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 계산기는 해외 현장 근로자와 선원이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재해보상책임 특약으로 받을 수 있는 휴업·상병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 일시보상을 계산합니다. 해외근재보험은 근로기준법 기준과 재해보상확장 특약(산재보험 수준)을, 선원근재보험은 선원법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재보험이란: 재해보상책임과 사용자배상책임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지는 책임에 대비해 민영 손해보험사에 가입하는 책임보험입니다. 국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사업장 근로자와 선원에게는 근재보험이 법정 재해보상을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담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재해보상책임 특약(WC): 근로기준법이나 선원법에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재해보상금을 보상합니다.
- 사용자배상책임 특약(EL): 법정 재해보상을 넘어 사업주가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합니다.
근재보험 계산기 사용 방법
- 보상 기준: 해외근재(근로기준법 기준), 해외근재 + 재해보상확장 특약, 선원근재(선원법 기준) 중 보험증권에 맞는 것을 고릅니다.
- 재해 구분과 보상하지 않는 사유: 업무상(직무상) 재해인지, 업무외 재해인지 고르고 해당하는 면책 사유를 체크합니다.
- 임금: 해외근재는 1일 평균임금을, 선원근재는 월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일·월)을 넣습니다.
- 계산할 보상: 휴업(상병)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장례비, 요양보상, 일시보상 등을 고르고 기간과 등급을 넣습니다.
- 계산하기: 보상별 금액과 근거가 나오고, 손해배상 계산기로 넘겨 법정 보상을 넘는 손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 기준 3가지 비교
| 보상 | 해외근재 (근로기준법) | 재해보상확장 특약 | 선원근재 (선원법) |
|---|---|---|---|
| 기준 임금 | 평균임금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승선평균임금 |
| 휴업·상병 | 평균임금의 60% | 평균임금의 70% | 4개월까지 통상임금, 이후 70% |
| 장해 | 1,340~50일분 | 1,474~55일분 | 승선평균임금 1,474~55일분 |
| 유족 | 1,000일분 | 1,300일분 | 1,300일분 (승무 중 직무외 1,000일분) |
| 장례비 | 90일분 | 120일분 | 120일분 |
| 일시보상 | 1,340일분 | 1,474일분 | 1,474일분 |
해외근재보험: 근로기준법 기준
해외근재보험의 재해보상책임 특약은 근로기준법 제8장의 재해보상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휴업보상은 요양 중 평균임금의 60%이고, 요양 중 임금 일부를 받았다면 평균임금에서 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60%입니다(근로기준법 제79조).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재해를 노동위원회가 인정하면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을 하지 않습니다(제81조).
| 등급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6) | 산재보험법 일시금 (별표 2) | 등급 | 근로기준법 | 산재보험법 일시금 |
|---|---|---|---|---|---|
| 1급 | 1,340일분 | 1,474일분 | 8급 | 450일분 | 495일분 |
| 2급 | 1,190일분 | 1,309일분 | 9급 | 350일분 | 385일분 |
| 3급 | 1,050일분 | 1,155일분 | 10급 | 270일분 | 297일분 |
| 4급 | 920일분 | 1,012일분 | 11급 | 200일분 | 220일분 |
| 5급 | 790일분 | 869일분 | 12급 | 140일분 | 154일분 |
| 6급 | 670일분 | 737일분 | 13급 | 90일분 | 99일분 |
| 7급 | 560일분 | 616일분 | 14급 | 50일분 | 55일분 |
유족보상은 평균임금 1,000일분, 장례비는 90일분이며,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낫지 않으면 평균임금 1,340일분을 일시보상으로 지급하고 그 뒤의 보상책임을 끝낼 수 있습니다(제82~84조).
재해보상확장 특약: 산재보험 수준
해외근재보험에 재해보상확장 추가특약을 붙이면 휴업보상은 평균임금의 70%, 장해보상은 산재보험법 장해보상일시금 일수(1급 1,474일분 ~ 14급 55일분), 유족보상은 1,300일분, 장사비는 120일분, 일시보상은 1,474일분으로 늘어납니다. 특약에 정하지 않은 보상은 근로기준법을 따릅니다. 같은 8급 장해라도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45일분이 많습니다.
선원근재보험: 선원법 재해보상
선원은 산재보험이 아니라 선원법 제10장의 재해보상을 받고, 선원근재보험의 재해보상책임 특약이 이를 보상합니다.
- 상병보상: 직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는 동안 4개월까지는 매월 통상임금, 그 뒤 치유될 때까지는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승무 중 직무외 부상·질병은 3개월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70%입니다. 선원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지급합니다(선원법 제96조).
- 장해보상: 승선평균임금에 산재보험법 장해보상일시금 일수를 곱합니다(제97조).
- 유족보상·장례비: 직무상 사망은 승선평균임금 1,300일분, 승무 중 직무외 사망은 1,000일분이며 장례비는 120일분입니다(제99~100조).
- 행방불명보상: 통상임금 1개월분과 승선평균임금 3개월분을 지급하고, 행방불명이 1개월을 넘으면 유족보상과 장례비 규정을 적용합니다(제101조).
- 소지품 유실보상: 유실된 소지품 가액을 통상임금 2개월분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해외취업선에 승선하는 선원은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 추가특약에 따라 별도 기준으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상 특례와 추가특약
- 요양보상 특례: 증권에 적힌 보험가입임금이 약관의 기준액보다 적으면 치료비를 보험가입임금 비율로 줄여 보상합니다. 국외에서 요양기관으로 이송하거나 본국으로 송환하는 비용은 중환자 호송, 유해 송환, 긴급 이송에 한해 1인당 500만원까지 보상합니다.
- 비업무상재해 확장 추가특약: 선원과 해외 근로자의 업무 외 상해·질병도 업무상 재해와 같은 방법으로 보상합니다. 암, 당뇨병, 고혈압·심장·뇌혈관 질환 등 약관에 정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간병보상 추가특약(해외 근로자): 치유 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해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근재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생긴 재해
-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생긴 그 근로자의 손해
- 근로자의 무면허운전·음주운전 중 생긴 그 근로자의 손해
- 지진·해일 등 천재지변, 전쟁·테러 등으로 생긴 손해 (전쟁위험 특약을 붙인 경우 제외)
- 국내 사업장이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면 재해보상책임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재보험 보상 계산 예시
| 보상 | 근로기준법 기준 | 재해보상확장 특약 |
|---|---|---|
| 휴업보상 (60일) | 150,000원 × 60% × 60일 = 5,400,000원 | 150,000원 × 70% × 60일 = 6,300,000원 |
| 장해보상 (8급) | 150,000원 × 450일 = 67,500,000원 | 150,000원 × 495일 = 74,250,000원 |
사용자배상책임과 손해사정
재해보상책임 특약은 법에서 정한 일수만큼만 보상해 위자료나 장래 소득 손실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과실로 난 재해라면 사용자배상책임 특약(EL)이 법정 보상을 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합니다. 이때 손해액은 소득, 가동기간, 노동능력상실률, 과실 등을 따져 정하므로, 계산 결과를 손해배상 계산기로 넘겨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재보험은 보험업법상 책임보험이고,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은 신체손해사정사의 업무입니다(보험업법 제1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재해보상 기준 적용, 장해등급과 보상 일수, 보험가입임금과 요양보상 특례, 사용자배상책임 손해액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보험금이 나옵니다.
근재보험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근재보험은 무엇인가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지는 재해보상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민영 책임보험입니다.
해외근재보험은 어떤 기준으로 보상하나요?
기본 재해보상책임 특약은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재해보상확장 추가특약을 붙이면 산재보험 수준으로 확장됩니다.
근로기준법 기준 장해보상 일수는 얼마인가요?
1급 1,340일분부터 14급 50일분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8급은 평균임금 450일분입니다.
선원근재보험의 장해보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승선평균임금에 산재보험법 장해보상일시금 일수를 곱합니다. 8급이면 승선평균임금 495일분입니다.
선원 상병보상은 얼마인가요?
직무상 부상·질병이면 요양 중 4개월까지 매월 통상임금, 그 뒤 치유될 때까지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선원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지급합니다.
선원이 행방불명되면 얼마를 받나요?
통상임금 1개월분과 승선평균임금 3개월분을 행방불명보상으로 받고, 행방불명이 1개월을 넘으면 유족보상과 장례비 규정이 적용됩니다.
업무 외 질병도 근재보험으로 보상받나요?
비업무상재해 확장 추가특약에 가입했다면 업무 외 상해·질병도 같은 방법으로 보상합니다. 다만 암, 당뇨병, 심장·뇌혈관 질환 등 약관에 정한 질병은 제외됩니다.
근재보험 재해보상 외에 더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의 과실로 난 재해라면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에서 법정 재해보상을 넘는 위자료와 장래 소득 손실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 계산기 결과대로 보험금이 나오나요?
근재보험 계산기는 약관의 재해보상 기준과 근로기준법·선원법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보험금은 약관 판본과 특약, 보험가입임금,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 손해배상 계산기: 법정 재해보상을 넘는 법원 기준 손해배상금을 계산할 때
- 산재 보상 계산기: 국내 산재보험 급여를 계산할 때
- 후유장해 보험금 계산기: 개인 상해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계산할 때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제78~85조 재해보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선원법(제94~102조 재해보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별표 2 장해급여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시행규칙(제52조 손해사정사의 구분)
근재보험 보험금 손해사정이 필요하다면
유니파이손해사정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독립 손해사정업체로, 대표 손해사정사가 해외근재·선원근재보험의 약관과 증권, 재해 자료를 검토해 재해보상과 사용자배상책임 보험금을 산정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또는 전화 010-9644-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