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계산기 법원 판결 기준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금을 정하는 방식(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실무, 대법원 판례)대로 일실수입, 위자료, 일실퇴직금, 개호비, 향후치료비를 계산합니다.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약관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도시일용노임 불러오는 중…

필수 표시된 칸만 넣으면 계산됩니다. 나머지는 법원 실무 기본값이 들어가 있으니 아는 경우에만 고치세요.

사건 기본
기대여명 산정에 사용
비우면 오늘. 이 날까지는 시기별 노임, 이후는 이 날의 노임 적용
가동기간 세부 조정 · 병역 (해당할 때만)
성년이 되는 만 19세가 원칙
판례가 엇갈려 사건별로 선택
육체노동 65세 (대법원 2019. 2. 21. 전원합의체)
소득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원칙적으로 20일 초과 불가
치료·휴업 기간 필수
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한 기간을 넣습니다. 입원 기간은 보통 100%이고, 입원하지 않았다면 통원 치료 기간을 넣으세요. 통원하면서 일을 계속했다면 상실률을 0으로 두면 됩니다.
후유장해

치료 후 후유장해가 남았나요? 필수

골절·탈구·인대나 힘줄 파열·추간판탈출증(디스크)·신경 손상이 있었거나 수술을 받았다면 장해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유장해는 배상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꼭 선택해 주세요.

일실퇴직금, 퇴직급여 (선택)
적극손해 (선택)
기왕증이 인정되면 치료비도 그 비율만큼 감액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은 제외 (공제 후 과실상계)
향후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해당할 때만)
입원 중 간병은 종료일을 퇴원일로, 평생 개호가 필요하면 종료일 옆 「여명」 버튼을 누르세요. 가족 개호는 도시일용노임 1일 단가 × 월 일수(기본 30일), 직업 간병인은 실제 1일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사고일 이후 시기별 노임 변동이 반영되고, 장래 개호비는 호프만 계수로 현가 계산합니다.
과실, 위자료, 공제 (모르면 기본값)
호의동승, 안전띠 미착용 등 과실 외 책임제한. 재산손해에 적용
기준금액 × 상실률 × (1 − 과실 × 반영비율). 실무 참고값이며 재판부가 증감
서울중앙지법 실무상 보통 60%
휴업기간(장해 확정일 전) 일실수입에서만 공제
장해 확정일 이후 일실수입에서만 공제. 연금은 이미 받은 금액만
치료비 칸에 공단 부담분까지 넣었을 때만 입력. 치료비 손해에서만 공제
산재·공무상 보험급여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합니다 (대법원 2022. 3. 24.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위자료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 선급금 등. 과실상계 후 공제
계산 방식
일부 판결은 기왕분을 할인 없이 합산하고 향후분만 기준일부터 할인
민법 5%, 소송촉진법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