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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 판독기

고지의무 위반 판독기는 보험사가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거절했을 때, 청약서 질문과 가입 전 진료 이력을 대조해 ① 보험사가 지적한 진료가 질문에 해당하는지 ② 해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③ 해지되더라도 이번 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지를 따로 판독합니다. 결과와 함께 보험사에 보낼 요구서 문구와 준비할 자료를 정리해 드리며, 입력한 진료 정보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유리한 결론으로 바꾸지 않고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고지의무 위반 판독기 유니파이손해사정
작성·감수 유니파이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위영선
금융감독원 등록 손해사정업자 제BD00000852호 | 기준 확인일 2026. 10. 10.

고지의무 위반 판독기 사용 방법

판독기는 보험사의 고지의무 위반 주장을 세 단계로 나눠 확인합니다.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통보하면 대부분 해지와 보험금 거절을 한꺼번에 묶어서 안내하지만, 법적으로는 질문 해당 여부, 해지 가능 여부, 보험금 지급 여부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1. 계약 정보: 청약일, 계약일, 보장개시일(제1회 보험료를 낸 날), 가입 방식(대면·전화·온라인)을 넣습니다. 조회 기간은 청약일부터 거꾸로 셉니다.
  2. 청약서 질문: 일반심사(표준 청약서) 또는 간편심사(3·N·5형)를 고르면 표준 질문이 채워집니다. 내 청약서와 문구·기간·질병 목록이 다르면 고쳐 넣고, 당시 답변(예·아니오)을 고릅니다.
  3. 가입 전 진료 이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진료정보 열람」에서 확인한 진료를 날짜·구분(통원·입원·수술·검사)·횟수·처방일수·의사 소견과 함께 넣고, 보험사가 문제 삼은 진료에 표시합니다.
  4. 보험사 통보: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 해지 통보일, 이번 사고·진단일, 이번 청구 질병코드를 넣고, 설계사의 고지 방해 같은 사정이 있으면 체크합니다.

판독서에는 질문별 대조표(조회 기간, 같은 병증의 통원 횟수·투약 일수 합산), 해지 제한 사유별 판정, 보험금 인과관계 판정, 기한(D-day), 보험사에 서면으로 요구할 사항이 나옵니다. 「상담용 요약 복사」를 누르면 카카오톡 상담창에 그대로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란 무엇인가요

고지의무는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가 청약서로 물은 사항에 대해 아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부르고, 상법 제651조가 근거입니다. 상법은 청약서처럼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하므로(상법 제651조의2), 실무에서는 청약서에서 무엇을 물었는지가 고지의무 위반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청약서에서 묻지 않은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가 「병원에 다닌 사실을 숨겼다」고만 통보한다면, 그 진료가 청약서의 몇 번 질문에 어떻게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청약서 고지의무 질문: 3개월·1년·5년

대부분의 보험사는 표준화된 질문을 씁니다. 일반심사 상품의 대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상품마다 문구가 조금씩 다르므로 내 청약서로 확인하세요).

기간묻는 내용
최근 3개월진찰·검사를 통한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최근 3개월마약 사용, 혈압강하제·신경안정제·수면제·각성제·진통제 등 상시 복용
최근 1년진찰·검사를 통한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
최근 5년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최근 5년10대 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HIV 보균)의 진단확정·치료·입원·수술·투약

유병자용 간편심사 보험(3·N·5형)은 질문이 세 개로 줄어듭니다.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최근 N년 이내 입원·수술, 최근 5년 이내 암 진단 또는 암으로 인한 입원·수술입니다. N은 상품에 따라 0~10년이고, 5년 질문에 뇌졸중·심근경색 등을 더하는 상품도 있으므로 내 청약서로 확인하세요. 고지의무 위반 판독기에서 간편심사를 고르고 N을 지정하면 해당 질문이 채워지고, 질병 목록은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되려면 갖춰야 할 요건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다음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청약서로 물은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보험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 질문 해당: 알리지 않은 사실이 청약서 질문의 기간과 행위(입원·수술·7일 이상 치료 등)에 실제로 해당해야 합니다. 질문은 평균적인 가입자가 이해하는 뜻으로 해석하고, 뜻이 애매하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중요한 사항: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건으로 인수했을 사항이어야 합니다. 청약서 질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므로, 가입자가 인수 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항이었다는 점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알면서 숨겼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 현저히 부주의했어야 하며, 보험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의사에게 병명을 설명 듣지 못했거나 가벼운 일회성 진료였다는 사정은 다툴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질문에 명확히 해당하면 그것만으로 결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 기간 안의 해지: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 계약일부터 3년 안에 해지해야 합니다(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이어도 해지할 수 없는 경우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다음의 경우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고지의무 위반 판독기는 기한 사유를 해지 통보가 도달한 날 기준으로 자동 계산하고(다음 날부터 세고, 끝나는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 그 달 말일. 「안 날부터 1개월」과 「계약일부터 3년」은 만료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 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 설·추석 연휴는 달력으로 확인하도록 표시), 보험사의 인지·설계사 방해처럼 가입자가 증거로 증명해야 하는 사유는 「주장 가능·입증 필요」로 따로 표시합니다.

해지 제한 사유내용
보험사가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을 때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같은 보험사 기존 청구 이력, 제출한 건강검진 결과 등)
안 날부터 1개월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보장개시 후 2년 무사고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2년(보험사가 요구한 건강진단을 받은 진단계약의 질병은 1년, 상해는 2년)이 지난 뒤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 통보가 그 전에 도달했다면 나중에 기간이 지나도 이미 한 해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계약일부터 3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건강진단 자료로 승낙건강진단서 사본 등으로 승낙했고 그 자료에 적힌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경우
설계사의 고지 방해설계사 등이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알리는 것을 방해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도록 권유한 경우

또한 표준약관은 다른 보험 가입 내역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면 해지와 별도로 약관의 사기 계약 취소 조항(보통 계약일부터 5년 이내, 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돼도 보험금을 받는 경우

해지와 보험금 지급은 별개입니다. 표준약관은 알리지 않은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험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655조 단서는 가입자가 영향이 없었음을 증명하도록 정하지만, 가입자에게 더 유리한 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 전 허리 치료를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번 청구가 위암 진단비라면, 보험사가 허리 치료가 위암에 영향을 미쳤다고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진단비를 거절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큽니다. 다만 실제 지급은 진단비 담보의 요건과 면책·감액 기간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인과관계는 질병코드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코드가 달라도 고혈압과 뇌졸중, 당뇨와 만성콩팥병처럼 원인·합병증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독기는 질병코드 비교를 참고로만 보여 주고, 주치의 소견을 바탕으로 이용자가 선택한 관계(같은 질병·같은 계통·별개)로 판정합니다.

고지의무 위반 분쟁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

  •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30일 이상 투약: 금융감독원 질문표는 「계속하여」를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투약 받은 일수로 풀이합니다. 첫 진료일부터 마지막 진료일까지의 달력상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치료·투약받은 날을 셉니다. 판독기는 날짜별로 입력한 진료는 겹치는 날을 빼고 세고, 같은 질병코드·병명은 「같은 원인 후보」로만 묶습니다. 한 달 넘게 끊긴 기록을 합쳐야 기준을 넘거나, 처방 날짜를 모르거나, 처방일을 치료일로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경우는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 질병의심소견: 금융감독원 질문표는 의사가 진단서·소견서·진료의뢰서 등을 서면으로 교부한 경우로 풀이합니다. 말로만 들은 소견인지, 서면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 추가검사와 추적관찰: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검사를 받는 것이 추가검사이고, 치료 없이 상태를 지켜보는 정기검사·추적관찰은 추가검사가 아닙니다.
  • 건강검진 소견: 「경계」, 「추적관찰 요망」 같은 검진 소견은 질병의심소견이나 추가검사 필요소견과 구별해야 합니다.
  • 전화 가입(TM): 상담원이 실제로 읽어 준 질문과 설명이 기준이 됩니다. 녹취록에서 해당 질문을 읽었는지, 문구가 청약서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설계사 대필: 설계사가 질문란을 대신 체크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지 방해가 되지는 않지만, 설계사에게 병력을 말했는데 반영하지 않았다면 고지 방해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문자·카카오톡 기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2026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고지의무 위반 사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7월 24일 간편심사보험의 고지의무 위반 분쟁 2건에서 모두 보험사의 해지·부지급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조정했습니다.

  • 추적관찰 혈액검사: 가입 전 3개월 이내에 두 달 뒤 혈액검사를 권유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특정암진단비를 거절한 사안에서, 이상 소견이 없고 치료·처방도 없이 수치 변화를 지켜본 것이므로 「추가검사 필요소견」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임상시험 입원: 가입 전 3년 이내 신약 임상시험으로 1박 2일씩 입원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입원일당을 거절한 사안에서, 치료가 아닌 임상시험 목적의 입원은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독기는 진료 이력에서 소견을 「추적관찰」로 고르거나 「치료 목적 아님」을 체크하면 이 기준을 반영합니다.

고지의무 위반 통보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1. 바로 동의하지 마세요. 해지 동의서나 보험료 환급 확인서에 서명하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2. 청약서 사본과 통지서를 받으세요. 질문 원문, 자필 여부, 위반이라고 보는 질문 번호와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전화 가입이면 녹취록도 요청합니다.
  3. 진료 이력을 정리하세요. 심평원 「내 진료정보 열람」 진료내역과 해당 진료의 진료기록·소견서로 실제 치료 내용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4. 기한을 확인하세요.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보장개시 후 2년 무사고는 날짜만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이의 제기·분쟁조정. 보험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상법 제662조) 기한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단계라면 진단비 계산기나 후유장해 보험금 계산기로 받을 금액도 함께 확인하세요. 다른 개인보험 계산기는 개인보험 계산기 페이지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지의무 위반이면 무조건 보험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해지 제한 사유(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보장개시 후 2년 무사고, 설계사 고지 방해 등)가 있으면 해지할 수 없고, 해지되더라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이번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험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설계사에게 말로 알렸는데도 고지의무 위반인가요?

설계사에게는 고지를 받을 권한이 없어 말로 알린 것만으로는 고지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설계사가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거나, 병력을 들었는데도 대신 「아니오」로 체크했다면 고지 방해로 해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정은 가입자가 문자·통화 기록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감기로 병원에 간 것도 알려야 하나요?

가입 전 3개월 이내라면 일반심사 청약서의 「치료·투약」 질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일회성 진료였다는 사정은 다툴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질문에 해당하면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편심사는 3개월 질문이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소견만 묻는 경우가 많아 감기 진료는 대부분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위반을 안 날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보험사가 손해사정 조사 결과나 진료기록을 받은 날 등이 기준이 됩니다. 통지서에 없다면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판독기의 「보험사에 서면으로 요구할 사항」에 해당 문구가 포함됩니다.

가입 전에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나요?

네. 판독기 첫 화면에서 「가입 전 알릴 사항 확인」을 고르고 청약서 질문과 진료 이력을 넣으면 「예」로 답해야 할 질문을 알려 드립니다. 애매하면 알리는 쪽이 안전하며, 알린 사실은 나중에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입력한 진료 정보는 저장되나요?

병명·질병코드·진료일 같은 진료 정보는 판독 계산에만 쓰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용 통계로는 판독 결과 유형, 청약 연월, 가입 방식, 질문·진료 건수, 유입 경로 같은 정보만 남깁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용 요약 복사」로 직접 보내 주시면 됩니다.

참고 자료

고지의무 위반 해지·보험금 거절, 서명 전에 확인받으세요

유니파이손해사정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독립 손해사정업체입니다. 보험사가 지적한 진료가 청약서 질문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해지 기한과 해지 제한 사유, 이번 보험금과의 인과관계를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검토해 드리며, 첫 상담과 보상 가능성 검토는 무료입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또는 전화 010-9644-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