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 계산기

배우자 1.5배 가산, 대습상속, 상속포기, 상속권 상실을 반영해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을 계산합니다. 사망사고 손해배상금을 상속인별로 나눠 볼 수도 있습니다.

필수 배우자와 자녀(또는 부모·형제자매)만 넣으면 상속비율이 나옵니다. 재산 금액을 넣으면 사람별 금액도 계산합니다.

기본 정보
비우면 현행 민법 기준
사망 당시 재산 전부(유언으로 준 재산 포함). 채무는 빼지 말고 아래 칸에
대출·카드값 등 피상속인이 남긴 빚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1순위: 자녀 (직계비속) 필수 자녀가 있으면 모두 추가
혼인 외 자녀, 입양 자녀도 같은 비율로 상속합니다. 사망일 전에 먼저 사망한 자녀는 그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결격·상속권 상실인 자녀는 그 자녀가 대신 상속(대습상속)합니다.
2순위: 부모 (직계존속)
자녀(대습상속인 포함)가 한 명도 상속하지 않을 때만 상속합니다. 부모가 모두 없으면 조부모가 상속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1004조의2)를 받거나 상속을 포기한 부모는 수에서 빼세요.
부모가 모두 없을 때만 사용
3·4순위: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
1·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만 상속합니다.
먼저 사망한 형제자매는 그 배우자와 자녀(조카)가 대습상속합니다.
형제자매도 없을 때 (가장 가까운 촌수만)
유류분 계산용 (선택)
사망 전 1년 안에 한 증여만 넣습니다. 유류분을 해칠 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 것도 넣습니다(민법 1114조).
유언으로 준 재산. 남긴 재산 칸에도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받은 증여·유증은 계산 후 결과표의 「유류분 부족액」에서 사람별로 넣습니다.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넣습니다.
사망사고 손해배상금 배분 (선택)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 과실상계 후 금액
유족 고유 위자료는 결과표에서 사람별로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