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 판독기
보험사가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거절했을 때, 청약서 질문과 가입 전 진료 이력을 대조해 ① 질문에 해당하는지 ② 해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③ 이번 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지 를 따로 판독합니다. 가입 전에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판독 기준 상법 · 표준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 금감원 질문표 정의 · 분쟁조정 결정(2026.7)진료 정보 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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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판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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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독은 입력한 청약서 질문과 진료 이력을 상법과 표준약관 기준으로 대조한 참고 결과입니다. 실제 청약서 문구, 진료기록의 내용, 보험사가 안 날,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보험사 심사·금융감독원 분쟁조정·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판독 범위: 표준약관 구조를 따르는 질병·상해보험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쟁점만 다룹니다. 가입 상품의 약관 버전·특약·청약서 정의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담보별 지급 요건(면책·감액 등)은 판독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확인 필요」로 표시하며 유리한 결론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판독 기준 확인일: 2026. 10. 10. (상법 제651조·제651조의2·제655조·제662조, 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금융감독원 계약 전 알릴 의무 질문표와 용어 정의(2024.2), 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26. 7. 24. 의결)
유니파이손해사정 | 금융감독원 등록 손해사정업자 제BD00000852호 | 대표 손해사정사 위영선
이 페이지의 정보와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참고자료이며, 유니파이손해사정은 이를 근거로 한 판단이나 결정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실제 보험금과 배상액은 사고 내용과 자료를 검토해야 정해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면책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