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상 계산기는 근로복지공단 지급결정서의 평균임금으로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간병급여를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최고·최저 보상기준, 저소득 근로자 특례, 61세 이후 고령 감액을 날짜별로 반영하고,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했다면 산재보험 초과 특약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함께 보여 줍니다.
산재 보상 계산기 사용 방법
- 평균임금: 근로복지공단 지급결정서에 적힌 1일 평균임금을 넣습니다. 생년월일을 넣으면 61세 이후 고령 감액을 날짜별로 반영합니다.
- 계산할 보상: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장례비, 간병급여 중 필요한 것을 고릅니다.
- 보상별 입력: 휴업 기간, 장해등급과 지급 방식, 유족 연금 수급자격자 수, 간병일수를 넣습니다. 공단이 정한 1일 휴업급여가 있으면 그 금액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 근재보험: 회사가 근재보험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초과 특약에 가입했다면 증권의 약정비율을 넣습니다.
- 계산하기: 보상별 금액과 근거 조문, 연금 연액과 월 환산액이 나옵니다. 결과를 손해배상 계산기로 넘겨 산재 보상을 넘는 손해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산재 보상 기준 금액
| 항목 | 2026년 금액 | 쓰이는 곳 |
|---|---|---|
| 최고 보상기준 금액 | 1일 268,299원 | 평균임금이 이보다 많으면 이 금액으로 계산 |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1일 82,560원 | 장해·유족급여 등에서 평균임금이 이보다 적으면 이 금액으로 계산 |
| 최저임금 일액 | 82,560원 (시간급 10,320원 × 8시간) |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 |
| 장례비 | 최저 13,943,000원 · 최고 19,279,760원 | 평균임금 120일분에 적용 |
휴업급여 계산 방법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산재보험법 제52조).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고, 4일 이상이면 첫날부터 지급합니다. 치료받은 기간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일하지 못한 날이 기준입니다.
저소득 근로자 특례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2026년 66,048원)보다 적거나 같으면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합니다. 그 90%가 66,048원보다 많으면 66,048원을 지급하고,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82,560원)을 지급합니다(산재보험법 제54조).
61세 이후 고령 감액
| 나이 | 일반 휴업급여 | 저소득 특례 금액 |
|---|---|---|
| 61세 | 평균임금의 66% | × 86/90 |
| 62세 | 평균임금의 62% | × 82/90 |
| 63세 | 평균임금의 58% | × 78/90 |
| 64세 | 평균임금의 54% | × 74/90 |
| 65세 이상 | 평균임금의 50% | × 70/90 |
61세 이후 취업 중에 재해를 입은 경우 등은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 동안 감액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55조). 단시간 일한 날은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80%를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제53조).
장해급여 계산: 1~14급 연금·일시금
장해급여는 치유 후 남은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에 아래 일수를 곱해 지급합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별표 2). 1~3급은 연금으로만,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하나를 골라, 8~14급은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 등급 | 연금 (연간) | 일시금 | 등급 | 연금 (연간) | 일시금 |
|---|---|---|---|---|---|
| 1급 | 329일분 | 1,474일분 | 8급 | – | 495일분 |
| 2급 | 291일분 | 1,309일분 | 9급 | – | 385일분 |
| 3급 | 257일분 | 1,155일분 | 10급 | – | 297일분 |
| 4급 | 224일분 | 1,012일분 | 11급 | – | 220일분 |
| 5급 | 193일분 | 869일분 | 12급 | – | 154일분 |
| 6급 | 164일분 | 737일분 | 13급 | – | 99일분 |
| 7급 | 138일분 | 616일분 | 14급 | – | 55일분 |
장해급여에는 최고·최저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이 82,560원보다 적으면 82,560원으로, 268,299원보다 많으면 268,299원으로 계산합니다. 산재 장해등급은 법원 손해배상에서 쓰는 노동능력상실률과 다른 기준입니다.
유족급여와 장례비
업무상 사망이면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연금 1년 금액은 평균임금 × 365일 × (47% + 수급자격자 1명당 5%)이며, 가산은 4명까지라 최대 67%입니다. 수급자격자는 배우자, 60세 이상 부모·조부모, 25세 미만 자녀·손자녀 등 법에서 정한 유족입니다(산재보험법 제62~63조).
| 지급 방식 | 금액 |
|---|---|
| 유족보상연금 | 평균임금 × 365일 × (47% + 5% × 자격자 수, 최대 4명) |
| 일시금 50% + 연금 50% | 평균임금 650일분 + 위 연금의 50% |
|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 평균임금 1,300일분 일시금 |
| 장례비 | 평균임금 120일분 (2026년 최저 13,943,000원 · 최고 19,279,760원) |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냈다면 실제 든 장례비용을 위 금액 범위에서 지급합니다(제71조).
간병급여
치유 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해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 지급합니다. 2026년 1일 금액은 전문간병인 상시 53,060원·수시 35,370원, 가족·그 밖의 간병인 상시 46,250원·수시 30,830원입니다. 실제 지출한 간병비가 이보다 적으면 지출한 금액만 지급합니다.
산재 보상 계산 예시
| 보상 | 계산 | 금액 |
|---|---|---|
| 휴업급여 | 120,000원 × 70% × 90일 | 7,560,000원 |
| 장해보상일시금 (8급) | 120,000원 × 495일 | 59,400,000원 |
| 근재보험 초과 특약 | 장해 일시금 59,400,000원 × 50% | 29,700,000원 |
산재 보상 계산기 화면에 처음 보이는 결과는 이 사례의 장해급여입니다.
산재 보상으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
산재보험은 정해진 비율과 일수로 지급하는 법정 보상이라 실제 손해를 모두 메우지 못합니다.
- 위자료: 산재보험 급여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없습니다.
- 일실수입: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는 등급별 일수로 정해져 실제 장래 소득 손실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 최고 보상기준: 고소득자는 평균임금이 268,299원으로 제한되어 손해와의 차이가 커집니다.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으로 난 재해라면 사업주에게 산재 보상을 넘는 손해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의 손해배상 계산기로 이어서 계산을 누르면 산재 보상액이 공제 칸에 자동으로 들어가, 법원 기준 손해배상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근재보험: 초과 특약과 사용자배상책임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은 회사가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책임에 대비해 민영 손해보험사에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주로 쓰이는 담보는 두 가지입니다.
| 담보 | 보상하는 금액 |
|---|---|
| 산업재해보상보험 초과 특약 | 산재보험의 장해·유족 일시금에 증권의 약정비율을 곱한 금액. 연금으로 받아도 일시금으로 환산해 계산하고, 회사는 받은 금액을 근로자나 유족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 사용자배상책임 특약 | 산재보험 등 법정 보상을 넘어 회사가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위자료와 장래 소득 손실 등이 대상입니다. |
근재보험의 보험금은 보험업법상 손해사정 대상입니다.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했는지는 회사 담당자에게 보험증권을 확인해 알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산재 휴업급여는 얼마인가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은 2026년 최고 보상기준 268,299원까지 인정되고, 저소득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90% 또는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첫 3일을 빼고 주나요?
아닙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고, 4일 이상이면 첫날부터 지급합니다.
61세 이후에는 휴업급여가 줄어드나요?
61세부터 나이에 따라 줄어 65세 이상은 평균임금의 50%입니다. 61세 이후 취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등은 요양 시작일부터 2년 동안 줄이지 않습니다.
장해급여는 연금과 일시금 중 고를 수 있나요?
4~7급은 고를 수 있습니다. 1~3급은 연금으로만,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받습니다. 연금과 일시금은 둘 중 하나만 받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은 얼마인가요?
평균임금 × 365일 × (47% + 수급자격자 1명당 5%)이고 가산은 4명까지라 최대 67%입니다. 일시금 50%와 연금 50%로 나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6년 산재 장례비는 얼마인가요?
평균임금 120일분이고, 2026년 최저 13,943,000원, 최고 19,279,760원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산재보험을 받으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공제되고, 위자료와 산재 급여를 넘는 손해는 사업주의 배상책임이 있으면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 초과 특약은 무엇인가요?
회사가 가입한 근재보험에서 산재보험의 장해·유족 일시금에 약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연금으로 받아도 일시금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산재 보상 계산기 결과대로 지급되나요?
산재 보상 계산기는 산재보험법과 2026년 고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하며 평균임금 증감, 재요양, 장해 재판정, 유족 자격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 손해배상 계산기: 산재 보상을 넘는 법원 기준 손해배상금을 계산할 때
- 해외·선원 근재보험 계산기: 해외 현장 근로자나 선원의 재해보상금을 계산할 때
- 후유장해 보험금 계산기: 개인 상해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계산할 때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57조, 제61~63조, 제71조, 별표 1~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시
-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 급여 안내
회사의 근재보험에서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유니파이손해사정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독립 손해사정업체로, 대표 손해사정사가 회사가 가입한 근재보험의 약관과 증권을 검토해 산재보험 초과 특약과 사용자배상책임 보험금을 산정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또는 전화 010-9644-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