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계산기

계산 기준입력한 임금·재해 내용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필수 표시된 것만 넣으면 계산됩니다. 나머지는 해당할 때만 넣으세요.

1. 보험과 보상 기준

보상하지 않는 사유

1. 임금과 기본 정보
근로복지공단 지급결정서에 적힌 평균임금을 넣으세요. 세후 월급을 30으로 나눈 금액은 평균임금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은 선원법과 선원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임금 확인이 어려우면 고시된 기준임금이 쓰일 수 있습니다.
2. 계산할 보상

휴업급여

시작일·종료일 또는 휴업 일수 중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날만 넣습니다. 치료 기간 전체가 아닙니다.

장해

장해등급은 치료가 끝난 뒤(치유) 판정받은 등급입니다. 진단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유족·장례

배우자, 60세 이상 부모·조부모, 25세 미만 자녀·손자녀 등 법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유족의 수입니다(산재보험법 제63조).

간병

치료가 끝난 뒤 간병이 필요한 경우의 보상입니다. 치료 중 간병료는 요양 비용으로 따로 처리합니다.

요양보상 (치료비)

보험가입임금이 약관에서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치료비를 그 비율로 줄여 보상합니다.

일시보상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낫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행방불명보상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된 경우입니다. 월 통상임금과 월 승선평균임금이 필요합니다.

소지품 유실보상

3.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했다면 (선택)
산재보험 초과 특약은 산재보험의 장해·유족 일시금에 약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근재보험에서 보상합니다.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일시금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4. 이미 받은 금액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