈출증, 퇴행성 관절염처럼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장해에 함께 영향을 줬다고 보면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사고 전 치료 이력이 없었는지, 영상 소견이 사고로 생긴 급성 변화인지가 다툼의 핵심이므로 사고 전후 진료기록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계산기는 장해마다 기왕증 기여도를 따로 넣을 수 있습니다.

3. 소득 인정

급여소득자는 원천징수 자료로 쉽게 입증되지만, 사업소득자는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이 기준이 되어 실제 수입보다 낮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소득이 지나치게 낮으면 직종별 통계소득이나 도시일용노임과 비교해 더 높은 기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년이 있는 직장인은 정년까지는 실제 소득, 그 뒤 65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하므로 정년 나이도 정확히 넣어야 합니다.

4. 과실비율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로 과실을 정하지만, 법원은 이 기준에 구속되지 않고 사고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경찰 조사 결과를 근거로 과실을 다투면 과실 10%만 낮아져도 재산손해 전체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손해배상 계산기에서 과실비율만 바꿔 보면 차이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절차와 준비 서류

  1. 치료 종결과 장해 진단: 증상이 고정될 때까지 치료를 마친 뒤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습니다. 장해가 고정되기 전에 합의하면 이후 생긴 손해를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장해 진단을 받으면 손해배상 계산기로 예상 손해배상액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2. 소장 제출: 가해자 또는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동차 사고는 피해자가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3. 신체감정: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장해율, 영구·한시 여부, 기왕증 기여도, 향후치료비, 개호 필요성을 감정합니다. 손해배상액이 사실상 여기서 결정됩니다.
  4. 사실조회·소득 입증: 진료기록, 소득 자료, 사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필요한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5. 조정·화해권고 또는 판결: 감정 결과가 나오면 법원이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판결로 손해배상액이 정해집니다.
준비 서류용도
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진료기록, 영상자료상해·장해 입증, 신체감정 자료
사고 전 진료기록기왕증 기여도 다툼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재직증명서, 정년 규정소득과 가동기간 입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과실비율 다툼
치료비·간병비 영수증, 보험사 지급 내역적극손해 입증, 기지급금 확인

준비한 소득 자료와 장해율을 손해배상 계산기에 넣으면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미리 가늠할 수 있어, 보험사 합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망 사고 손해배상금 계산

사망 사고에서는 망인이 살아서 벌었을 소득에서 생계비 1/3을 뺀 금액을 일실수입으로 봅니다. 장례비는 실무상 500만 원 정도를 인정하고, 위자료는 망인 본인과 유족의 몫을 합해 기준금액 안에서 정합니다. 망인의 손해는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눠 받으므로, 손해배상 계산기 결과를 상속분 계산기로 넘겨 상속인별 금액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나 공무원이면 일실퇴직금과 공무원연금(퇴직연금, 유족연금 손익상계)도 함께 계산합니다.

손해배상 계산기로 본 손해배상액 계산 예시

만 43세 주부가 교통사고로 46일 입원했고, 요추 압박골절로 노동능력상실률 29%(영구) 장해가 남았으며, 피해자 과실 20%, 치료비 본인부담금 300만 원인 사례입니다.

단계내용금액
1. 일실수입 (기왕분)입원 46일 100%, 이후 산정일까지 29%, 시기별 노임10,359,003원
2. 일실수입 (향후분)산정일부터 65세까지 29%, 호프만 계수166,629,626원
3. 치료비본인부담금3,000,000원
4. 과실상계재산손해 179,988,629원 × 20%− 35,997,726원
5. 위자료1억 원 × 29% × (1 − 20% × 0.6)25,520,000원
예상 손해배상액 (법원 판결 기준)169,510,903원

이처럼 일실수입 계산이 손해배상금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손해배상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으면 이 금액이 그대로 나옵니다. 계산기의 상세 내역에서는 노임이 바뀌는 반기마다 월 소득, 호프만 계수, 금액이 한 줄씩 표시되어 위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대로 검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과 교통사고 합의금의 차이 (법원 기준과 약관 기준)

소송 전 합의 단계에서 보험사는 법원 기준이 아닌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으로 금액을 제시합니다. 위 사례를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로 계산하면 약 1억 4,241만 원으로, 법원 기준과 약 2,7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항목법원 판결 기준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주부·무직자 소득보통인부 노임 × 20일(건설 보통인부 + 제조 단순노무) ÷ 2 × 25일
휴업 기간 소득100%85%
후유장해 위자료1억 원 × 상실률 × (1 − 과실 × 0.6)상실률 50% 미만은 구간별 정액 50만~400만 원
사망 위자료1억 원 기준65세 미만 8천만 원, 65세 이상 5천만 원
중간이자 공제사고일 기준 호프만보험금 지급일까지 개월 수 + 이후 호프만

소송을 하면 법원 기준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 과실비율 다툼, 신체감정 결과에 따른 위험이 따릅니다. 두 기준을 함께 계산해 보고 합의할지, 소송할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기한과 지연손해금

  •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 사고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민법),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사고일부터 산정 기준일까지 연 5% 참고 금액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 계산기 결과대로 판결이 나오나요?

계산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판결의 손해배상액은 신체감정 결과, 소득 입증, 과실비율, 기왕증,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합의금을 받았으면 손해배상금에서 빠지나요?

가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지급한 합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공제됩니다. 합의서에 위자료 명목이라고 정했다면 위자료에서 공제되는 등 합의서 문구에 따라 공제 방식이 달라지므로 합의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와 합의하면 나중에 소송할 수 없나요?

합의서에 서명하면 원칙적으로 그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이 뒤늦게 생긴 경우처럼 예외적으로 추가 청구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장해가 고정되기 전에는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도 법원 기준으로 지급하나요?

아닙니다. 합의 단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으로 제시합니다. 다만 법원 기준 금액은 협상의 근거가 되므로 함께 계산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입원이 한 달이 안 되면 일실수입이 없나요?

아닙니다. 판결문은 계산 편의상 월 미만을 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이 계산기는 기본적으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합니다. 설정에서 버림 방식으로 바꿔 비교할 수 있습니다.

호프만 계수와 라이프니츠 계수는 무엇이 다른가요?

호프만은 단리, 라이프니츠는 복리로 중간이자를 공제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호프만식을 쓰고, 계산기는 라이프니츠 결과를 비교용으로 함께 보여줍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았으면 어떻게 공제하나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합니다. 그래서 과실이 있는 피해자라도 산재보험급여 때문에 손해배상금이 지나치게 줄지 않습니다.

주부도 일실수입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사노동도 노동능력으로 인정되어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후유장해 손해배상에서 위자료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보통 기준금액(2015. 3. 1. 이후 사고 1억 원)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고 피해자 과실의 60%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23% 장해, 과실 20%라면 1억 원 × 23% × (1 − 20% × 0.6) = 2,024만 원입니다. 재판부가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보험사 합의금이 법원 기준 손해배상액보다 크게 낮다면

장해율, 한시장해 기간, 소득 인정, 과실비율 중 어디서 차이가 생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니파이손해사정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독립 손해사정업체로, 대표 손해사정사가 손해액 산정 근거를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첫 상담과 보상 가능성 검토는 무료입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또는 전화 010-9644-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