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 장해율표 (노동능력상실률) 부위별 총정리
교통사고나 산재로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손해배상금의 크기는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결정됩니다. 추간판탈출증, 압박골절, 십자인대 파열, 엄지·손가락 절단과 강직 등 자주 다투는 126개 장해의 맥브라이드 상실률을 일반 옥외근로자와 옥내근로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자주 다투는 항목만 추린 요약입니다. 절단, 관절강직, 골절, 척추, 말초신경, 내부 장기, 청력·시력까지 Table 14의 모든 항목(직업계수 1~9 포함)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전체에서 부위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란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미국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였던 맥브라이드(Earl D. McBride)가 펴낸 장해평가서의 표입니다. 국내에서는 1963년 6판의 Table 14(장해별 노동능력상실률)와 Table 15(직업별 손상부위 계수)를 사용하며, 법원 신체감정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실무 모두 이 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합니다.
평가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Table 15에서 피해자의 직업과 손상 부위로 직업계수(1~9)를 찾고, Table 14에서 해당 장해 항목과 직업계수가 만나는 칸의 상실률을 읽습니다.
일반 옥외근로자와 옥내근로자 직업계수
맥브라이드 Table 15에는 279개 직업이 있지만, 국내 실무에서는 대부분 일반 옥외근로자(Laborer, Common, Outside)와 일반 옥내근로자(Laborer, Common, Inside) 두 가지로 나눠 적용합니다. 같은 장해라도 손상 부위에 따라 직업계수가 달라 상실률이 바뀝니다.
| 손상 부위 | 옥외근로자 | 옥내근로자 |
|---|---|---|
| 고관절·슬관절·대퇴 | 6 | 5 |
| 하지(종아리) | 6 | 5 |
| 발목·발 | 6 | 5 |
| 두부 | 6 | 5 |
| 척추·골반 | 5 | 5 |
| 상지(어깨·팔꿈치) | 5 | 5 |
| 손 | 5 | 5 |
| 손가락 | 4 | 4 |
| 복부·흉부 | 5 | 5 |
| 신경계(뇌) | 3 | 3 |
| 귀 | 5 | 5 |
아래 표의 옥외근로자 값은 이 직업계수를 적용한 결과입니다(연령 보정 전 기준).
부위를 눌러 찾기
그림에서 다친 부위를 누르면 아래 표에서 그 부위 항목만 남습니다. 손을 누르면 손목·엄지·손가락 항목이 함께 나옵니다.
목·허리 장해율: 압박골절,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염좌
교통사고 후유장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부위입니다. 압박골절은 회복 정도(75%, 50%, 25%)와 부위(경추, 흉추, 흉요추 이행부, 요추)에 따라, 추간판탈출증은 신경학적 소견과 수술 여부에 따라 항목이 나뉩니다.
| 진단, 상태 | 맥브라이드 항목 | 옥외근로자 | 옥내근로자 | 실무 참고 |
|---|---|---|---|---|
| 경추 압박골절 (신경손상 없음)회복 75% 이상 | 척주손상 I-A-1-a | 27% | 27% | 보험실무는 압박률 25% 이상 신선골절에 한시(7년 이하) 인정 경향 |
| 흉추 압박골절 (T10 이상)회복 75% 이상 | 척주손상 I-A-1-b | 27% | 27% | |
| 흉요추 이행부 압박골절 (T11~L1)회복 75% 이상 | 척주손상 I-A-1-c | 32% | 32% | 배요부: 흉추 11·12번, 요추 1번 |
| 요추 압박골절 (L2~L5)회복 75% 이상 | 척주손상 I-A-1-d | 29% | 29% | |
| 경추 압박골절 (신경손상 없음)회복 50% | 척주손상 I-B-1-a | 36% | 36% | |
| 요추 압박골절회복 50% | 척주손상 I-B-1-d | 45% | 45% | |
| 요추 횡돌기·극돌기 골절회복 75% 이상 | 척주손상 I-A-3-d | 24% | 24% | 보험실무는 치료 대상으로 보아 장해 불인정 경향 |
| 경추 염좌 (편타손상)회복 75% 이상 | 척주손상 III-A-a | 14% | 14% | 염좌는 장해 불인정이 일반적 |
| 요추 염좌회복 75% 이상 | 척주손상 III-A-c | 24% | 24% | 염좌는 장해 불인정이 일반적 |
| 경추·요추 추간판탈출증신경학적 소견 확인, 보존적 치료로 완화 | 척주손상 V-A | 23% | 23% | 기왕증 기여도, 한시(3~5년) 여부가 주된 쟁점 |
| 경추·요추 추간판탈출증중증, 수술 불가피 | 척주손상 V-B | 30% | 30% | |
| 추간판탈출증 수술 (유합술 없음)6개월 후 동통 재발, 중노동 불가 | 척주손상 V-D-1-b | 24% | 24% | |
| 추간판탈출증 수술 (유합술 없음)6개월 후 동통 재발, 직업 변경 필요 | 척주손상 V-D-1-c | 35% | 35% | |
| 척추 유합술골유합, 운동장해 없음 | 척주손상 V-D-2-a | 14% | 14% | |
| 요추 4-5번 유합술골유합, 운동장해 없음 | 척주손상 V-D-2-b | 24% | 24% |
골반 장해율: 골반 골절, 치골결합 전위, 천장관절
골반 골절은 정상적으로 유합되면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전위가 남았을 때 장해가 인정됩니다.
| 진단, 상태 | 맥브라이드 항목 | 옥외근로자 | 옥내근로자 | 실무 참고 |
|---|---|---|---|---|
| 골반 전위성 골절편측 | 골반골 I-1 | 5% | 5% | |
| 골반 전위성 골절양측 | 골반골 I-2 | 11% | 11% | |
| 치골결합부 전위 | 골반골 I-5 | 20% | 20% | |
| 천장관절 골절 | 골반골 II-2 | 27% | 27% |
어깨·팔·팔꿈치 장해율: 견관절 강직·탈구, 쇄골·상완골 골절, 주관절 강직
상지 장해는 관절 운동범위가 건측(다치지 않은 쪽)에 비해 얼마나 줄었는지로 평가합니다. 팔과 손의 표는 잘 쓰는 쪽(우세측) 기준입니다.
| 진단, 상태 | 맥브라이드 항목 | 옥외근로자 | 옥내근로자 | 실무 참고 |
|---|---|---|---|---|
| 견관절 부분강직 (견갑골 정상)외전·회전 25도, 굴곡·신전 50도 | 견관절 II-A-2 | 28% | 28% | 직접 관절손상 없으면 한시 인정 경향 |
| 견관절 부분강직 (견갑골 정상)외전·회전 50도, 굴곡·신전 75도 | 견관절 II-A-3 | 23% | 23% | |
| 견관절 부분강직 (견갑골 정상)외전·회전 90도, 굴곡·신전 정상 | 견관절 II-A-4 | 18% | 18% | |
| 견관절 습관성 탈구수술한 경우 | 견관절 III-B | 20% | 20% | |
| 쇄골 골절각형성 15~20도 | 쇄골 I-1 | 9% | 9% | |
| 쇄골 골절외상성 관절염 | 쇄골 VI | 16% | 16% | |
| 주관절 부분강직운동범위 90도 (180~90도 굴곡) | 주관절 II-C | 18% | 18% | |
| 주관절 부분강직운동범위 70도 (180~110도 굴곡) | 주관절 II-B | 25% | 25% | |
| 상지 절단주관절과 손 사이 | 절단 I-3 | 49% | 49% | |
| 요골신경 마비회외근 하부, 운동·지각 부전마비 | 말초신경 I-B-1-c-(1) | 22% | 22% | 손상변수 적용은 감정의 판단 |
| 견관절 완전강직 (견갑골 정상)팔을 몸통에 붙인 위치 | 어깨(견갑관절) 강직 Ⅰ-B-1 | 41% | 41% | |
| 견관절 습관성 탈구수술하지 않은 경우 | 어깨(견갑관절) 강직 Ⅲ-A | 30% | 30% | |
| 견갑골 경부 골절10° 각형성 | 견갑골 골절 Ⅰ-1 | 10% | 10% | |
| 상완골 간부 골절20° 각형성 | 상완골(위팔뼈) 골절 Ⅰ-B-2 | 13% | 13% | |
| 주관절(팔꿈치) 완전강직완전 신전위 | 팔꿈치(주관절) 강직 Ⅰ-A | 41% | 41% | |
| 주관절(팔꿈치) 완전강직90° 각위 | 팔꿈치(주관절) 강직 Ⅰ-C | 28% | 28% | |
| 정중신경 마비활차상주근 하부, 진성 전마비 | 팔 말초신경 손상 B-2-b-(2) | 27% | 27% | 손상변수 적용은 감정의 판단 |
| 척골신경 마비전완 하부(척측 수근굴근 아래), 진성 전마비 | 팔 말초신경 손상 B-3-b-(2) | 35% | 35% |
손목·손 장해율: 손목 강직, 주상골·손바닥뼈 골절
손목은 배굴·장측굴곡과 회내·회외(손목 돌리기) 운동범위로 평가합니다. 주상골 골절은 불유합이 남는 경우가 많아 자주 다툽니다.
| 진단, 상태 | 맥브라이드 항목 | 옥외근로자 | 옥내근로자 | 실무 참고 |
|---|---|---|---|---|
| 수관절(손목) 부분강직45도 배굴~180도 (운동범위 45도) | 수관절 III-A-1 | 16% | 16% | 요골 원위부 골절 후 흔함 |
| 수관절(손목) 부분강직70도 배굴~15도 장측굴곡 (운동범위 80도) | 수관절 III-B-2 | 7% | 7% | |
| 엄지 손바닥뼈(제1중수골) 골절기부 10° 각형성 | 손목뼈(수근골)·손바닥뼈 골절 Ⅴ-c | 11% | 11% | |
| 손목(수관절) 완전강직중립위(180°), 회전운동 제외 | 손목(수관절) 강직 Ⅰ-C | 18% | 18% | |
| 손목 회전강직완전 회내위(손바닥이 아래로) | 손목(수관절) 강직 Ⅱ-C | 14% | 14% | |
| 손목 주상골 골절골편 전위, 부정유합 | 손목뼈(수근골)·손바닥뼈 골절 Ⅰ-a | 9% | 9% | |
| 손목 주상골 골절골편 전위, 불유합 | 손목뼈(수근골)·손바닥뼈 골절 Ⅰ-b | 18% | 18% | 주상골은 혈류가 적어 불유합·무혈성괴사가 잦음 |
| 손바닥뼈(제2~5중수골) 골절20° 각형성 | 손목뼈(수근골)·손바닥뼈 골절 Ⅳ-b | 9% | 9% | |
| 요골두 절제 | 아래팔(전박부)·손 골절 Ⅰ-2 | 13% | 13% | |
| 요골·척골 하1/3부 골절20° 각형성 | 아래팔(전박부)·손 골절 Ⅰ-7-c | 18% | 18% |
엄지손가락 장해율: 절단, 수장수지관절(MP)·지간관절(IP)·수근중수관절(CMC) 강직
엄지는 직업계수 5를 적용하는 별도 부위입니다. 절단 위치와 강직된 관절(손바닥 쪽 MP, 끝마디 IP, 손목 쪽 CMC), 강직된 자세에 따라 상실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 진단, 상태 | 맥브라이드 항목 | 옥외근로자 | 옥내근로자 | 실무 참고 |
|---|---|---|---|---|
| 엄지손가락 절단MP 관절 | 절단 II-1-a | 22% | 22% | |
| 엄지손가락 절단지간관절(IP)에서 절단 | 손가락 절단 1-b | 15% | 15% | |
| 엄지 수장수지관절(MP) 완전강직중간위 | 엄지(무지) 강직 Ⅰ-2-a | 8% | 8% | |
| 엄지 수장수지관절(MP) 완전강직완전굴곡위 | 엄지(무지) 강직 Ⅰ-2-b | 10% | 10% | |
| 엄지 지간관절(IP) 완전강직중간위 | 엄지(무지) 강직 Ⅰ-3-a | 7% | 7% | |
| 엄지 수근중수관절(CMC) 완전강직중위외전과 완전신전위 | 엄지(무지) 강직 Ⅰ-1-a | 9% | 9% | |
| 엄지 수근중수관절(CMC) 완전강직완전외전과 완전신전위 | 엄지(무지) 강직 Ⅰ-1-c | 15% | 15% | |
| 엄지 모든 관절 완전강직완전신전과 외전 | 엄지(무지) 강직 Ⅰ-6-a | 17% | 17% | |
| 엄지 모든 관절 완전강직완전굴곡과 내전 | 엄지(무지) 강직 Ⅰ-6-b | 20% | 20% | |
| 엄지 전체 운동범위 제한신전·외전 정상, 굴곡·내전 50°로 제한 | 엄지(무지) 강직 Ⅲ-1-b | 10% | 10% | |
| 엄지 수장수지관절(MP) 운동범위 제한완전 굴곡에서 50° 신전까지 | 엄지(무지) 강직 Ⅴ-1-b | 8% | 8% | |
| 엄지 손바닥쪽 감각 상실완전 무감각 | 엄지(무지) 강직 Ⅶ-1-a | 8% | 8% | 신경 손상으로 감각만 잃은 경우 |
손가락 장해율(엄지 제외): 절단, MP·PIP·DIP 관절 강직, 골절
검지·중지·약지·소지는 직업계수 4를 적용합니다. 손가락 하나 기준 값이며, 여러 손가락을 함께 잃으면 묶음 항목을 적용합니다.
| 진단, 상태 | 맥브라이드 항목 | 옥외근로자 | 옥내근로자 | 실무 참고 |
|---|---|---|---|---|
| 둘째손가락 절단MP 관절 | 절단 II-2-a | 13% | 13% | |
| 둘째손가락(검지) 절단원위지간관절(DIP)에서 절단 | 손가락 절단 2-b | 7% | 7% | |
| 셋째손가락(중지) 절단수장수지관절(MP)에서 절단 | 손가락 절단 3-a | 12% | 12% | |
| 넷째손가락(약지) 절단수장수지관절(MP)에서 절단 | 손가락 절단 4-a | 8% | 8% | |
| 다섯째손가락(소지) 절단수장수지관절(MP)에서 절단 | 손가락 절단 5-a | 7% | 7% | |
| 엄지·검지 절단수장수지관절(MP)에서 절단 | 손가락 절단 6 | 32% | 32% | |
| 한 손 손가락 모두 절단수장수지관절(MP)에서 절단 | 손가락 절단 9 | 50% | 50% | |
| 손가락 수장수지관절(MP) 완전강직중간위 | 손가락(무지 제외) 강직 Ⅰ-A-1 | 9% | 9% | 엄지 제외 손가락, 손가락 하나 기준 |
| 손가락 근위지간관절(PIP) 완전강직중간위 | 손가락(무지 제외) 강직 Ⅰ-B-1 | 6% | 6% | |
| 손가락 원위지간관절(DIP) 완전강직중간위 | 손가락(무지 제외) 강직 Ⅰ-C-1 | 4% | 4% | 망치손가락(추지) 후유증에서 흔함 |
| 손가락 모든 관절 완전강직중간위 | 손가락(무지 제외) 강직 Ⅰ-E-1 | 12% | 12% | |
| 손가락 전체 운동범위 제한완전 신전에서 50° 굴곡까지 | 손가락(무지 제외) 강직 Ⅲ-B-2 | 7% | 7% | |
| 손가락 손바닥쪽 감각 저하감각둔마 | 손가락(무지 제외) 강직 Ⅶ-1-b | 4% | 4% | |
| 손가락 중간마디뼈 골절20° 각형성 (강직 제외) | 손가락 골절 Ⅰ-B-b | 4% | 4% |
고관절·대퇴 장해율: 인공관절, 무혈성괴사, 다리 단축
고관절과 대퇴는 옥외근로자 직업계수가 6, 옥내근로자가 5라서 기준에 따라 상실률이 달라집니다.
| 진단, 상태 | 맥브라이드 항목 | 옥외근로자 | 옥내근로자 | 실무 참고 |
|---|---|---|---|---|
|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동통 없음 | 고관절 II-D | 15% | 14% | 재치환 비용은 향후치료비로 별도 검토 |
| 고관절 부분강직굴곡·신전 운동범위 90도 | 고관절 II-A-1 | 12% | 9% | |
| 고관절 부분강직굴곡·신전 운동범위 45도 | 고관절 II-A-2 | 15% | 12% | |
|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관절재건술 시행 안 함 | 고관절 II-E | 40% | 39% | |
| 대퇴골 골절 후 단축1인치 (약 2.5cm) | 대퇴골 II-b | 12% | 10% | 스캐노그램으로 건측과 비교 |
| 대퇴골 골절 후 단축2인치 (약 5cm) | 대퇴골 II-d | 16% | 14% | |
| 대퇴골 간부 골절25° 각형성 | 대퇴골(넓적다리뼈) 골절 Ⅰ-2-b | 14% | 12% |
무릎 장해율: 십자인대 파열, 반월상연골, 슬관절 강직, 인공관절
무릎은 인대 손상으로 인한 동요(흔들림)와 운동범위 제한(강직) 중 하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십자인대 재건술 후에도 동요가 남으면 동요 정도(mm)가 쟁점이 됩니다.
| 진단, 상태 | 맥브라이드 항목 | 옥외근로자 | 옥내근로자 | 실무 참고 |
|---|---|---|---|---|
|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이완관절 (동요) | 슬관절 IV-1 | 29% | 25% | 보험실무: 동요 8mm 이상 전부, 5~7mm 1/2, 3~4mm 1/3 적용 |
|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연골 절제 후 기능 회복 | 슬관절 III-2 | 7% | 6% | |
|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간헐적 잠김, 수술 안 함 | 슬관절 III-1 | 15% | 12% | |
| 슬관절 부분강직운동범위 45도 | 슬관절 II-1 | 25% | 21% | |
| 슬관절 부분강직운동범위 90도 | 슬관절 II-2 | 15% | 12% | 인대 재건술 후 강직이 남으면 강직 항목 적용 |
| 슬관절 부분강직운동범위 110도 | 슬관절 II-3 | 10% | 7% | |
| 슬개골 골절보존적 치료 또는 적출, 강직 동반 | 슬관절 VI | 13% | 12% | |
|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맥브라이드 별도 항목 없음 | 고관절 II-D 준용 또는 강직 항목 | 15% | 14% | 원표에 항목이 없어 감정마다 평가 방식이 다름 |
| 경골 관절내 골절 (무릎)각형성 합병, 강직 제외 | 경골·비골 V-1 | 10% | 8% | |
| 슬관절 완전강직90° 각위 | 무릎(슬관절) 강직·인대·연골 Ⅰ-3 | 50% | 46% | |
| 대퇴사두근 파열신전력 75% 약화 | 무릎(슬관절) 강직·인대·연골 Ⅴ-1 | 22% | 21% |
다리·발목·발 장해율: 족관절 강직, 종골 골절, 족하수
발목은 배굴과 저측굴곡의 운동범위로 평가합니다. 종골 골절 후 부정유합이나 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족하수도 이 부위에서 다룹니다.
| 진단, 상태 | 맥브라이드 항목 | 옥외근로자 | 옥내근로자 | 실무 참고 |
|---|---|---|---|---|
| 경골 골절 후 단축2인치 | 경골·비골 II-c | 17% | 15% | |
| 하퇴 절단무릎 이하 | 절단 IV-1 | 43% | 40% | |
| 족관절 부분강직90도~105도 저측굴곡 (운동범위 15도) | 족관절 II-1-a | 23% | 19% | 일부 표에는 13%로 적혀 있으나 앞뒤 직업계수 값의 증가 순서에 맞춰 23%로 표기 |
| 족관절 부분강직90도~125도 저측굴곡 (운동범위 35도) | 족관절 II-1-b | 14% | 10% | |
| 족관절 완전강직 (유합술)90도 각위 | 족관절 I-1 | 26% | 23% | |
| 경골 관절내 골절 (발목)각형성 합병, 강직 제외 | 경골·비골 V-2 | 11% | 9% | |
| 종골 골절부정유합 | 족부 A-1-a | 17% | 15% | |
| 종골 골절관절고정술 완전 유합 | 족부 A-1-c | 15% | 13% | |
| 엄지발가락 절단 | 절단 V-1 | 14% | 12% | |
| 총비골신경 완전마비 (족하수)운동·지각 완전마비 | 말초신경 II-B-b | 27% | 23% | 손상변수를 신경계(3)로 볼지 하지(5·6)로 볼지 감정마다 다름: 3이면 17% |
| 족관절 완전강직125° 각위 (첨족 위치) | 발목(족관절) 강직 Ⅰ-2 | 36% | 32% | |
| 거골 골절부정유합 | 발(족근골·중족골) 골절 A-2-a | 15% | 13% | |
| 중족골 골절20° 각형성 | 발(족근골·중족골) 골절 B-b | 7% | 6% | |
| 엄지 외 발가락 절단발가락 하나 | 발가락 절단 2 | 9% | 7% | |
| 엄지발가락 근위관절(MTP) 완전강직중립위(180°) | 발가락 강직 Ⅰ-A-a-1 | 8% | 6% | |
| 엄지발가락 부분강직무지외반증에 이른 것 | 발가락 강직 Ⅱ-A-c-2 | 8% | 6% | |
| 좌골신경 마비대퇴 상반부, 진성 전마비 | 다리 말초신경 손상 A-1-b | 36% | 32% | |
| 경골신경 마비진성 전마비 | 다리 말초신경 손상 E-b | 27% | 23% |
뇌·신경 장해율: 외상성 뇌손상, 간질, 실어증
뇌손상은 신경계 직업계수 3을 적용하며, CT·MRI 소견과 신경심리검사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장해 인정의 핵심입니다.
| 진단, 상태 | 맥브라이드 항목 | 옥외근로자 | 옥내근로자 | 실무 참고 |
|---|---|---|---|---|
| 외상성 뇌손상경도 운동·감각·정신장해 | 두부·뇌·척수 IX-B-1 | 12% | 12% | 객관적 검사(CT, MRI, 심리검사) 필요 |
| 외상성 뇌손상중등도 운동·감각·정신장해 | 두부·뇌·척수 IX-B-2 | 27% | 27% | |
| 외상성 뇌손상고도 운동·감각·정신장해 | 두부·뇌·척수 IX-B-3 | 52% | 52% | 개호비 검토 |
| 외상성 간질 (대발작)연 1회 이내 경도 발작 | 두부·뇌·척수 X-1-B-1 | 12% | 12% | |
| 외상성 간질 (대발작)6개월 1회 이내, 투약으로 억제 | 두부·뇌·척수 X-1-B-2 | 22% | 22% | |
| 실어증중등도 운동성·감각성 복합 | 두부·뇌·척수 V-A | 32% | 32% | |
| 외상성 신경증 (정신신경증)중등도의 조정 필요 | 두부·뇌·척수 VII-b | 22% | 22% | 보험실무는 5년 이내 한시 경향 |
| 제7뇌신경 (안면신경) 마비최고한 | 두부·뇌·척수 II-A-3 | 18% | 18% |
흉복부 장기 장해율: 비장, 신장, 장유착
장기 절제는 절제 사실이 수술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기능 저하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장해가 인정됩니다.
| 진단, 상태 | 맥브라이드 항목 | 옥외근로자 | 옥내근로자 | 실무 참고 |
|---|---|---|---|---|
| 비장 손상적출, 결과 양호 | 복부 IV-A | 15% | 15% | |
| 신장 손상한쪽 신장 상실, 반대쪽 정상 | 비뇨생식기 I-A | 30% | 30% | |
| 장유착 (복부 수술 후)회복에 2~3주 걸리는 심한 복부증상 | 복부 VIII-C | 30% | 30% |
눈·귀·얼굴·치아 장해율
시력 장해는 직업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전신 장해율을 그대로 씁니다. 턱관절 강직, 턱뼈 골절의 부정교합, 귀바퀴 상실도 이 부위에서 다룹니다.
| 진단, 상태 | 맥브라이드 항목 | 옥외근로자 | 옥내근로자 | 실무 참고 |
|---|---|---|---|---|
| 한쪽 귀 청력 상실반대쪽 정상 (20피트 가청) | 귀 I | 20% | 20% | |
| 한쪽 눈 실명반대쪽 정상 | 시력장해 (AMA 기준 인용) | 24% | 24% | 안과 항목은 직업계수를 적용하지 않음 (대법원 97다4784 취지) |
| 치아 전체 상실보철 | 안면 III | 21% | 19% | 일부 치아 결손은 보철비(향후치료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
| 턱관절(측두하악관절) 강직입 벌림이 1/4~1/2인치로 제한 | 얼굴(안면) Ⅱ | 19% | 17% | |
| 하악골 골절부정교합 | 얼굴(안면) Ⅰ-B | 11% | 10% | |
| 귀바퀴 상실 | 얼굴(안면) Ⅴ | 9% | 7% |
복합장해와 기왕증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장해가 두 곳 이상이면 단순히 더하지 않고 1 − (1 − A) × (1 − B) 방식으로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추간판탈출증 23%와 족관절 강직 23%가 함께 있으면 1 − 0.77 × 0.77 = 40.71%가 됩니다.
사고 전부터 있던 퇴행성 변화가 장해에 영향을 줬다면 그 비율(기왕증 기여도)만큼 상실률을 줄입니다. 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 파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기왕증 다툼이 특히 잦습니다. 또 증상이 시간이 지나 호전될 것으로 보이면 3년, 5년처럼 기간을 정한 한시장해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손해배상 계산기에서는 진단명을 고르면 이 표의 상실률이 바로 적용되고, 복합장해와 기왕증, 한시장해까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장해율과 다른 이유
- 적용 항목의 차이: 같은 진단이라도 보존적 치료 항목과 수술 항목, 회복 75% 항목과 50% 항목 중 무엇을 적용했는지에 따라 상실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 영구장해와 한시장해: 보험사는 한시장해로 짧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같은 상실률이라도 배상액 차이가 커집니다.
- 기왕증 기여도: 퇴행성 변화를 이유로 상실률을 크게 줄이는 경우가 있어 의학적 근거를 다퉈야 합니다.
- 평가 기준 자체: 최근 일부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8나58457)은 의료사고 사건에서 맥브라이드 대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채택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여전히 맥브라이드가 주로 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맥브라이드 장해율표는 무엇인가요?
미국 정형외과 의사 맥브라이드가 만든 노동능력상실 평가표입니다. 국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의 신체감정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할 때 가장 널리 쓰이며, 1963년 6판의 Table 14와 Table 15를 함께 봅니다.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몇 %인가요?
맥브라이드 척주손상 V-A(신경학적 소견이 확인되고 보존적 치료로 완화되는 경우)는 옥외·옥내근로자 모두 23%입니다. 수술이 불가피한 중증(V-B)은 30%입니다. 실제로는 기왕증 기여도와 한시장해 여부가 함께 다퉈집니다.
요추 압박골절 장해율은 어떻게 되나요?
신경손상 없이 회복이 75% 이상인 요추(L2~L5) 압박골절은 척주손상 I-A-1-d 항목으로 29%입니다. 흉요추 이행부(T11~L1)는 같은 조건에서 32%입니다.
십자인대 파열 장해율은 몇 %인가요?
슬관절 IV-1(이완관절)은 일반 옥외근로자 29%, 옥내근로자 25%입니다. 동요 정도에 따라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옥외근로자와 옥내근로자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하나요?
피해자가 사고 당시 하던 일의 성격과 신체감정의의 판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무릎, 고관절, 하지, 발, 두부는 옥외근로자 기준이 더 높고, 척추, 상지, 복부는 두 기준이 같습니다.
장해진단서의 장해율이 보험사 제시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같은 진단이라도 어떤 맥브라이드 항목을 적용했는지,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 기왕증을 얼마나 반영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진단서의 항목 번호와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손해사정사에게 적정성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결과가 보험사 제시액과 다르다면
유니파이손해사정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독립 손해사정업체입니다. 장해율, 소득 산정, 과실비율이 적정한지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첫 상담과 보상 가능성 검토는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