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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는 보험사가 합의금을 산정할 때 실제로 쓰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예상 합의금을 계산합니다. 진단명을 신체 부위별로 고르면 상해등급이 자동으로 정해지고, 부상·후유장애·사망 보험금과 과실상계까지 한 번에 계산됩니다. 보험사 제시액을 받기 전이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해 보세요.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유니파이손해사정
작성·감수 유니파이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위영선
금융감독원 등록 손해사정업자 제BD00000852호 | 약관·노임 기준 정기 확인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방법

소송 전 합의 단계에서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지급기준으로 보험금을 계산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사고 결과에 따라 부상, 후유장애, 사망 보험금으로 나뉘고, 각 항목을 더한 뒤 피해자 과실만큼 줄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순서
① 항목별 손해 산정 → ② 기왕증 관여도·동승자 감액 → ③ 부상·후유장애·사망 보험금 합산 후 과실상계 → ④ 치료관계비·간병비 보장, 경상환자 치료비 특칙 적용 → ⑤ 산재보험 등 공제액, 보장종목별 한도 적용
부상: 치료관계비 + 향후치료비 +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 + 기타 손해배상금
후유장애: 상실수익액 + 위자료 + 가정간호비
사망: 장례비 + 위자료 + 상실수익액

과실비율을 모든 금액에 일률적으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보장하는 등 약관의 예외 규정이 뒤따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는 이 항목과 순서를 약관 그대로 보여주므로, 보험사가 보낸 손해액 산정서와 항목별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의 상해등급과 부상 위자료

부상 위자료와 간병비, 대인배상Ⅰ 한도는 모두 상해등급(1~14급)으로 정해집니다.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진단별로 정해져 있고, 계산기에는 이 원문 248개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신체 그림에서 부위를 누르거나 진단명을 검색해 고르면 등급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수술 여부·개방성 골절에 따른 등급 조정과 여러 부상의 병급은 상해급수표 판독기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해등급부상 위자료대표 상해 (예시)
1급200만 원척수 손상 동반 척추 골절, 고도 뇌손상
2급176만 원넓적다리뼈머리 골절 수술, 무릎관절 골절·탈구 수술
3급152만 원넓적다리뼈·정강이뼈 골절, 십자인대 동시 파열
4급128만 원무릎관절 탈구 수술
5급75만 원안정성 추체 골절, 십자인대 파열
6급50만 원무릎관절 탈구(비수술)
7급40만 원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8급30만 원–
9급25만 원추간판 탈출증, 갈비뼈 2개 이하 골절
10급20만 원회전근개 파열(비수술), 3cm 이상 얼굴 찢김상처
11급20만 원뇌진탕, 코뼈 골절(비수술)
12급15만 원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 염좌
13급15만 원흉부 타박상, 단순 고막 파열
14급15만 원팔다리 단순 타박, 손발가락 관절 염좌
  • 병급: 2~11급 상해가 두 가지 이상이고 가장 높은 등급에서 3등급 이내라면 한 등급 올려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9급(추간판 탈출증)과 11급(손가락뼈 골절)이 함께 있으면 8급이 됩니다.
  • 등급 조정: 보존적으로 치료한 팔다리 골절은 보통 2등급 낮게, 개방성 골절이나 주요 신경 손상이 동반되면 1등급 높게 적용합니다.

부상 보험금 항목

항목약관 지급기준
치료관계비입원료, 수술비, 검사비 등 실제 치료비와 의수·의족·의치·안경·보청기 등 보철비.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
향후치료비장래 치료에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 2026. 10. 25.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된 계약은 상해 1~11급만 인정하고, 12~14급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 치료비를 보장
휴업손해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 휴업 중 받은 급여는 빼고 실제 감소액만 인정. 주부는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무직자·학생·군 복무자는 인정 안 됨
간병비상해 1~5급만. 1~2급 60일, 3~4급 30일, 5급 15일 한도에서 실제 입원기간 × 일용근로자 일급. 같은 사고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7세 미만 자녀는 60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면 인정되지 않음
기타 손해배상금병원이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한 끼 4,030원, 통원 1일 8,000원

후유장애 보험금

상실수익액 =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 개월 수 + 지급일부터 65세까지 호프만 계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에서는 진단명을 고르면 맥브라이드 상실률이 바로 들어갑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평가방법으로 일반 옥외 또는 옥내근로자 기준을 적용하며, 진단별 비율은 맥브라이드 장해율표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전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프만 계수 합계는 240을 넘을 수 없고, 62세 이상은 나이에 따라 36개월, 24개월, 12개월만 인정됩니다. 농어업인은 70세까지 인정됩니다.

노동능력상실률후유장애 위자료
50% 이상4,500만 원(65세 이상 4,000만 원) × 상실률 × 85%
45% 이상 50% 미만400만 원
35% 이상 45% 미만240만 원
27% 이상 35% 미만200만 원
20% 이상 27% 미만160만 원
14% 이상 20% 미만120만 원
9% 이상 14% 미만100만 원
5% 이상 9% 미만80만 원
5% 미만50만 원

부상 위자료가 후유장애 위자료보다 많으면 부상 위자료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합니다. 식물인간이나 척수손상으로 사지가 완전히 마비된 경우에는 가정간호비가 추가되고, 위자료 기준금액도 8,000만 원(65세 이상 5,0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가정간호비는 1일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수령권자가 일시금(호프만 현가)과 생존기간 동안 매월 받는 정기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망 보험금

항목약관 지급기준
장례비500만 원
위자료사망 당시 65세 미만 8,000만 원, 65세 이상 5,000만 원 (본인과 유족 몫 합계, 민법상 상속규정으로 배분)
상실수익액(월평균 현실소득액 − 생활비 1/3) × (사망일부터 지급일까지 개월 수 + 이후 취업가능연한까지 호프만 계수)

사망 보험금은 상속인이 나눠 받으므로,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결과를 상속분 계산기로 넘겨 상속인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의 현실소득액 기준

아래 기준은 사망과 후유장애의 상실수익액을 계산할 때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입니다. 세법상 증빙 소득이 있으면 그 금액(세금 공제 후)을 인정하고, 주부, 무직자, 학생, 군 복무자, 소득 증빙이 어려운 유직자는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합니다. 반면 부상 기간의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이 줄어든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무직자·학생·군 복무자는 상실수익액에서는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되지만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 임금 = (대한건설협회 공사부문 보통인부 +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 2 × 월 25일
피해자약관상 월평균 현실소득액
급여소득자사고 직전 3개월 평균 세후 급여 (상여금 등은 1년 평균). 증빙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이면 합산
사업소득자약관 산식 금액.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적거나, 본인 없이도 사업이 유지되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술직 종사자증빙 소득과 해당 직종 노임 중 많은 금액 (1년 내 종사 증명 필요)
부동산임대소득자 등일용근로자 임금 (다른 증빙 소득이 더 많으면 그 금액)
주부, 무직자, 학생, 군 복무자일용근로자 임금 (취업 시기 19세)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19세까지 현실소득, 19세 이후 일용근로자 임금
외국인적법 취업활동자는 체류기간 동안 국내 소득(남은 기간 3년 미만이면 사고일부터 3년), 이후 본국 소득. 그 밖의 외국인은 3년 후 본국 소득

사업소득자는 [연간 수입 − 주요경비 − 연간 수입 × 경비율 −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85% 한도) × 투자비율로 계산하고, 이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적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기술직은 해당 직종 노임이 더 많으면 그 노임을 인정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상단에 현재 일용근로자 임금이 표시되고, 새 노임이 공표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과실상계와 감액

  • 과실상계: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줄입니다.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정보포털의 인정기준을 참고해 정합니다.
  • 치료비 보장: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보다 적으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는 보장합니다.
  • 경상환자 치료비: 2023년부터 차량 운전자가 12~14급 상해를 입으면, 치료비 중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는 부분은 본인 과실비율만큼 부담합니다.
  • 기왕증 관여도: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손해에 관여한 비율만큼 줄입니다.
  • 동승자 감액: 동승 유형에 따라 0~100% 감액합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면 40%, 운전자 권유로 탔다면 10%이며 출퇴근 카풀은 감액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의 보장종목: 대인배상, 무보험차상해, 자동차상해

보장종목누구의 보험과실상계한도
대인배상 Ⅰ·Ⅱ가해 차량적용대인Ⅰ 상해·장애 등급별 한도, 초과분 대인Ⅱ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피해자 본인적용가입금액 (보통 2억~5억 원)
자동차상해 특약피해자 본인없음부상·사망·후유장애 가입금액
자기신체사고피해자 본인없음상해·장애 등급별 정액표
정부보장사업정부 (무보험·뺑소니, 받을 보험이 없을 때)적용대인배상Ⅰ 한도 (사망 1억 5천만 원, 상해·장애 등급별)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뺑소니라면 내 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내 보험도 없다면 정부보장사업으로, 내 과실이 크다면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보상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와 자동차상해는 민사상 손해액이 아니라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서 약관이 정한 공제액(가해자 대인배상, 산재보험 등으로 받을 금액)을 빼고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에서 보장종목을 바꿔 가며 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의 약관 개정 시기별 기준

표준약관 개정은 사고일이 아니라 가해 차량 보험의 보험기간 시작일(계약·갱신일)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4월에 갱신한 보험의 차량에 2019년 6월 사고를 당했다면 개정 전 약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보험기간 시작일을 넣으면 해당 시기 약관으로 계산합니다.

2026. 9. 10. 개정으로 경상환자 8주 심사도 도입됐습니다. 이 제도는 계약 시점이 아니라 사고일 기준으로, 2026. 9. 10. 이후 사고에서 상해 12~14급 염좌·단순 타박상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부터 7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영유아와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계약 시기사망 위자료장례비휴업손해취업가능연한주요 변경
2026. 10. 25. 이후 시작8천만 / 5천만 원 (65세)500만 원85%65세경상환자(12~14급) 향후치료비 대신 실제 치료비 보장, 향후치료비는 1~11급 (2026. 9. 10. 개정 약관)
2023. 1. ~ 2026. 10. 24. 시작8천만 / 5천만 원 (65세)500만 원85%65세경상환자(12~14급) 운전자 치료비 과실책임
2019. 5. ~ 2022. 12.8천만 / 5천만 원 (65세)500만 원85%65세대법원 판결 반영, 취업가능연한 상향
2017. 3. ~ 2019. 4.8천만 / 5천만 원 (60세)500만 원85%60세위자료·장례비 현실화, 입원간병비 신설
2017. 2. 이전4,500만 / 4,000만 원300만 원80%60세후유장애 위자료 산식 70%

산재보험 중복과 보험금 지연이자

출퇴근 중이나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다면,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공제합니다. 요양급여는 치료비에서, 휴업급여는 휴업손해에서, 장해급여는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에서,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사망 상실수익액과 장례비에서 빼고, 항목 금액을 넘는 급여는 다른 항목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과실상계 전에 공제합니다.

보험사가 약관상 지급기일을 넘겨 보험금을 지급하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보험계약대출이율, 31~60일은 4%, 61~90일은 6%, 91일 이후는 8%를 더한 이율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에 지급기일과 실제 지급일을 넣으면 구간별 이자를 계산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로 본 단계별 계산 예시

만 43세 주부가 교통사고로 안정성 추체 골절(5급)을 입어 46일 입원했고, 노동능력상실률 29%(영구) 후유장애가 남았으며, 과실 20%, 치료비 300만 원인 사례입니다(대인배상).

항목계산금액
치료관계비실제 치료비3,000,000원
휴업손해일용근로자 임금 월 3,284,525원 ÷ 30 × 46일 × 85%4,280,831원
간병비5급 15일 한도 × 1일 131,381원1,970,715원
상실수익액월 3,284,525원 × 29% × 계수166,760,116원
후유장애 위자료상실률 27~35% 구간 정액2,000,000원
과실상계산출 합계 178,011,661원 × 20%− 35,602,332원
예상 교통사고 합의금 (약관 기준)142,409,329원

같은 사례를 손해배상 계산기(법원 판결 기준)로 계산하면 약 1억 6,951만 원입니다. 약 2,700만 원 차이는 위자료(약관 구간별 정액, 법원 1억 원 기준 산식), 소득(약관 25일 평균 노임, 법원 보통인부 20일), 휴업손해(약관 85%, 법원 100%)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계산 결과 화면의 버튼 하나로 같은 조건을 법원 기준으로 넘겨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검증 기능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에는 보험사 제시액 검증 기능이 있습니다. 보험사가 보낸 손해액 산정서의 항목별 금액(치료관계비, 부상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상실수익액, 후유장애 위자료, 과실비율, 최종 제시액)을 넣으면 약관 기준 계산과 항목마다 비교해 차이를 보여줍니다.

단순 비교에 그치지 않고 보험사가 어떤 숫자로 계산했는지 역으로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실수익액이 적다면 보험사가 장해율을 몇 %로 봤는지, 한시장해를 몇 년으로 잡았는지, 월 소득을 얼마로 인정했는지를 계산해 보여주고, 위자료가 적다면 몇 급 상해등급을 적용했는지 알려줍니다.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 알면 보험사와 무엇을 다퉈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보험사 제시액과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결과가 다를 때 확인할 것

  1. 상해등급: 수술 여부, 개방성 골절, 신경 손상이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등급이 하나만 달라도 위자료와 간병비 인정일수가 바뀝니다.
  2. 노동능력상실률과 기간: 영구장해가 한시장해로, 맥브라이드 항목이 낮은 항목으로 적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3. 소득 인정: 세무 자료, 사업소득 산식, 기술직 노임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4. 과실비율과 기왕증: 근거 없이 높게 적용됐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5. 휴업일수: 입원 기간 외에 통원 치료 중 일하지 못한 기간이 인정됐는지 확인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로 항목별 금액을 뽑아 두면 보험사 산정서와 어디가 다른지 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시간이 지나기 전에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결과대로 보험사가 지급하나요?

약관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지만, 실제 지급액은 보험사의 손해사정 결과, 상해등급과 장해율 판정, 소득 증빙,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 제시액이 계산 결과보다 낮다면 그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 확인해 보세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법원 기준과 왜 다른가요?

보험사는 합의 단계에서 약관 지급기준을 쓰고, 소송에서는 법원 판결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자료, 소득, 휴업손해 기준이 달라 보통 법원 기준이 더 높습니다.

주부도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사종사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 85%가 인정됩니다. 다만 무직자, 학생, 유아는 약관상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해등급은 누가 정하나요?

진단서를 바탕으로 보험사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정합니다. 등급에 이견이 있으면 수술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해차량이 보험이 없거나 뺑소니면 어떻게 하나요?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고, 내 보험이 없으면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환자도 향후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가해 차량 보험의 보험기간이 2026. 10. 25. 이후 시작됐다면 상해 12~14급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 치료비를 보장받습니다. 그 이전에 시작된 계약이라면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오래전 사고도 지금 약관으로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가해 차량 보험의 보험기간 시작 시점에 시행 중이던 약관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에 보험기간 시작일을 넣으면 그 시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산재보험을 받았는데 자동차보험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다만 같은 성질의 손해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 산재보험 급여만큼 자동차보험금에서 공제됩니다. 위자료처럼 산재보험이 지급하지 않는 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받습니다.

약관이 개정되면 계산기도 바뀌나요?

약관 지급기준은 시행일별로 관리하며, 개정 공지를 확인해 반영합니다. 일용근로자 임금은 새 노임이 공표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참고 자료

교통사고 합의금, 손해사정사에게 먼저 확인받으세요

유니파이손해사정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독립 손해사정업체입니다. 상해등급, 장해율, 소득, 과실비율이 약관대로 적용됐는지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검토해 드리며, 첫 상담과 보상 가능성 검토는 무료입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또는 전화 010-9644-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