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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계산기

실손보험 계산기는 내 실손보험이 몇 세대인지 확인하고, 병원과 약국 영수증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실손의료비 보험금과 자기부담금을 계산합니다. 세대와 가입 유형마다 다른 공제 방식, 도수치료·비급여 주사·MRI 특약 한도, 상급병실료, 입원 자기부담 연간 상한까지 적용하고,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과 비교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짚어 줍니다.

실손보험 계산기 사용 방법

  1. 세대 확인: 보험증권의 계약일(가입일)을 넣으면 세대가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2세대와 3세대는 증권에 적힌 가입 유형(표준형·선택형)도 고릅니다.
  2. 진료 정보: 통원인지 입원인지, 의료기관 종류(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를 고릅니다. 5세대는 중증 비급여인지 비중증 비급여인지도 고릅니다.
  3. 영수증 금액: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 비급여 금액을 넣습니다. 도수치료·비급여 주사·MRI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에서 금액을 찾아 따로 넣습니다.
  4. 한도·이미 받은 보험금: 이번 보험연도(계약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 전날까지)에 이미 받은 보험금이 있으면 남은 한도와 횟수를 넣습니다. 비워 두면 이번 보험연도 첫 청구로 보고 계산합니다.
  5. 보험사 지급액: 이미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넣어 실손보험 계산기 결과와 비교합니다.

실손보험 세대 구분: 가입일로 확인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상 구조가 크게 다릅니다. 실손보험 계산기는 가입일을 넣으면 아래 기준으로 세대를 정합니다.

세대가입 시기특징
1세대2009. 9. 이전보험회사·상품마다 보상 방식이 다름 (입원 100% 보상 상품도 있음)
2세대2009. 10. ~ 2017. 3.표준화 실손. 2013. 1.과 2015. 9.에 자기부담 방식 개정
3세대 (착한실손)2017. 4. ~ 2021. 6.도수치료·비급여 주사·MRI를 별도 특약으로 분리
4세대2021. 7. ~ 2026. 5.급여와 비급여(특약)를 나눠 따로 공제
5세대2026. 5. 6. 출시비급여를 중증·비중증으로 나누고 비중증 자기부담 50%

갱신했다고 세대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재가입하거나 다른 세대로 계약을 전환했다면 전환 후 약관이 적용되므로, 실손보험 계산기에서 세대를 직접 골라 주세요.

실손보험 계산기의 세대별 자기부담금 기준

실손보험 계산기 세대별 자기부담금 비교 (2세대·3세대·4세대·5세대)
실손보험 계산기가 적용하는 세대별 자기부담 구조

입원

세대급여비급여연간 자기부담 상한
2세대 초기형 (2009. 10.~2012. 12.)합계의 10%200만원
2세대 표준형 (2013. 1.~)합계의 20%200만원
2세대 선택형Ⅱ (2015. 9.~) · 3세대 선택형Ⅱ10%20%200만원
4세대20%30%급여 200만원
5세대20%중증 30% · 비중증 50%급여 200만원 · 중증 비급여(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 500만원

통원 (1회 공제금액)

세대외래 공제처방조제(약국)
2·3세대정액(의원 1만원 · 병원·종합병원 1만5천원 ·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비율 중 큰 금액 (2세대 초기형·2013 선택형은 정액만)8천원과 비율 중 큰 금액, 외래와 따로 공제
4세대급여: 1만원(의원·병원)·2만원(종합·상급종합)과 20% 중 큰 금액 / 비급여: 3만원과 30% 중 큰 금액같은 날 같은 병원 외래와 합산해 1회 공제
5세대급여: 정액, 20%,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적용액 중 큰 금액 / 중증 비급여: 3만원과 30% / 비중증 비급여: 5만원과 50% (1일 단위)외래와 합산

실손보험 계산기는 위 공제를 담보별로 따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4세대는 급여와 비급여에서 각각 공제하므로, 둘을 합친 금액에서 한 번만 빼는 것보다 보험금이 적게 나옵니다.

실손보험금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실손보험 계산기가 쓰는 공제·한도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4세대 · 의원 통원: 급여 본인부담금 3만원, 비급여 10만원
급여 3만원 − 공제 1만원(1만원 > 20% 6천원) = 2만원
비급여 10만원 − 공제 3만원(3만원 = 30% 3만원) = 7만원
실손보험금 9만원
3세대 선택형Ⅱ · 의원 외래: 급여 2만원, 비급여 8만원
비율 공제 = 급여 10% 2천원 + 비급여 20% 1만6천원 = 1만8천원 → 정액 1만원보다 커서 1만8천원 공제
실손보험금 10만원 − 1만8천원 = 8만2천원
5세대 · 의원 급여 통원: 일부본인부담 본인부담금 20만원, 공단부담금 30만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 20만 ÷ (20만 + 30만) = 40% → 공제는 1만원, 20% 4만원, 40% 8만원 중 큰 8만원
실손보험금 20만원 − 8만원 = 12만원
2세대 표준형(2013년 이후 가입) · 의원 외래: 급여 2만원, 비급여 8만원
공제 = 정액 1만원과 합계의 20% 2만원 중 큰 2만원
실손보험금 10만원 − 2만원 = 8만원
2세대 표준형 · 병원 외래: 급여 본인부담금 4만원
공제 = 정액 1만5천원과 20% 8천원 중 큰 1만5천원
실손보험금 4만원 − 1만5천원 = 2만5천원. 같은 금액이라도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정액 공제가 달라집니다.
4세대 · 상급종합병원 통원: 급여 6만원, 비급여 15만원
급여 6만원 − 공제 2만원(2만원 > 20% 1만2천원) = 4만원
비급여 15만원 − 공제 4만5천원(30%가 3만원보다 큼) = 10만5천원
실손보험금 14만5천원
3세대·4세대 · 도수치료 1회 10만원: 공제는 3세대 2만원, 4세대 3만원과 30%(3만원) 중 큰 금액이라 둘 다 3만원
실손보험금 7만원. 치료비가 낮으면 3세대가 공제액이 더 적습니다.
5세대 · 비중증 비급여 통원: 비급여 10만원
공제 = 5만원과 50% 5만원 중 큰 5만원
실손보험금 5만원.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이 절반이라 4세대보다 크게 줄어듭니다.
5세대 · 종합병원 중증 비급여 입원 2,000만원: 자기부담 30%는 600만원이지만 중증 비급여 연간 상한 500만원이 적용되어
실손보험금 2,000만원 − 500만원 = 1,500만원
4세대 · 급여 입원 1,500만원: 자기부담 20%는 300만원이지만 연간 상한 200만원이 적용되어
실손보험금 1,500만원 − 200만원 = 1,300만원 (같은 보험연도에 앞선 입원 자기부담이 없을 때)

같은 영수증으로 본 세대별 실손보험금

의원에서 급여 본인부담금 3만원(공단부담금 7만원)과 비급여 10만원을 낸 통원 1회를 실손보험 계산기로 세대별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세대·유형공제(자기부담)실손보험금
2세대 표준형 · 3세대 표준형합계 13만원의 20% = 2만6천원10만4천원
2세대 선택형Ⅱ · 3세대 선택형Ⅱ급여 10% 3천원 + 비급여 20% 2만원 = 2만3천원10만7천원
4세대급여 1만원 + 비급여 3만원 = 4만원9만원
5세대 (중증 비급여)급여 1만원 + 중증 비급여 3만원 = 4만원9만원
5세대 (비중증 비급여)급여 1만원 + 비중증 비급여 5만원 = 6만원7만원

같은 진료라도 세대에 따라 받는 금액이 최대 3만7천원 차이 납니다. 급여와 비급여를 나눠 따로 공제하는 4세대부터는 정액 공제가 두 번 들어가 소액 통원에서 차이가 커집니다. 내 영수증으로 직접 비교하려면 실손보험 계산기에서 세대만 바꿔 다시 계산해 보세요.

영수증 보는 법: 어느 금액을 넣나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은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고, 급여는 다시 일부본인부담(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으로 나뉩니다. 실손보험이 보상하는 것은 환자가 실제로 낸 금액입니다.

  • 넣는 금액: 급여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 비급여
  • 넣지 않는 금액: 공단부담금(건강보험공단이 낸 돈), 진료비 총액. 5세대 통원은 공단부담금을 본인부담률 계산에만 씁니다.
  • 따로 넣는 금액: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 상급병실료 차액. 영수증에는 비급여 합계만 나오므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에서 항목별 금액을 확인합니다.

5세대 통원은 급여 전액본인부담금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 계산기는 이 차이를 세대별로 반영합니다.

도수치료·비급여 주사·MRI (3대 비급여)

세대공제연간 한도횟수·조건
2세대별도 특약 없이 일반 비급여로 보상
3세대 (특약)2만원과 30% 중 큰 금액도수·충격파·증식 350만원 / 주사 250만원 / MRI 300만원도수 등 50회, 주사 50회
4세대 (비급여 특약)3만원과 30% 중 큰 금액3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도수 등은 최초 10회 후 증상 개선이 확인되어야 10회 단위로 연 50회까지
5세대 중증3만원과 30% 중 큰 금액3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4세대와 같음
5세대 비중증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이학요법·체외충격파·비급여 주사는 보상하지 않음. MRI는 5만원과 5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연 200만원 한도

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 주사는 비급여 주사 특약이 아니라 일반 비급여로 보상합니다. 실손보험 계산기에서 주사 종류를 「항암·항생·희귀의약품 주사」로 고르면 이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상급병실료와 자기부담 연간 상한

  • 상급병실료 차액: 1·2인실 등을 쓰면 차액의 50%를 보상하고, 입원 기간 1일 평균 10만원이 한도입니다. 3일 입원에 차액 30만원이면 15만원을 받습니다. 실손보험 계산기에 입원일수와 차액을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연간 자기부담 상한: 입원 자기부담금이 1년(보험연도)에 2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보험금으로 돌려받습니다. 5세대 중증 비급여는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에 500만원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통원 공제금액은 상한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는 다릅니다: 공단이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실손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실손보험 보상한도와 횟수

공제 후 금액이 크더라도 담보별 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받습니다. 실손보험 계산기는 아래 한도를 기본값으로 쓰고, 증권에 적힌 가입금액이나 이번 보험연도 남은 한도를 넣으면 그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구분2·3세대4세대5세대
입원가입금액(최대 5천만원)급여·비급여 각각 가입금액(최대 5천만원)급여·중증 비급여 최대 5천만원, 비중증 비급여 최대 1천만원(병원·의원 입원 1회 300만원)
통원외래 1회 한도·처방 1건 한도(증권 금액), 연 180회급여·비급여 각각 1회 20만원, 비급여 연 100회급여·중증 비급여 1회 20만원, 비중증 비급여 1일 20만원·연 100일
3대 비급여3세대 특약: 도수 등 350만원 50회, 주사 250만원 50회, MRI 300만원같은 금액·횟수, 10회 단위 효과 확인중증은 4세대와 같음, 비중증 MRI 200만원

한도는 보험연도(계약일부터 1년) 단위로 다시 채워집니다. 같은 해에 여러 번 청구했다면 실손보험 계산기의 「남은 한도」와 「이번 보험연도 이용 횟수」 칸에 지금까지 받은 내역을 넣어야 실제와 가까운 금액이 나옵니다.

실손보험금이 적게 나오거나 거절되는 경우

  • 보상하지 않는 손해: 미용·성형 목적, 건강검진, 예방접종, 치과·한방 비급여 등은 약관상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진 결과 이상 소견으로 받은 추가 검사·치료처럼 예외가 있어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한도·횟수 소진: 같은 보험연도에 이미 받은 보험금으로 한도나 통원 횟수가 줄었을 수 있습니다.
  • 분류 차이: 보험사가 비급여 항목을 일반 비급여가 아니라 도수치료·주사·MRI 특약으로 분류하면 공제와 한도가 달라집니다.
  • 치료 필요성 다툼: 백내장 수술처럼 입원 필요성이 쟁점이 되면 입원이 아니라 통원 한도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수술 후 병원에 머문 시간이나 입원확인서만으로 입원을 인정하지 않고 실제 입원이 필요했는지 따진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305643).
  • 중복가입: 실손보험을 두 개 이상 가입했으면 실제 낸 병원비를 넘어 받을 수 없고, 보험사끼리 비례 분담합니다.

보험사 지급액을 실손보험 계산기에 넣으면 차이 금액과 확인할 항목을 함께 보여 줍니다. 지급 내역서의 공제 사유와 비교해 보세요. 보험금 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상법 제662조), 미뤄 둔 영수증이 있다면 서둘러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손보험금 청구 방법과 필요 서류

실손보험금은 보험사 앱이나 홈페이지, 팩스, 우편으로 청구합니다. 2024년 10월부터 병상 30개 이상 병원, 2025년 10월부터 의원과 약국까지 진료비 서류를 병원이 보험사에 전자로 보내 주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실손24)가 시행되어, 서류를 떼지 않고 청구할 수 있는 곳이 늘었습니다.

  • 기본 서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비급여 항목 확인용), 약국 영수증
  • 금액이 크거나 입원한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보험사마다 요구 기준이 다르니 청구 전에 확인하세요.
  • 도수치료·주사·MRI: 세부산정내역서와 함께 치료 필요성을 보여 주는 소견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세대·5세대 중증 도수치료는 10회마다 효과를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를 모은 뒤 실손보험 계산기에 같은 금액을 넣어 두면, 지급 결과가 나왔을 때 공제와 한도가 맞게 적용됐는지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세대 전환·갱신 때 확인할 점

  • 보험료와 자기부담의 교환: 세대가 바뀔수록 보험료는 낮아지는 대신 자기부담 비율이 커지고 비급여 보장이 좁아졌습니다. 병원 이용이 잦은 사람은 이전 세대가, 거의 쓰지 않는 사람은 새 세대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4세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4세대는 2024년 7월부터 직전 1년 동안 받은 비급여 보험금 규모에 따라 다음 해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됩니다.
  • 전환 전 비교: 같은 영수증으로 지금 세대와 바꿀 세대를 실손보험 계산기에서 각각 계산해 보면, 평소 진료 패턴에서 보험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환 후에는 새 약관: 전환한 날 이후 진료는 새 세대 약관으로 보상하므로, 진행 중인 치료가 있다면 전환 시점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실손보험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내 실손보험이 몇 세대인지 어떻게 아나요?

보험증권의 계약일(가입일)로 확인합니다. 2009. 9. 이전은 1세대, 2009. 10.~2017. 3.은 2세대, 2017. 4.~2021. 6.은 3세대, 2021. 7.~2026. 5.는 4세대, 2026. 5. 6. 이후는 5세대입니다. 재가입·전환했다면 전환 후 약관을 따릅니다.

4세대 실손 통원 자기부담금은 얼마인가요?

급여는 1만원(의원·병원) 또는 2만원(종합·상급종합병원)과 20% 중 큰 금액, 비급여는 3만원과 30% 중 큰 금액을 각각 공제합니다.

도수치료는 실손보험으로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3·4세대와 5세대 중증은 연 50회, 350만원 한도입니다. 4세대와 5세대 중증은 10회마다 증상 개선이 확인되어야 추가로 보장됩니다. 5세대 비중증은 도수치료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급병실료는 얼마나 받나요?

상급병실료 차액의 50%를 보상하며, 입원 기간 1일 평균 10만원이 한도입니다.

진료비 총액을 넣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진료비 총액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이 들어 있습니다.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 비급여처럼 환자가 실제로 낸 금액만 넣어야 합니다.

5세대 실손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은 얼마인가요?

통원은 1일 단위로 5만원과 5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입원은 50%를 부담합니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비급여 주사는 비중증이면 보상하지 않고, MRI는 연 200만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실손보험금 청구 기한이 있나요?

보험금 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상법 제662조). 진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을 두 개 가입했으면 두 번 받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낸 병원비를 넘어 받을 수 없고, 두 보험사가 보상할 금액을 비율대로 나눠 지급합니다.

약국 약값도 실손보험으로 받나요?

받습니다. 2·3세대는 처방조제비를 외래와 따로 공제하고, 4·5세대는 같은 날 같은 병원 외래와 합산해 한 번 공제합니다.

실손보험 계산기 결과대로 보험금이 나오나요?

실손보험 계산기는 세대별 약관의 공제·한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해당 여부, 같은 해 지급 이력, 중복가입, 세부산정내역의 분류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참고 자료

실손보험금이 적게 나왔거나 거절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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