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McBride Table 14) 전체를 부위별로 정리했습니다. 인체 그림이나 부위 목록을 누르거나 진단명을 검색하면 해당 장해 항목의 당해·전신 장해율과 일반 옥내·옥외 근로자 노동능력상실률이 바로 나오고, 항목을 누르면 직업계수 1~9별 상실률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이나 아래 목록에서 부위를 고르세요
절단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팔(상지) 절단 장해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 절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당해부분 장해율은 팔 전체 기준, 전신비율 50/100. 잘 쓰는 팔 기준이며 반대쪽 팔은 90/100. 옥내 계수 5 · 옥외 계수 5 (손상부위 상지)
| 장해 상태 | 당해 | 전신 | 옥내 | 옥외 |
|---|---|---|---|---|
| 1. 견갑관절 이단술 | 100 | 50 | 59 | 59 |
| 2. 견갑관절과 주관절 사이 | 100 | 50 | 59 | 59 |
| 3. 주관절과 손 사이 | 80 | 40 | 49 | 49 |
손가락 절단 장해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 절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당해부분 장해율은 팔 기준(무지 100% = 전신 50/100). 잘 쓰는 팔 기준이며 반대쪽은 90/100. 옥내 계수 5 · 옥외 계수 5 (손상부위 손), 손가락 항목은 옥내 4 · 옥외 4, 엄지 항목은 옥내 5 · 옥외 5
| 장해 상태 | 당해 | 전신 | 옥내 | 옥외 |
|---|---|---|---|---|
| 1. 무지(제1지) | ||||
| a.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 24 | 12 | 22 | 22 |
| b. 원위 손가락뼈사이 관절 | 12 | 6 | 15 | 15 |
| 2. 시지(제2지) | ||||
| a.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 14 | 7 | 13 | 13 |
| b. 원위 손가락뼈사이 관절 | 7 | 3 | 7 | 7 |
| 3. 중지(제3지) | ||||
| a.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 12 | 6 | 12 | 12 |
| b. 원위 손가락뼈사이 관절 | 6 | 3 | 7 | 7 |
| 4. 환지(제4지, 약지) | ||||
| a.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 8 | 4 | 8 | 8 |
| b. 원위 손가락뼈사이 관절 | 4 | 2 | 6 | 6 |
| 5. 소지(제5지) | ||||
| a.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 6 | 3 | 7 | 7 |
| b. 원위 손가락뼈사이 관절 | 3 | 1 | 4 | 4 |
| 6. 무지와 시지의 손바닥손가락뼈관절 | 44 | 22 | 32 | 32 |
| 7. 무지, 시지, 중지의 손바닥손가락뼈관절 | 60 | 30 | 40 | 40 |
| 8. 무지, 시지, 중지 및 환지의 손바닥손가락뼈관절 | 70 | 35 | 45 | 45 |
| 9. 한손 수지 전부의 손바닥손가락뼈관절 | 80 | 40 | 50 | 50 |
| 10. 시지와 중지의 손바닥손가락뼈관절 | 32 | 16 | 24 | 24 |
| 11. 시지, 중지, 환지의 손바닥손가락뼈관절 | 44 | 22 | 32 | 32 |
| 12. 시지, 중지, 환지 및 소지의 손바닥손가락뼈관절 | 53 | 26 | 34 | 34 |
| 13. 중지와 환지의 손바닥손가락뼈관절 | 26 | 13 | 21 | 21 |
| 14. 중지, 환지, 소지의 손바닥손가락뼈관절 | 35 | 17 | 25 | 25 |
| 15. 환지와 소지의 손바닥손가락뼈관절 | 20 | 10 | 18 | 18 |
| 16. 무지 또는 기타 수지의 원위 손가락뼈사이 관절 → 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절단의 1/2 | ||||
넓적다리(대퇴) 절단 장해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 절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당해부분 장해율은 하지 기준, 전신비율 35/100. 옥내 계수 5 · 옥외 계수 6 (손상부위 고관절·슬관절·대퇴)
| 장해 상태 | 당해 | 전신 | 옥내 | 옥외 |
|---|---|---|---|---|
| 1. 고관절 이단술 | 100 | 35 | 45 | 48 |
| 2. 고관절과 슬관절 사이 | 100 | 35 | 45 | 48 |
종아리(하퇴)·발 절단 장해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 절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당해부분 장해율은 하지 기준, 전신비율 35/100. 옥내 계수 5 · 옥외 계수 6 (손상부위 하지)
| 장해 상태 | 당해 | 전신 | 옥내 | 옥외 |
|---|---|---|---|---|
| 1. 슬관절 하부 | 85.7 | 30 | 40 | 43 |
| 2. 발 | 85.7 | 30 | 40 | 43 |
발가락 절단 장해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 절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당해부분 장해율은 하지 기준, 전신비율 35/100. 옥내 계수 5 · 옥외 계수 6 (손상부위 발)
| 장해 상태 | 당해 | 전신 | 옥내 | 옥외 |
|---|---|---|---|---|
| 1. 무지 | 17 | 6 | 12 | 14 |
| 2. 기타의 지 | 6 | 2 | 7 | 9 |
관절강직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어깨(견갑관절) 강직 장해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 관절강직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당해부분 장해율은 팔 기준, 전신비율 50/100. 잘 쓰는 팔 100%, 반대쪽 90/100. 옥내 계수 5 · 옥외 계수 5 (손상부위 상지)
| 장해 상태 | 당해 | 전신 | 옥내 | 옥외 |
|---|---|---|---|---|
| Ⅰ. 완전강직 | ||||
| A. 견갑골 고정됨 | ||||
| 1. 상지 체측위(몸에 댄 상태) | 80.5 | 40.25 | 55 | 55 |
| 2. 상지 외전 60˚, 굴곡 10˚에서 | 51 | 25.5 | 37 | 37 |
| 3. 상지 외전 80~90˚에서 | 86.5 | 43.25 | 59 | 59 |
| B. 견갑골 정상(free) | ||||
| 1. 상지 체측위(몸에 댄 상태) | 58 | 29 | 41 | 41 |
| 2. 상지 외전 60˚, 굴곡 10˚에서 | 32 | 16 | 27 | 27 |
| 3. 상지 외전 80~90˚에서 | 50 | 25 | 37 | 37 |
| Ⅱ. 골절, 탈구, 관절염, 활액낭염 및 골형상에 의한 가동성 제한에 기인된 부전강직 | ||||
| A. 견갑골 정상(능동, 무통의 운동범위) | ||||
| 1. 외전 및 회전 불능, 25˚신전 및 굴곡 | 45 | 23 | 33 | 33 |
| 2. 25˚외전 및 회전, 50˚굴곡 및 신전 | 33 | 17 | 28 | 28 |
| 3. 50˚외전 및 회전, 75˚굴곡 및 신전 | 25 | 13 | 23 | 23 |
| 4. 90˚외전 및 회전, 굴곡 및 신전 정상 | 17 | 8.5 | 18 | 18 |
| B. 견갑골 고정(무통 운동범위) | ||||
| 1. 외전 및 회전 불능, 25˚굴곡 및 신전 | 57 | 28 | 40 | 40 |
| 2. 25˚외전 및 회전, 50˚굴곡 및 신전 | 42 | 21 | 34 | 34 |
| 3. 50˚외전 및 회전, 75˚굴곡 및 신전 | 32 | 16 | 27 | 27 |
| 4. 90˚외전 및 회전 | 21 | 10 | 21 | 21 |
| Ⅲ. 습관성 탈구 | ||||
| A. 수술하지 않은 경우 | 36 | 18 | 30 | 30 |
| B. 수술한 경우 | 18 | 9 | 20 | 20 |
| Ⅳ. 도리깨 같은 견갑관절(손은 정상) | 82 | 41 | 55 | 55 |
팔꿈치(주관절) 강직 장해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 관절강직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당해부분 장해율은 팔 기준. 잘 쓰는 팔 100%, 반대쪽 90/100. 옥내 계수 5 · 옥외 계수 5 (손상부위 상지)
| 장해 상태 | 당해 | 전신 | 옥내 | 옥외 |
|---|---|---|---|---|
| Ⅰ. 완전강직 | ||||
| A. 완전 신전위 | 56 | 28 | 41 | 41 |
| B. 135˚각위 | 46 | 23 | 34 | 34 |
| C. 90˚각위 | 35 | 17 | 28 | 28 |
| D. 75˚각위 | 44 | 22 | 33 | 33 |
| Ⅱ. 부분강직 운동범위가 다음으로 제한된 경우 | ||||
| A. 180˚위에서 135˚굴곡까지 | 41 | 21 | 31 | 31 |
| B. 180˚위에서 110˚굴곡까지 | 31 | 15 | 25 | 25 |
| C. 180˚위에서 90˚굴곡까지 | 17 | 8 | 18 | 18 |
| D. 180˚위에서 75˚굴곡까지 | 7 | 4 | 13 | 13 |
| E. 160˚위에서 110˚굴곡까지 | 36 | 18 | 28 | 28 |
| F. 160˚위에서 90˚굴곡까지 | 22 | 11 | 21 | 21 |
| G. 135˚위에서 90˚굴곡까지 | 25 | 12 | 22 | 22 |
| H. 135˚위에서 75˚굴곡까지 | 16 | 8 | 18 | 18 |
| I. 110˚위에서 90˚굴곡까지 | 28 | 14 | 24 | 24 |
| J. 110˚위에서 75˚굴곡까지 | 26 | 13 | 23 | 23 |
| K. 90˚위에서 75˚굴곡까지 | 30 | 15 | 25 | 25 |
| L. 90˚위에서 45˚굴곡까지 | 28 | 14 | 24 | 24 |
손목(수관절) 강직 장해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 관절강직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당해부분 장해율은 손 기준. 잘 쓰는 팔 100%, 반대쪽 90/100. 옥내 계수 5 · 옥외 계수 5 (손상부위 손)
| 장해 상태 | 당해 | 전신 | 옥내 | 옥외 |
|---|---|---|---|---|
| Ⅰ. 완전강직(회전운동은 제외) | ||||
| A. 70˚배굴위 | 27 | 11 | 21 | 21 |
| B. 30˚배굴위 | 16 | 7 | 16 | 16 |
| C. 180˚위 | 21 | 9 | 18 | 18 |
| D. 15˚장측 굴곡위 | 33 | 13 | 24 | 24 |
| Ⅱ. 회전강직 | ||||
| A. 완전 회외위 | 14 | 6 | 15 | 15 |
| B. 반 회외위 | 6 | 2.4 | 8 | 8 |
| C. 완전 회내위 | 11 | 5 | 14 | 14 |
| D. 반 회외위 | 5 | 2 | 8 | 8 |
| Ⅲ. 부분강직 운동범위가 다음으로 제한된 경우 | ||||
| A. 45˚배굴위에서 | ||||
| 1. 180˚선까지 | 16 | 7 | 16 | 16 |
| 2. 15˚장측 굴곡까지 | 8 | 4 | 13 | 13 |
| B. 70˚배굴위에서 | ||||
| 1. 180˚선까지 | 12 | 5 | 14 | 14 |
| 2. 15˚장측 굴곡까지 | 4 | 2 | 7 | 7 |
| C. 180˚선에서 | ||||
| 1. 15˚장측 굴곡위까지 | 18 | 7 | 16 | 16 |
| 2. 30˚장측 굴곡위까지 | 14 | 6 | 17 | 17 |
| D. 15˚내전위에서 | ||||
| 1. 180˚선까지 | 6 | 3 | 12 | 12 |
| 2. 15˚외전위까지 | 2 | 1 | 5 | 5 |
| E. 10˚외전위에서 | ||||
| 1. 180˚선까지 | 5 | 2 | 7 | 7 |
| F. 완전 회외위에서 | ||||
| 1. 25˚회내위까지 | 9 | 4 | 13 | 13 |
| 2. 50˚회내위까지 | 3 | 1 | 4 | 4 |
| G. 완전 회내위에서 | ||||
| 1. 25˚회외위까지 | 9 | 4 | 13 | 13 |
| 2. 50˚회외위까지 | 3 | 1 | 4 | 4 |
엄지(무지) 강직 장해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 관절강직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당해부분 장해율은 엄지 기준. 잘 쓰는 손 100%, 반대쪽 90/100. 전신비율: 무지 12/100, 시지 7/100, 중지 6/100, 환지 4/100, 소지 3/100. 옥내 계수 5 · 옥외 계수 5 (손상부위 엄지)
| 장해 상태 | 당해 | 전신 | 옥내 | 옥외 |
|---|---|---|---|---|
| Ⅰ. 완전강직 | ||||
| 1. 수근수당관절(손목 손가락뼈 관절) | ||||
| a. 중위외전과 완전신전위 | 32 | 4 | 9 | 9 |
| b. 중위외전과 예형굴곡위 | 24 | 3 | 8 | 8 |
| c. 완전외전과 완전신전위 | 58 | 7 | 15 | 15 |
| d. 완전외전과 예형굴곡위 | 54 | 7 | 15 | 15 |
| 2. 수당수지관절(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 ||||
| a. 중간위 | 24 | 3 | 8 | 8 |
| b. 완전굴곡위 | 43 | 5 | 10 | 10 |
| 3. 지간관절(손가락뼈 관절) | ||||
| a. 중간위 | 15 | 2 | 7 | 7 |
| b. 완전신전위 | 19 | 3 | 8 | 8 |
| 4. 지간 및 수당수지 양 관절 | ||||
| a. 중간위 | 34 | 4 | 9 | 9 |
| b. 완전신전위 | 46 | 6 | 14 | 14 |
| 5. 수근수당 및 수당수지 양 관절 | ||||
| a. 중위외전과 중위신전 | 42 | 5 | 10 | 10 |
| b. 완전내전과 완전신전 | 69 | 8 | 16 | 16 |
| 6. 모든 관절 | ||||
| a. 완전신전과 외전 | 76 | 9 | 17 | 17 |
| b. 완전굴곡과 내전 | 94 | 11 | 20 | 20 |
| Ⅱ. 75% 강직 | ||||
| 1. 수근수당관절(손목 손가락뼈의 관절) | ||||
| a. 외전․굴곡(신전은 정상) | 26 | 3 | 8 | 8 |
| b. 내전․굴곡(신전은 정상) | 45 | 6 | 14 | 14 |
| c. 신전과 내전 | 31 | 4 | 9 | 9 |
| d. 굴곡과 외전 | 21 | 3 | 8 | 8 |
| 2. 수당수지관절(손바닥 손가락뼈의 관절) | ||||
| a. 신전 | 20 | 3 | 8 | 8 |
| b. 굴곡 | 37 | 5 | 10 | 10 |
| 3. 지간관절(손가락뼈관절) | ||||
| a. 신전 | 11 | 1 | 3 | 3 |
| b. 굴곡 | 6 | 1 | 3 | 3 |
| 4. 지간 및 수당수지 양관절 | ||||
| a. 신전 | 24 | 3 | 8 | 8 |
| b. 굴곡 | 38 | 5 | 10 | 10 |
| 5. 수근수당 및 수당수지 양관절 | ||||
| a. 신전 및 내전 | 57 | 7 | 15 | 15 |
| b. 굴곡․외전(내전운동은 정상) | 37 | 4 | 9 | 9 |
| 6. 모든 관절 | ||||
| a. 신전 및 내전 | 52 | 6 | 14 | 14 |
| b. 굴곡 및 내전 | 69 | 8 | 16 | 16 |
| Ⅲ. 무지 전체의 운동범위 제한 | ||||
| 1. 신전 및 외전 정상에서 | ||||
| a. 굴곡 및 내전 25˚로 제한 | 52 | 6 | 14 | 14 |
| b. 굴곡 및 내전 50˚로 제한 | 34 | 4 | 10 | 10 |
| c. 굴곡 및 내전 75˚로 제한 | 18 | 2 | 7 | 7 |
| 2. 굴곡 및 내전 정상에서 | ||||
| a. 신전 및 외전 25˚로 제한 | 69 | 8 | 16 | 16 |
| b. 신전 및 외전 50˚로 제한 | 38 | 5 | 10 | 10 |
| c. 신전 및 외전 75˚로 제한 | 22 | 3 | 8 | 8 |
| Ⅳ. 수근수당관절(손목 손바닥뼈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 ||||
| 1. 굴곡 및 신전 정상, 완전 외전에서 | ||||
| a. 25˚내전까지 | 26 | 3 | 8 | 8 |
| b. 50˚내전까지 | 13 | 2 | 7 | 7 |
| c. 75˚내전까지 | 8 | 1 | 3 | 3 |
| 2. 굴곡 및 신전 정상, 완전 내전에서 | ||||
| a. 25˚외전까지 | 45 | 6 | 14 | 14 |
| b. 50˚외전까지 | 19 | 2 | 7 | 7 |
| c. 75˚외전까지 | 13 | 2 | 7 | 7 |
| 3. 완전 굴곡 및 외전에서 | ||||
| a. 25˚신전 및 내전까지 | 31 | 4 | 9 | 9 |
| b. 50˚신전 및 내전까지 | 15 | 2 | 7 | 7 |
| c. 75˚신전 및 내전까지 | 11 | 1 | 3 | 3 |
| 4. 완전 신전 및 내전에서 | ||||
| a. 25˚굴곡 및 외전까지 | 21 | 3 | 8 | 8 |
| b. 50˚굴곡 및 외전까지 | 11 | 1 | 3 | 3 |
| c. 75˚굴곡 및 외전까지 | 6 | 1 | 3 | 3 |
| Ⅴ. 수당수지관절(손바닥 손가락뼈 관절) 운동범위 제한 | ||||
| 1. 완전 굴곡에서 | ||||
| a. 25˚신전까지 | 37 | 5 | 10 | 10 |
| b. 50˚신전까지 | 28 | 3 | 8 | 8 |
| c. 75˚신전까지 | 14 | 2 | 6 | 6 |
| 2. 완전 신전에서 | ||||
| a. 25˚굴곡까지 | 20 | 3 | 8 | 8 |
| b. 50˚굴곡까지 | 13 | 2 | 7 | 7 |
| c. 75˚굴곡까지 | 8 | 1 | 3 | 3 |
| Ⅵ. 지간관절(손가락뼈 사이 관절) 운동범위 제한 | ||||
| 1. 완전 굴곡에서 | ||||
| a. 25˚신전까지 | 6 | 1 | 3 | 3 |
| b. 50˚신전까지 | 5 | 1 | 3 | 3 |
| c. 75˚신전까지 | 4 | 1 | 3 | 3 |
| 2. 완전 신전에서 | ||||
| a. 25˚굴곡까지 | 11 | 1 | 3 | 3 |
| b. 50˚굴곡까지 | 9 | 1 | 3 | 3 |
| c. 75˚굴곡까지 | 6 | 1 | 3 | 3 |
| Ⅶ. 여타장해 | ||||
| 1. 장측 무감각증 | ||||
| a. 완전 무감각 | 25 | 1.84 | 8 | 8 |
| b. 감각둔마(감각저하) | 10 | 1.2 | 6 | 6 |
| 2. 피하지방수질의 압좌 | 15 | 1.8 | 8 | 8 |
| 3. 심유착 반흔 | 15 | 1.8 | 8 | 8 |
손가락(무지 제외) 강직 장해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 관절강직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당해부분 장해율은 해당 손가락 기준이며, 전신장해율은 시지(둘째손가락, 전신 7/100)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옥내 계수 4 · 옥외 계수 4 (손상부위 손가락)
| 장해 상태 | 당해 | 전신 | 옥내 | 옥외 |
|---|---|---|---|---|
| Ⅰ. 전강직 | ||||
| A. 수장수지관절 | ||||
| 1. 중간위 | 45 | 5 | 9 | 9 |
| 2. 완전 신전위 | 75 | 5 | 9 | 9 |
| B. 중위지관절(손가락뼈 중간마디 관절) | ||||
| 1. 중간위 | 35 | 2 | 6 | 6 |
| 2. 완전 신전위 | 75 | 4 | 8 | 8 |
| C. 원위지관절(손가락뼈 끝마디 관절) | ||||
| 1. 중간위 | 25 | 1 | 4 | 4 |
| 2. 완전 신전위 | 35 | 1 | 4 | 4 |
| D. 중위지 및 원위지관절 | ||||
| 1. 중간위 | 50 | 2 | 6 | 6 |
| 2. 완전 신전위 | 68 | 5 | 10 | 10 |
| E. 수당수지, 중위지, 원위지관절 모두 | ||||
| 1. 중간위 | 95 | 7 | 12 | 12 |
| 2. 완전 신전위 | 100 | 7 | 12 | 12 |
| Ⅱ. 다음 위에서 75% 강직 | ||||
| 1. 수당수지관절의 굴곡 | 52 | 4 | 8 | 8 |
| 2. 수당수지관절의 신전 | 56 | 4 | 8 | 8 |
| 3. 중위지관절의 굴곡 | 12 | 1 | 4 | 4 |
| 4. 중위지관절의 신전 | 45 | 3 | 7 | 7 |
| 5. 원위지관절의 굴곡 | 9 | 1 | 4 | 4 |
| 6. 원위지관절의 신전 | 12 | 1 | 4 | 4 |
| 7. 원위지, 중위지, 수당수지관절의 굴곡 | 81 | 6 | 10 | 10 |
| 8. 원위지, 중위지, 수당수지관절의 신전 | 93 | 7 | 12 | 12 |
| 9. 원위지 및 중위지관절의 굴곡 | 17 | 1 | 4 | 4 |
| 10. 원위지 및 중위지관절의 신전 | 60 | 4 | 8 | 8 |
| Ⅲ. 1개 수지 전체의 운동범위 제한이 | ||||
| A. 완전 굴곡에서 | ||||
| 1. 25˚신전까지 | 81 | 6 | 10 | 10 |
| 2. 50˚신전까지 | 17 | 1 | 4 | 4 |
| 3. 75˚신전까지 | 11 | 1 | 4 | 4 |
| B. 완전 신전에서 | ||||
| 1. 25˚굴곡까지 | 93 | 7 | 12 | 12 |
| 2. 50˚굴곡까지 | 46 | 3 | 7 | 7 |
| 3. 75˚굴곡까지 | 32 | 2 | 6 | 6 |
| Ⅳ. 수장수지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 ||||
| A. 완전 굴곡에서 | ||||
| 1. 25˚신전까지 | 52 | 4 | 8 | 8 |
| 2. 50˚신전까지 | 20 | 1 | 4 | 4 |
| 3. 75˚신전까지 | 10 | 0.42 | 3 | 3 |
| B. 완전 신전에서 | ||||
| 1. 25˚굴곡까지 | 56 | 4 | 8 | 8 |
| 2. 50˚굴곡까지 | 25 | 1 | 4 | 4 |
| 3. 75˚굴곡까지 | 15 | 1 | 2 | 2 |
| Ⅴ. 중위지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 ||||
| A. 완전 굴곡에서 | ||||
| 1. 25˚신전까지 | 25 | 1 | 4 | 4 |
| 2. 50˚신전까지 | 20 | 1 | 4 | 4 |
| 3. 75˚신전까지 | 15 | 1 | 2 | 2 |
| B. 완전 신전에서 | ||||
| 1. 25˚굴곡까지 | 45 | 3 | 7 | 7 |
| 2. 50˚굴곡까지 | 22 | 2 | 6 | 6 |
| 3. 75˚굴곡까지 | 12 | 1 | 4 | 4 |
| Ⅵ. 원위지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 ||||
| A. 완전 굴곡에서 | ||||
| 1. 25˚신전까지 | 15 | 0.56 | 3 | 3 |
| 2. 50˚신전까지 | 10 | 0.35 | 2 | 2 |
| 3. 75˚신전까지 | 5 | 0.1 | 1 | 1 |
| B. 완전 신전에서 | ||||
| 1. 25˚굴곡까지 | 20 | 1 | 4 | 4 |
| 2. 50˚굴곡까지 | 10 | 0.21 | 2 | 2 |
| 3. 75˚굴곡까지 | 5 | 0.14 | 1 | 1 |
| Ⅶ. 여타장해 | ||||
| 1. 장측 무감각증 | ||||
| a. 완전 무감각 | 25 | 1.85 | 7 | 7 |
| b. 감각둔마(감각저하) | 10 | 0.7 | 4 | 4 |
| 2. 피하지방수질압좌 | 15 | 1.05 | 4 | 4 |
| 3. 심유착반흔 | 15 | 1.05 | 4 | 4 |
고관절(엉덩이관절) 강직 장해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 관절강직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하지 전체 100%, 하지의 전신비율 35/100. 옥내 계수 5 · 옥외 계수 6 (손상부위 고관절·슬관절·대퇴)
| 장해 상태 | 당해 | 전신 | 옥내 | 옥외 |
|---|---|---|---|---|
| Ⅰ. 전강직(단축 또는 연장 포함) | ||||
| 1. 25˚굴곡위 | 37 | 13 | 24 | 27 |
| 2. 70˚굴곡위 | 81 | 28 | 43 | 47 |
| 3. 180˚수평의 완전 신전위 | 47 | 17 | 31 | 35 |
| 4. 25˚외전의 완전 신전위 | 43 | 15 | 27 | 31 |
| 5. 25˚내전의 완전 신전위 | 51 | 18 | 32 | 36 |
| 6. 25˚외전의 25˚굴곡위 | 31 | 11 | 22 | 26 |
| 7. 25˚외전의 70˚굴곡위 | 83 | 29 | 44 | 48 |
| 8. 25˚내전의 25˚굴곡위 | 38 | 13 | 24 | 27 |
| 9. 25˚내전의 70˚굴곡위 | 88 | 31 | 45 | 49 |
| Ⅱ. 부전강직 | ||||
| A. 굴곡과 신전(고관절의 운동범위) | ||||
| 1. 90˚굴곡에서 180˚선까지 제한된 것 | 7 | 3 | 9 | 12 |
| 2. 45˚굴곡에서 180˚선까지 제한된 것 | 17 | 6 | 12 | 15 |
| 3. 25˚굴곡에서 180˚선까지 제한된 것 | 27 | 10 | 21 | 25 |
| B. 외전과 내전(굴곡과 신전 제외한 고관절의 운동범위) | ||||
| 1. 25˚외전에서 15˚내전인 것 | 5 | 2 | 7 | 10 |
| 2. 25˚외전에서 180˚선까지인 것 | 9 | 3 | 9 | 12 |
| 3. 25˚내전에서 15˚외전까지인 것 | 19 | 7 | 13 | 16 |
| C. 회전(굴곡과 신전 제외한 고관절의 운동범위) | ||||
| 1. 15˚내회전에서 180˚선까지인 것 | 12 | 4 | 10 | 13 |
| 2. 15˚내회전에서 25˚외회전까지인 것 | 7 | 3 | 9 | 12 |
| 3. 180˚선에서 20˚외회전까지인 것 | 7 | 3 | 9 | 12 |
| 4. 180˚선에서 30˚외회전까지인 것 | 5 | 2 | 7 | 10 |
| D. 무통의 인공관절 치환 | 30 | 12 | 14 | 15 |
| E. 불유합 무혈성괴사(관절재건술 시행치않은 경우 | 100 | 35 | 39 | 40 |
무릎(슬관절) 강직·인대·연골 장해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 관절강직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하지 기준, 전신비율 35/100. 옥내 계수 5 · 옥외 계수 6 (손상부위 고관절·슬관절·대퇴)
| 장해 상태 | 당해 | 전신 | 옥내 | 옥외 |
|---|---|---|---|---|
| Ⅰ. 전강직 | ||||
| 1. 완전 신전위 | 46 | 16 | 30 | 34 |
| 2. 160˚각위 | 38 | 16 | 30 | 34 |
| 3. 90˚각위 | 92 | 32 | 46 | 50 |
| Ⅱ. 부전강직(제한된 운동의 범위) | ||||
| 1. 180˚선에서 45˚까지 굴곡 | 32 | 11 | 21 | 25 |
| 2. 180˚선에서 90˚까지 굴곡 | 16 | 5 | 12 | 15 |
| 3. 180˚선에서 110˚까지 굴곡 | 6 | 2 | 7 | 10 |
| 4. 160˚선에서 90˚까지 굴곡 | 38 | 13 | 24 | 27 |
| 5. 160˚선에서 45˚까지 굴곡 | 33 | 11 | 22 | 26 |
| Ⅲ. 반월상연골 파열 | ||||
| 1. 간헐성 용수철 관절현상(수술하지 않은 경우) | 18 | 6 | 12 | 15 |
| 2. 연골 절제하여 기능 충분히 회복한 경우 | 10 | 2 | 6 | 7 |
| Ⅳ. 십자인대 파열 | ||||
| 1. 이완관절(수술하지 않은 경우) | 40 | 14 | 25 | 29 |
| 2. 수술한 경우 → 강직항을 참조 | ||||
| Ⅴ. 사두건근(4갈래근) 파열 | ||||
| 1. 신전운동 75% 약해짐 | 45 | 15 | 21 | 22 |
| Ⅵ. 슬개골(무릎골) 파열 | ||||
| 1. 보존적 치료 : 강직 있는 경우 | 20 | 7 | 12 | 13 |
| 2. 적출한 경우 : 강직 있는 경우 | 20 | 7 | 12 | 13 |
발목(족관절) 강직 장해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 관절강직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당해부분 장해율은 발 기준. 옥내 계수 5 · 옥외 계수 6 (손상부위 발)
| 장해 상태 | 당해 | 전신 | 옥내 | 옥외 |
|---|---|---|---|---|
| Ⅰ. 전강직 | ||||
| 1. 90˚각위 | 41 | 12 | 23 | 26 |
| 2. 125˚각위 | 61 | 18 | 32 | 36 |
| Ⅱ. 부전강직(굴곡과 신전의 운동제한 범위) | ||||
| 1. 90˚각에서 | ||||
| a. 105˚저측 굴곡까지 | 30 | 9 | 19 | 23 |
| b. 125˚저측 굴곡까지 | 15 | 5 | 10 | 14 |
| 2. 105˚각에서 | ||||
| a. 125˚저측 굴곡까지 | 28 | 9 | 19 | 23 |
| 3. 115˚각에서 | ||||
| a. 135˚저측 굴곡까지 | 60 | 18 | 32 | 36 |
| Ⅲ. 내전과 외전(제한된 운동의 범위) | ||||
| 1. 20˚내반 및 내전에서 | ||||
| a. 180˚선까지 | 9 | 3 | 9 | 12 |
| b. 10˚외반 및 외전까지 | 5 | 2 | 7 | 10 |
| 2. 중심선에서 | ||||
| a. 10˚외반 및 외전까지 | 10 | 3 | 9 | 12 |
| Ⅳ. 외반위 고정변형 | ||||
| 1. 10˚ | 15 | 5 | 10 | 14 |
| 2. 20˚ | 19 | 6 | 11 | 13 |
| Ⅴ. 내반위 고정변형 | ||||
| 1. 10˚ | 11 | 4 | 10 | 13 |
| 2. 20˚ | 15 | 5 | 10 | 14 |
| 3. 30˚ | 24 | 7 | 13 | 16 |
발가락 강직 장해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 관절강직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전신장해율: 엄지발가락 6/100, 기타 발가락 2/100. 옥내 계수 5 · 옥외 계수 6 (손상부위 발)
| 장해 상태 | 당해 | 전신 | 옥내 | 옥외 |
|---|---|---|---|---|
| Ⅰ. 전강직 | ||||
| A. 무지(제1지) | ||||
| a. 근위관절 | ||||
| 1. 180˚선 | 35 | 2 | 6 | 8 |
| 2. 20˚배굴 | 29 | 2 | 6 | 8 |
| 3. 20˚저굴 | 50 | 3 | 7 | 9 |
| b. 원위관절 | ||||
| 1. 180˚선 | 8 | 0.5 | 2 | 2 |
| 2. 20˚저굴 | 17 | 1 | 4 | 5 |
| c. 양관절 추상지(hammer toe) | 29 | 2 | 6 | 8 |
| B. 기타 지 | ||||
| a. 정상위 | 20 | 0.4 | 1 | 1 |
| b. 추상지(hammer toe) | 25 | 0.5 | 1 | 2 |
| c. 중첩위 | 23 | 0.5 | 1 | 2 |
| Ⅱ. 부전강직 | ||||
| A. 무지(제1지) | ||||
| a. 근위관절의 제한된 운동범위 | ||||
| 1. 15˚신전에서 180˚선까지 | 11 | 1 | 3 | 4 |
| 2. 180˚선에서 10˚굴곡까지 | 25 | 2 | 6 | 8 |
| 3. 180˚선에서 35˚굴곡까지 | 19 | 1 | 4 | 5 |
| b. 원위관절의 제한된 운동범위 | ||||
| 1. 180˚선에서 15˚굴곡까지 | 12 | 1 | 3 | 4 |
| c. 양관절의 제한된 운동범위가 | ||||
| 1. 추상지(hammer toe)에 이른 것 | 20 | 1 | 4 | 5 |
| 2. 무지외반증에 이른 것 | 26 | 2 | 6 | 8 |
| B. 기타 지 | ||||
| 1. 추상지(hammer toe)에 이른 것 | 20 | 0.5 | 1 | 2 |
| 2. 중첩지에 이른 것 | 23 | 0.5 | 1 | 2 |
| 3. 저굴 변형 | 22 | 0.5 | 1 | 2 |
골절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쇄골 골절 장해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 골절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상지 100%, 전신비율 50/100. 옥내 계수 5 · 옥외 계수 5 (손상부위 상지)
| 장해 상태 | 당해 | 전신 | 옥내 | 옥외 |
|---|---|---|---|---|
| Ⅰ. 곡각 형성 및 염전 | ||||
| 1. 15~20˚ | 8 | 4 | 9 | 9 |
| Ⅱ. 과잉가골 | ||||
| 1. 순환압박 : 주관적 증상뿐일 때 | 11 | 6 | 12 | 12 |
| 2. 순환압박 : 종창을 동반한 경우(부은 경우) | 15 | 8 | 17 | 17 |
| Ⅲ. 불유합 | ||||
| 1. 90% 경직도 | 10 | 5 | 11 | 11 |
| 2. 50% 경직도 | 17 | 8 | 18 | 18 |
| 3. 10% 경직도 | 25 | 13 | 22 | 22 |
| Ⅳ. 골절 또는 흉쇄관절의 탈구 : 이완관절 | 10 | 5 | 11 | 11 |
| Ⅴ. 골절 또는 흉쇄인대의 파열 : 이완관절 | 10 | 5 | 11 | 11 |
| Ⅵ. 외상성 관절염 | 20 | 10 | 16 | 16 |
견갑골 골절 장해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 골절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상지 100%, 전신비율 50/100. 옥내 계수 5 · 옥외 계수 5 (손상부위 상지)
| 장해 상태 | 당해 | 전신 | 옥내 | 옥외 |
|---|---|---|---|---|
| Ⅰ. 경부골절 : 각 형성 | ||||
| 1. 10˚ | 8 | 4 | 10 | 10 |
| 2. 25˚ | 15 | 8 | 17 | 17 |
| Ⅱ. 관절와의 골절 → 강직항 참조 | ||||
| Ⅲ. 견봉의 골절 : 각 형성 | ||||
| 1. 10˚ | 11 | 6 | 12 | 12 |
| 2. 25˚ | 15 | 8 | 17 | 17 |
| Ⅳ. 견갑극 골절(심한 변형) | 10 | 5 | 11 | 11 |
| Ⅴ. 견갑체부골절 | ||||
| 1. 불유합 | 16 | 8 | 17 | 17 |
| 2. 25˚각형성 | 15 | 8 | 17 | 17 |
| Ⅵ. 오훼인대파열, 상완골 하방전위 | 16 | 8 | 17 | 17 |
상완골(위팔뼈) 골절 장해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 골절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상지 100%, 전신비율 50/100. 옥내 계수 5 · 옥외 계수 5 (손상부위 상지)
| 장해 상태 | 당해 | 전신 | 옥내 | 옥외 |
|---|---|---|---|---|
| Ⅰ. 각 형성 또는 염전 | ||||
| A. 경부 | ||||
| 1. 10˚ | 7 | 4 | 9 | 9 |
| 2. 20˚ | 13 | 7 | 13 | 13 |
| 3. 45˚ | 28 | 14 | 24 | 24 |
| B. 간부(중1/3부) | ||||
| 1. 10˚ | 6 | 3 | 8 | 8 |
| 2. 20˚ | 13 | 7 | 13 | 13 |
| 3. 45˚ | 37 | 19 | 30 | 30 |
| C. 하단부 | ||||
| 1. 10˚ | 11 | 6 | 12 | 12 |
| 2. 20˚ | 21 | 10 | 19 | 19 |
| 3. 45˚ | 42 | 21 | 32 | 32 |
| D. 과부(관절융기; 정복 안된 상태) | 10 | 5 | 11 | 11 |
| Ⅱ. 단축 | ||||
| A. 경부 | ||||
| 1. 1/2inch | 5 | 3 | 8 | 8 |
| 2. 1inch | 10 | 5 | 11 | 11 |
| B. 간부(중1/3부) | ||||
| 1. 1/2inch | 4 | 2 | 6 | 6 |
| 2. 1inch | 11 | 6 | 12 | 12 |
| 3. 2inch | 22 | 11 | 20 | 20 |
| C. 하단부 | ||||
| 1. 1/2inch | 9 | 5 | 11 | 11 |
| 2. 1inch | 16 | 8 | 17 | 17 |
| 3. 2inch | 28 | 14 | 24 | 24 |
| Ⅲ. 과잉가골 → 강직․마비 부분 참조 | ||||
| Ⅳ. 불유합 | ||||
| 1. 75% 경직도 | 46 | 24 | 36 | 36 |
| 2. 50% 경직도 | 67 | 34 | 47 | 47 |
| 3. 10% 경직도 | 87 | 44 | 57 | 57 |
아래팔(전박부)·손 골절 장해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 골절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손 100%, 전신장해율 40/100. 옥내 계수 5 · 옥외 계수 5 (손상부위 손)
| 장해 상태 | 당해 | 전신 | 옥내 | 옥외 |
|---|---|---|---|---|
| Ⅰ. 각 형성 또는 염전 | ||||
| 1. 주두(팔꿈치머리) | ||||
| a. 취약유합; 섬유성 | 19 | 7.6 | 17 | 17 |
| b. 불유합; 경직도 없음 | 47.5 | 19 | 31 | 31 |
| 2. 요골골두 절제 | 20 | 8 | 13 | 13 |
| 3. 오훼부 → 주관절의 강직부분 참조 | ||||
| 4. 요골 간부의 20˚각 형성 | ||||
| a. 상1/3부 | 16 | 8 | 13 | 13 |
| b. 중1/3부 | 11 | 5 | 9 | 9 |
| c. 하1/3부 | 16 | 8 | 13 | 13 |
| 5. 척골 간부의 20˚각 형성 | ||||
| a. 상1/3부 | 21 | 9 | 18 | 18 |
| b. 중1/3부 | 16 | 7 | 11 | 11 |
| c. 하1/3부 | 6 | 3 | 6 | 6 |
| 6. 요골 및 척골의 10˚각 형성 | ||||
| a. 상1/3부 | 21 | 9 | 18 | 18 |
| b. 중1/3부 | 16 | 7 | 13 | 13 |
| c. 하1/3부 | 16 | 7 | 13 | 13 |
| 7. 요골 및 척골의 20˚각 형성 | ||||
| a. 상1/3부 | 26 | 11 | 20 | 20 |
| b. 중1/3부 | 21 | 9 | 18 | 18 |
| c. 하1/3부 | 21 | 9 | 18 | 18 |
| Ⅱ. 단축 | ||||
| 1. 요골 척골 중 한쪽뼈의 단축 → 간부의 각 형성 부분 참조 | ||||
| 2. 두뼈 1 inch 단축 | 10 | 4 | 9 | 9 |
| 3. 두뼈 2 inch 단축 | 21 | 8 | 18 | 18 |
| Ⅲ. 간부의 불유합 | ||||
| 1. 90% 경직도 | ||||
| a. 요골 | 20 | 8 | 17 | 17 |
| b. 척골 | 25 | 10 | 19 | 19 |
| c. 두뼈 → 기재 없음 | 30 | 12 | — | — |
| 2. 50% 경직도 | ||||
| a. 요골 | 27 | 11 | 20 | 20 |
| b. 척골 | 37 | 15 | 24 | 24 |
| c. 두뼈 | 42 | 17 | 26 | 26 |
| 3. 10% 경직도 | ||||
| a. 요골 | 65 | 26 | 39 | 39 |
| b. 척골 | 71 | 28 | 41 | 41 |
| c. 두뼈 | 73 | 29 | 42 | 42 |
손목뼈(수근골)·손바닥뼈 골절 장해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 골절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손 기준. 옥내 계수 5 · 옥외 계수 5 (손상부위 손)
| 장해 상태 | 당해 | 전신 | 옥내 | 옥외 |
|---|---|---|---|---|
| Ⅰ. 주상골 골절; 골편전위 | ||||
| a. 불량유합 | 13 | 5 | 9 | 9 |
| b. 불유합 | 21 | 8 | 18 | 18 |
| Ⅱ. 반월상골 골절 | ||||
| a. 불량유합 | 7 | 2.8 | 8 | 8 |
| b. 탈구; 정복 안된 상태 → 수관절의 강직 참조 | 50 | — | — | — |
| c. 조기의 도수정복 → 수관절의 강직 참조 | 20 | — | — | — |
| d. 조기의 관혈정복 → 수관절의 강직 참조 | 20 | — | — | — |
| e. 적출술 시행 → 수관절의 강직 참조 | 25 | — | — | — |
| f. 주상골 골절이 동반된 탈구 | ||||
| 1. 정복 안된 상태 → 수관절의 강직 참조 | 30 | — | — | — |
| 2. 정복 시행되고 주상골 적출한 상태 → 수관절의 강직 참조 | 35 | — | — | — |
| Ⅲ. 기타 수근골 골절 | 5 | 2 | 6 | 6 |
| Ⅳ. 제1중수골 이외의 중수골(손바닥뼈) | ||||
| a. 10˚각 형성 | 8 | 3 | 8 | 8 |
| b. 20˚각 형성 | 12 | 5 | 9 | 9 |
| Ⅴ. 제1중수골(손바닥뼈) | ||||
| a. 두부에 10˚각 형성 | 8 | 3 | 8 | 8 |
| b. 간부에 10˚각 형성 | 12 | 5 | 9 | 9 |
| c. 기부에 10˚각 형성 | 14 | 5 | 11 | 11 |
손가락 골절 장해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 골절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강직을 제외한 손가락 골절. 옥내 계수 4 · 옥외 계수 4 (손상부위 손가락)
| 장해 상태 | 당해 | 전신 | 옥내 | 옥외 |
|---|---|---|---|---|
| Ⅰ. 강직을 제외한 손가락의 골절 | ||||
| A. 근위지절 | ||||
| 1. 기부 | ||||
| a. 10˚각 형성 | 10 | — | 3 | 3 |
| b. 20˚각 형성 | 16 | 1 | 4 | 4 |
| 2. 간부 | ||||
| a. 10˚각 형성 | 5 | 0.39 | 1 | 1 |
| b. 20˚각 형성 | 10 | 0.7 | 3 | 3 |
| 3. 경부 | ||||
| a. 10˚각 형성 | 10 | 0.7 | 3 | 3 |
| b. 20˚각 형성 | 16 | 1 | 4 | 4 |
| B. 중위지절 | ||||
| a. 10˚각 형성 | 10 | 1 | 3 | 3 |
| b. 20˚각 형성 | 13 | 1 | 4 | 4 |
| C. 원위지절 | ||||
| a. 압좌변형 | 7 | 1 | 1 | 1 |
| b. 분절 또는 변형호 | 2 | 1 | 0 | 0 |
골반 골절 장해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 골절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전신장해율 100% 기준 표입니다. 옥내 계수 5 · 옥외 계수 5 (손상부위 척추·골반)
| 장해 상태 | 당해 | 전신 | 옥내 | 옥외 |
|---|---|---|---|---|
| Ⅰ. 전위성 골절 | ||||
| 1. 편측지 | — | 2 | 5 | 5 |
| 2. 양측지 | — | 6 | 11 | 11 |
| 3. 장골익 | — | 2 | 5 | 5 |
| 4. 무명골 전체가 1inch 전위 | — | 16 | 27 | 27 |
| 5. 치골 결합부 전위 | — | 11 | 20 | 20 |
| Ⅱ. 관절부 골절 | ||||
| 1. 비구 → 고관절의 강직 부분 참조 | ||||
| 2. 천장관절 | — | 16 | 27 | 27 |
대퇴골(넓적다리뼈) 골절 장해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 골절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하지 100%, 전신장해율 35/100. 옥내 계수 5 · 옥외 계수 6 (손상부위 고관절·슬관절·대퇴)
| 장해 상태 | 당해 | 전신 | 옥내 | 옥외 |
|---|---|---|---|---|
| Ⅰ. 단축 또는 연장을 포함한 각 형성(강직은 제외) | ||||
| 1. 대퇴골 경부 | ||||
| a. 10˚내전 변형 | 5 | 2 | 5 | 6 |
| b. 25˚내전 변형 | 11 | 4 | 10 | 12 |
| c. 10˚외전 변형 | 11 | 4 | 10 | 12 |
| d. 25˚외전 변형 | 16 | 6 | 12 | 14 |
| e. 25˚외반 변형 | 9 | 3 | 6 | 7 |
| f. 25˚내반 변형 | 4 | 2 | 5 | 6 |
| g. 15˚굴곡 변형 | 7 | 2 | 5 | 6 |
| h. 25˚굴곡 변형 | 12 | 4 | 10 | 12 |
| 2. 대퇴골 간부 | ||||
| a. 10˚각 형성 | 13 | 5 | 11 | 13 |
| b. 25˚각 형성 | 18 | 6 | 12 | 14 |
| c. 45˚각 형성 | 33 | 12 | 20 | 23 |
| 3. 대퇴골 과부 | ||||
| a. 10˚X각 | 16 | 6 | 12 | 14 |
| b. 25˚X각 | 22 | 8 | 14 | 16 |
| c. 10˚O각 | 9 | 3 | 6 | 7 |
| d. 25˚O각 | 15 | 5 | 11 | 13 |
| e. 15˚굴곡 변형 | 19 | 7 | 13 | 15 |
| f. 15˚과신전 변형 | 26 | 9 | 15 | 17 |
| Ⅱ. 단축 | ||||
| a. 1/2 inch | 4 | 1 | 3 | 4 |
| b. 1 inch | 10 | 4 | 10 | 12 |
| c. 3/2 inch | 14 | 5 | 11 | 13 |
| d. 2 inch | 22 | 8 | 14 | 16 |
| e. 3 inch | 42 | 15 | 25 | 28 |
| Ⅲ. 불유합 | ||||
| 1. 대퇴골 경부 | ||||
| a. 75% 안정도 | 55 | 19 | 36 | 41 |
| b. 50% 안정도 | 63 | 22 | 38 | 43 |
| c. 10% 안정도 | 88 | 31 | 47 | 52 |
| 2. 대퇴골 간부 | ||||
| a. 75% 안정도 | 64 | 23 | 37 | 42 |
| b. 50% 안정도 | 91 | 32 | 48 | 53 |
| c. 10% 안정도 | 95 | 33 | 49 | 54 |
| Ⅳ. 과잉가골 → 강직․마비 부분 참조 | ||||
경골·비골(정강이뼈·종아리뼈) 골절 장해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 골절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족 100%, 전신비율 30/100. 옥내 계수 5 · 옥외 계수 6 (손상부위 하지)
| 장해 상태 | 당해 | 전신 | 옥내 | 옥외 |
|---|---|---|---|---|
| Ⅰ. 각 형성 또는 염전(강직은 제외하고 단축은 포함함) | ||||
| 1. 상1/3부 | ||||
| a. 10~15˚X각 | 16 | 5 | 11 | 13 |
| b. 10~15˚O각 | 10 | 3 | 8 | 10 |
| c. 10~15˚후방 만곡 | 26 | 8 | 16 | 18 |
| d. 10~15˚전방 만곡 | 14 | 4 | 9 | 11 |
| e. 20~30˚X각 | 22 | 7 | 15 | 17 |
| f. 20~30˚O각 | 16 | 5 | 11 | 13 |
| g. 20~30˚후방 만곡 | 34 | 10 | 18 | 20 |
| h. 10~15˚전방 만곡 | 19 | 6 | 14 | 16 |
| 2. 간부 | ||||
| a. 10~15˚전향 만곡 | 6 | 2 | 7 | 9 |
| b. 10~15˚후향 만곡 | 13 | 4 | 9 | 11 |
| c. 10~15˚외향 만곡 | 8 | 3 | 8 | 10 |
| d. 10~15˚내향 만곡 | 14 | 4 | 9 | 11 |
| e. 20~30˚전향 만곡 | 13 | 4 | 9 | 11 |
| f. 20~30˚후향 만곡 | 25 | 8 | 16 | 18 |
| g. 20~30˚외향 만곡 | 15 | 5 | 11 | 13 |
| h. 20~30˚내향 만곡 | 23 | 7 | 15 | 17 |
| 3. 하단부 | ||||
| a. 10~15˚내반 | 10 | 3 | 8 | 10 |
| b. 10~15˚외반 | 16 | 5 | 11 | 13 |
| c. 10~15˚후방 만곡 | 12 | 4 | 9 | 11 |
| d. 10~15˚전방 만곡 | 10 | 3 | 8 | 10 |
| e. 20~30˚내반 | 16 | 5 | 9 | 10 |
| f. 20~30˚외반 | 28 | 8 | 16 | 18 |
| g. 20~30˚후방 만곡 | 20 | 6 | 14 | 16 |
| h. 20~30˚전방 만곡 | 16 | 5 | 11 | 13 |
| Ⅱ. 단축 | ||||
| a. 1 inch | 4 | 1 | 4 | 5 |
| b. 3/2 inch | 10 | 3 | 6 | 7 |
| c. 2 inch | 22 | 7 | 15 | 17 |
| d. 3 inch | 42 | 13 | 22 | 25 |
| Ⅲ. 불유합 | ||||
| 1. 간부 | ||||
| a. 75% 경직도 | 30 | 9 | 17 | 19 |
| b. 50% 경직도 | 42 | 13 | 22 | 25 |
| c. 10% 경직도 | 71 | 21 | 33 | 37 |
| Ⅳ. 과잉가골 | ||||
| Ⅴ. 각 형성 합병(강직 제외) | ||||
| 1. 무릎관절 내 골절 | 14 | 4 | 8 | 10 |
| 2. 발목관절 내 골절 | 16 | 4 | 9 | 11 |
| 3. 경비골 유합증 | 7 | 2 | 5 | 6 |
발(족근골·중족골) 골절 장해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 골절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발 100%, 전신장해율 30/100. 옥내 계수 5 · 옥외 계수 6 (손상부위 발)
| 장해 상태 | 당해 | 전신 | 옥내 | 옥외 |
|---|---|---|---|---|
| A. 족근골 | ||||
| 1. 종골 골절 | ||||
| a. 불량유합 | 25 | 8 | 15 | 17 |
| b. 양호히 정복된 분쇄골절 | 20 | 7 | 14 | 16 |
| c. 완전 유합된 관절 고정술 | 18 | 5.4 | 13 | 15 |
| 2. 거골 골절 | ||||
| a. 불량유합 | 21 | 6 | 13 | 15 |
| b. 전위가 적은 심한 골절 | 14 | 4 | 9 | 11 |
| 3. 기타의 족근골의 골절 | ||||
| a. 불량유합 | 10 | 3 | 6 | 7 |
| b. 관절 고정술 | 9 | 2 | 6 | 7 |
| B. 중족골 | ||||
| a. 돌융부에 10˚각 형성 | 3 | 1 | 4 | 5 |
| b. 돌융부에 20˚각 형성 | 8 | 3 | 6 | 7 |
| C. 족지 → 족지의 강직부분 참조 | ||||
척추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 손상(경추·흉추·요추) 장해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 척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전신장해율 기준 표입니다. 옥내 계수 5 · 옥외 계수 5 (손상부위 척추·골반)
| 장해 상태 | 당해 | 전신 | 옥내 | 옥외 |
|---|---|---|---|---|
| Ⅰ. 척수의 손상을 동반하지 않은 1 또는 2 추체의 골절 | ||||
| A. 유용력(지지력)과 자유운동 및 근경축 또는 운동에 지장을 주는 동통이 정상인의 75%까지 종국적으로 회복된 경우 | ||||
| 1. 추체의 골절 | ||||
| a. 경추부 | — | 17 | 27 | 27 |
| b. 흉추부(제10흉추 이상) | — | 17 | 27 | 27 |
| c. 배요부 | — | 20 | 32 | 32 |
| d. 요추부 | — | 19 | 29 | 29 |
| 2. 추간판의 골절 | ||||
| a. 경추부 | — | 12 | 23 | 23 |
| b. 흉추부(제10흉추 이상) | — | 8 | 14 | 14 |
| c. 배요부 | — | 16 | 26 | 26 |
| d. 요추부; 척추 전방전위증 | — | 17 | 27 | 27 |
| 3. 횡돌기 또는 자상돌기 골절 | ||||
| a. 경추부 | — | 11 | 18 | 18 |
| b. 흉추부(제10흉추 이상) | — | 12 | 23 | 23 |
| c. 배요부 | — | 16 | 26 | 26 |
| d. 요추부 | — | 14 | 24 | 24 |
| B. 유용력(지지력)과 자유운동 및 근경축 또는 운동에 지장을 주는 동통이 정상인의 50%까지 종국적으로 회복된 경우 | ||||
| 1. 추체의 골절 | ||||
| a. 경추부 | — | 26 | 36 | 36 |
| b. 흉추부(제10흉추 이상) | — | 26 | 36 | 36 |
| c. 배요부 | — | 35 | 45 | 45 |
| d. 요추부; 척추 전방전위증 | — | 35 | 45 | 45 |
| 2. 추간판의 골절 | ||||
| a. 경추부 | — | 19 | 29 | 29 |
| b. 흉추부(제10흉추 이상) | — | 16 | 26 | 26 |
| c. 배요부 | — | 23 | 34 | 34 |
| d. 요추부 | — | 24 | 35 | 35 |
| 3. 횡돌기 또는 자상돌기의 골절 | ||||
| a. 경추부 | — | 16 | 26 | 26 |
| b. 흉추부(제10흉추 이상) | — | 17 | 27 | 27 |
| c. 배요부 | — | 21 | 31 | 31 |
| d. 요추부; 척추 전방전위증 | — | 19 | 29 | 29 |
| C. 유용력(지지력)과 자유운동 및 근경축 또는 운동에 지장을 주는 동통이 정상인의 25%까지 종국적으로 회복된 경우 | ||||
| 1. 추체의 골절 | ||||
| a. 경추부 | — | 47 | 57 | 57 |
| b. 흉추부(제10흉추 이상) | — | 45 | 55 | 55 |
| c. 배요부 | — | 63 | 73 | 73 |
| d. 요추부; 척추 전방전위증 | — | 63 | 73 | 73 |
| 2. 추간판의 골절 | ||||
| a. 경추부 | — | 33 | 43 | 43 |
| b. 흉추부(제10흉추 이상) | — | 32 | 42 | 42 |
| c. 배요부 | — | 43 | 53 | 53 |
| d. 요추부 | — | 40 | 50 | 50 |
| 3. 횡돌기 또는 자상돌기의 골절 | ||||
| a. 경추부 | — | 24 | 35 | 35 |
| b. 흉추부(제10흉추 이상) | — | 25 | 36 | 36 |
| c. 배요부 | — | 31 | 41 | 41 |
| d. 요추부; 척추 전방전위증 | — | 30 | 40 | 40 |
| Ⅱ. 척수손상을 동반한 골절 → 신경․마비 부분을 참조 | ||||
| Ⅲ. 척추체간 인대와 근막의 파열을 동반한 좌상 또는 염좌 | ||||
| A. 유용력(지지력)과 자유운동 및 근경축 또는 운동에 지장을 주는 동통이 정상인의 75%까지 종국적으로 회복된 경우 | ||||
| 1. 경추부 | — | 8 | 14 | 14 |
| 2. 흉추부(제10흉추 이상) | — | 8 | 14 | 14 |
| 3. 요추부 | — | 13 | 24 | 24 |
| 4. 요천부 | — | 13 | 24 | 24 |
| 5. 천장부 | — | 19 | 29 | 29 |
| B. 유용력(지지력)과 자유운동 및 근경축 또는 운동에 지장을 주는 동통이 정상인의 50%까지 종국적으로 회복된 경우 | ||||
| a. 경추부 | — | 20 | 25 | 25 |
| b. 흉추부(제10흉추 이상) | — | 20 | 25 | 25 |
| c. 요추부 | — | 25 | 30 | 30 |
| d. 천장부 | — | 25 | 30 | 30 |
| Ⅳ. 천장 또는 요천증후군(임상적 또는 X선상 명백한 관절손상 또는 관절약화가 확인된 경우) | ||||
| a. 재발하는 중등도의 발작; 고정, 안정 또는 지지로서 완화되는 것 | — | 12 | 23 | 23 |
| b. 중증; 자세나 신경학적 증상이 명백하여 수술이 불가피한 것 → 일시적 노동능력 상실 | ||||
| c. 수술하지 않은 경우 | — | 20 | 30 | 30 |
| d. 수술한 경우; 강직이나 취약 등의 후유증을 남긴 것 → 운동제한의 항목을 참조 | ||||
| Ⅴ. 경추 또는 요추의 수핵증후군 | ||||
| A. X선 소견상 확실한 신경학적 증상; 안정이나 지지로서 완화되는 중등도의 재발성 발작 | — | 12 | 23 | 23 |
| B. 중증; 수술이 불가피한 것 | — | 20 | 30 | 30 |
| C. 수술한 경우; 후유증을 남긴 것 → 운동제한의 항목을 참조 | ||||
| D. 수술한 경우 | ||||
| 1. 관절 유합술 이외의 경우 | ||||
| a. 운동장해성 동통이 충분히 개선되어 6개월 후에도 재발이 없는 경우; 일상운동 재개 | — | 0 | 0 | 0 |
| b. 무거운 물건 들면 증상 악화되는 6개월 후의 요천부 동통; 특별한 중노동을 피해야 하는 것 | — | 20 | 24 | 24 |
| c. 6개월 후의 완고한 요천부 동통; 전직을 요하는 것 | — | 30 | 35 | 35 |
| 2. 관절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 ||||
| a. 6개월 후 x선상 유합된 것으로서 운동장해 증상 없음 | — | 10 | 14 | 14 |
| b. 요추 제4-5 유합술 후 6개월 시점에서 x선상 유합된 것으로서 운동장해 증상 없음 | — | 20 | 24 | 24 |
| c. 요추 제4-5, 천추 제1의 가관절; 수술하지 않고 노동을 계속하는 경우(증상이 경도인 것) | — | 30 | 33 | 33 |
| d. 요추 제4-5, 천추 제1의 가관절; 중증, 간헐적 기능전폐 혹은 가능한 노무가 극히 제한된 것 | — | 40 | 43 | 43 |
| Ⅵ. 만성 류머티성 또는 퇴행성 질환:만성 자세긴장증(척주, 근육, 인대 및 인막에 지속성 또는 간헐성 통증 재연되는 것) | ||||
| A. 운동 전폐 : 유착성 척추염 | ||||
| 1. 경추부 | ||||
| a. 정상 직립자세 | — | 54 | 64 | 64 |
| b. 예각 형성 | — | 60 | 70 | 70 |
| 2. 흉추부 | ||||
| a. 정상 직립자세 | — | 56 | 67 | 67 |
| b. 예각 형성 | — | 62 | 73 | 73 |
| 3. 요추부 | ||||
| a. 정상 직립자세 | — | 66 | 76 | 76 |
| b. 예각 형성 | — | 68 | 78 | 78 |
| 4. 척추전체 | ||||
| a. 정상 직립자세 | — | 72 | 84 | 84 |
| b. 예각 형성 | — | 82 | 94 | 94 |
| B. 부전강직 : 유용력(지지력)과 자유운동 및 근경축 또는 운동에 지장을 주는 동통이 정상인의 75%까지 종국적으로 회복된 경우 | ||||
| 1. 경추부 | — | 24 | 35 | 35 |
| 2. 흉추부(제10흉추 이상) | — | 25 | 36 | 36 |
| 3. 요추부 | — | 33 | 43 | 43 |
| 4. 요천부 | — | 29 | 39 | 39 |
| 5. 장요부 | — | 29 | 39 | 39 |
| C. 유용력(지지력)과 자유운동 및 근경축 또는 운동에 지장을 주는 동통이 정상인의 50%까지 종국적으로 회복된 경우 | ||||
| 1. 경추부 | — | 33 | 43 | 43 |
| 2. 흉추부(제10흉추 이상) | — | 33 | 43 | 43 |
| 3. 요추부 | — | 42 | 54 | 54 |
| 4. 요천부 | — | 41 | 53 | 53 |
| D. 유용력(지지력)과 자유운동 및 근경축 또는 운동에 지장을 주는 동통이 정상인의 25%까지 종국적으로 회복된 경우 | ||||
| 1. 경추부 | — | 50 | 60 | 60 |
| 2. 흉추부(제10흉추 이상) | — | 47 | 57 | 57 |
| 3. 요추부 | — | 65 | 75 | 75 |
| 4. 요천부 | — | 64 | 74 | 74 |
| 5. 장요부 | — | 64 | 74 | 74 |
말초신경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팔 말초신경 손상 장해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 말초신경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팔 100%(손 80/100), 전신장해율 50/100(손 40/100). 잘 쓰는 손 100%, 반대쪽 90/100. 옥내 계수 5 · 옥외 계수 5 (손상부위 상지)
| 장해 상태 | 당해 | 전신 | 옥내 | 옥외 |
|---|---|---|---|---|
| A. 상완신경총 | ||||
| 1. 상지부(제5, 6신경근 erb-duchenne 증후군) |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48 | 24 | 39 | 39 |
| b. 진성 전마비 | 82 | 41 | 55 | 55 |
| 2. 중지부 |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42 | 21 | 35 | 35 |
| b. 진성 전마비 | 76 | 38 | 52 | 52 |
| 3. 하지부 |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42 | 21 | 35 | 35 |
| b. 진성 전마비 | 76 | 38 | 52 | 52 |
| 4. 전지부 |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56 | 28 | 42 | 42 |
| b. 진성 전마비 | 96 | 48 | 64 | 64 |
| B. 상지의 신경 | ||||
| 1. 요골신경(근라선상지) | ||||
| a. 전범위의 마비 | 86 | 43 | 57 | 57 |
| b. 장회외근 상부 | ||||
| (1) 운동 및 지각의 전마비 | 30 | 15 | 30 | 30 |
| (2) 진성 전마비 | 86 | 43 | 57 | 57 |
| c. 회외근 하부 | ||||
|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20 | 10 | 22 | 22 |
| (2) 진성 전마비 | 44 | 22 | 36 | 36 |
| 2. 정중신경 | ||||
| a. 활차상주근의 상부 | ||||
|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24 | 12 | 22 | 22 |
| (2) 진성 전마비 | 64 | 32 | 46 | 46 |
| b. 활차상주근의 하부 | ||||
|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14 | 7 | 13 | 13 |
| (2) 진성 전마비 | 32 | 16 | 27 | 27 |
| 3. 척골신경 | ||||
| a. 상지 또는 전박의 상반부 | ||||
|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22 | 11 | 19 | 19 |
| (2) 진성 전마비 | 60 | 30 | 41 | 41 |
| b. 척골측 수근굴근(손목 굽힘근)하의 전박 | ||||
|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16 | 8 | 16 | 16 |
| (2) 진성 전마비 | 46 | 23 | 35 | 35 |
| 4. 근피신경 | ||||
| a. 이두근복(상완 두갈래근 복부)의 액와신경(겨드랑신경) | ||||
| (1) 운동 및 지각의 전마비 | 16 | 8 | 16 | 16 |
| (2) 진성 전마비 | 42 | 21 | 33 | 33 |
| b. 이두근 하부 | ||||
|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10 | 5 | 11 | 11 |
| (2) 진성 전마비 | 22 | 11 | 19 | 19 |
| 5. 액와신경의 회선지 | ||||
|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12 | 6 | 12 | 12 |
| (2) 진성 부전마비 | 28 | 14 | 24 | 24 |
| 6. 동일 상지의 복합성 신경손상 | ||||
| a. 척골신경 및 정중신경(활차상주근 상부의 정중신경) 손상 | ||||
|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38 | 19 | 31 | 31 |
| (2) 진성 부전마비 | 82 | 41 | 55 | 55 |
| b. 활차상주근 상부의 정중신경과 척골측 수근굴근 및 심지굴근 상부의 척골신경 | ||||
|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38 | 19 | 31 | 31 |
| (2) 진성 부전마비 | 82 | 41 | 55 | 55 |
| c. 근나선상지와 활차상주근 상부의 정중신경 및 전박 상반부 위의 척골신경 | ||||
|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64 | 32 | 46 | 46 |
| (2) 진성 부전마비 | 92 | 46 | 62 | 62 |
| d. 활차상주근 하부의 정중신경과 전박 상반부의 척골신경 | ||||
|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42 | 21 | 33 | 33 |
| (2) 진성 부전마비 | 72 | 36 | 49 | 49 |
| e. 활차상주근 하부의 정중신경과 척골측 수근굴근 및 심지굴근 하부의 척골신경 | ||||
|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38 | 19 | 31 | 31 |
| (2) 진성 부전마비 | 82 | 41 | 55 | 55 |
| f. 완요골근 상부의 근나선지와 활차상주근 상부의 정중신경과 척골신경 | ||||
|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50 | 25 | 40 | 40 |
| (2) 진성 부전마비 | 92 | 46 | 62 | 62 |
다리 말초신경 손상 장해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 말초신경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하지 100%, 전신비율 35/100 (발 85.7/100 = 전신 30/100). 옥내 계수 5 · 옥외 계수 6 (손상부위 하지)
| 장해 상태 | 당해 | 전신 | 옥내 | 옥외 |
|---|---|---|---|---|
| A. 좌골신경 | ||||
| 1. 대퇴 상반부 |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35 | 12 | 22 | 26 |
| b. 진성 전마비 | 58 | 20 | 32 | 36 |
| 2. 대퇴 하반부 |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28 | 10 | 17 | 21 |
| b. 진성 전마비 | 42 | 15 | 26 | 30 |
| B. 외측 슬와지(총비골신경) |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21 | 7 | 14 | 17 |
| b. 진성 전마비 | 38 | 13 | 23 | 27 |
| C. 전경골지(심부비골신경) | ||||
| a. 운동 및 지각의 전마비 | 17 | 6 | 12 | 15 |
| b. 진성 전마비 | 29 | 10 | 17 | 21 |
| D. 근피지(표재성 비골신경) |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8 | 3 | 7 | 8 |
| b. 진성 전마비 | 14 | 5 | 11 | 14 |
| E. 내측 슬와지(경골신경) |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28 | 10 | 17 | 21 |
| b. 진성 전마비 | 38 | 13 | 23 | 27 |
| F. 비목어(넙치)근 상부의 후경골지 |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24 | 8 | 16 | 19 |
| b. 진성 전마비 | 34 | 12 | 22 | 26 |
| G. 외복재신경 | 8 | 3 | 7 | 10 |
| H. 비목어(넙치)근 하부의 후경골지 |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16 | 6 | 12 | 15 |
| b. 진성 전마비 | 26 | 9 | 15 | 20 |
| I. 내측족저신경 |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9 | 3 | 7 | 10 |
| b. 진성 전마비 | 16 | 6 | 12 | 15 |
| J. 외측족저신경 |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9 | 3 | 7 | 10 |
| b. 진성 전마비 | 16 | 6 | 12 | 15 |
| K. 하퇴전(前)부신경 |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28 | 10 | 17 | 21 |
| b. 진성 전마비 | 64 | 22 | 36 | 41 |
| L. 내복재신경 | ||||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6 | 2 | 6 | 9 |
| b. 진성 전마비 | 10 | 3 | 10 | 13 |
| M. 폐쇄신경 | 8 | 3 | 7 | 10 |
| N. 대퇴의 외측 피신경 | 4 | 1 | 5 | 7 |
| O. 장골서혜신경 | 6 | 2 | 6 | 9 |
내부 장기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복부(탈장·비장·간·위장) 장해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 내부 장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전신장해율 기준 표입니다. 옥내 계수 5 · 옥외 계수 5 (손상부위 복부·흉부)
| 장해 상태 | 당해 | 전신 | 옥내 | 옥외 |
|---|---|---|---|---|
| Ⅰ. 근파열 | ||||
| A. 복벽탈장(복벽헤르니아) | ||||
| 1. 복대나 탈장대를 요하는 중등도의 팽융 | — | 10 | 15 | 15 |
| 2. 현저한 팽융과 복부 위약; 외과수술은 요하지 않고 복대나 탈장대가 필요한 것 | — | 20 | 25 | 25 |
| B. 치유된 열창 반흔 | ||||
| 1. 보조물을 요하는 중등도의 위약 및 민감 | — | 4 | 9 | 9 |
| 2. 현저한 약화, 민감 및 동통성 긴장; 수술 요하지 않음 | — | 10 | 15 | 15 |
| 3. 외과수술 요하지 않으나 욕(pad), 보정물을 요하는 누관궤양, 결장조루술 | — | 40 | 44 | 44 |
| Ⅱ. 탈장(hernia) | ||||
| A. 팽융이 없고 중등도의 민감 및 동통을 수반하는 수술후발성 | — | 0 | 0 | 0 |
| B. 환원성 소형, 잠재형 | — | 0 | 0 | 0 |
| C. 중등도 팽융, 환원성, 탈장대로 용이하게 지지됨, 수술 불요 | — | 0 | 0 | 0 |
| D. 수술 거절한 탈장대에 의하여 정복환원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심한 팽융 | — | 10 | 15 | 15 |
| E. 재발성, 탈장대로 환원상태 유지곤란한 수술 실패한 것 | — | 20 | 25 | 25 |
| Ⅲ. 대퇴탈장 → 탈장 부분 참조 | ||||
| Ⅳ. 비장(spleen) | ||||
| A. 파열로 절제술 시행하여 결과 양호한 것 | — | 10 | 15 | 15 |
| B. 수술 결과 불량한 것 → 복막염의 유착증 부분 참조 | ||||
| Ⅴ. 횡경막(diaphragm) | ||||
| 탈장 : 선천성형 | ||||
| 1. 노무휴지를 요하지 않음 | — | 0 | 0 | 0 |
| 2. 외상성, 중등도증상, 수술 요하지 않음 | — | 10 | 15 | 15 |
| 3. 수술 후 결과 양호 | — | 10 | 15 | 15 |
| Ⅵ. 위하수(gastroptosis) | ||||
| A. 중등도의 위증상 | — | 0 | 0 | 0 |
| B. 보정 수술후 결과 양호 | — | 10 | 15 | 15 |
| Ⅶ. 복부수술; 위 절제 | ||||
| 1. 온건한(중등도) 위 절제 | — | 0 | 0 | 0 |
| 2. 유착증과 운동기능 저하를 초래한 광범위한 위 절제 → 복막염 유착증 부분 참조 | ||||
| Ⅷ. 만성 복막염; 유착증 | ||||
| A. 내과적 요법으로 완화되는 직접외상이나 수술 후에 속발한 간헐적인 경한 증상의 복통 | — | 0 | 0 | 0 |
| B. 직접외상이나 수술 후에 속발한 빈번하고 상당히 심한 복통, 오심, 주기적인 내장 장해를 동반하는 심한 복부증상. 1~2일의 휴무가 요함. | — | 10 | 15 | 15 |
| C. 회복에 2~3주를 요하는 복통, 오심, 내장장해를 동반하는 심한 복부증상 | — | 25 | 30 | 30 |
| D. X선 소견상 현저한 폐색상이 분명하고 재개복술을 요하거나 복부수술 후 속발한 장기간의 극심한 복통 | — | 50 | 54 | 54 |
| Ⅸ. 충수염(appendicitis) | ||||
| A. 급성, 수술 후 결과 양호한 것 | — | 0 | 0 | 0 |
| B. 수술 결과 불량한 것 → 유착증 부분 참조 | ||||
| Ⅹ. 소장염, 대장염, 변비, 설사 | ||||
| A. 원충성(아메바성) 또는 세균성 | ||||
| 1. 적절한 치료 후 경한 단기간의 카타르(catarrhal)성 증 | — | 5 | 11 | 11 |
| 2. 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 | — | 15 | 20 | 20 |
| 3.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궤양성, 출혈성의 심한 증상 | — | 30 | 35 | 35 |
| Ⅺ. 궤양(ulcer) | ||||
| A. 경한 수술 속발성, 간헐적으로 악화하는 수술하지 않은 궤양 | — | 0 | 0 | 0 |
| B. 중등도의 수술 후유증, 빈번한 악화 또는 수술할 수 없는 궤양으로 특별한 식이요법이나 치료기간을 요하는 것 | — | 15 | 20 | 20 |
| C. 수술하지 않은 심한 궤양, 식이요법이나 안정으로 호전되지 않는 출혈 또는 잠재성 출혈, 지속적인 위 증상 | — | 30 | 35 | 35 |
| D. 외과적 또는 비외과적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극심한 증상, 전신상태불량, 장기휴무를 요함 | — | 50 | 54 | 54 |
| Ⅻ. 간장(liver) | ||||
| A. 간경변증 | ||||
| 1. 간비대, 경한 황달, 경한 오심, 구토, 간헐적 휴무를 요함 | — | 10 | 15 | 15 |
| 2. 간비대, 과민, 황달, 중등도로 심한 위증상, 오심, 구토, 복수는 없음, 주기적인 휴무 요함 | — | 25 | 30 | 30 |
| 3. 심한 중독증상, 전신상태 악화 | — | 50 | 54 | 54 |
| 4. 극심한 증상, 복부팽만, 복수, 부분적 정맥 폐색, 장기휴무 | — | 75 | 79 | 79 |
| B. 담낭염, 담석증 | ||||
| 1. 황달, 완고하고 간헐적인 경한 산통발작, 휴무 요하지 않음 | — | 0 | 0 | 0 |
| 2. 간헐적인 심한 산통, 급성 황달, 오한, 발열, 수일간 휴무요 | — | 10 | 15 | 15 |
| 3. 빈번한 산통 및 관련증상 발현, 내외과적 치료로 호전 안됨 | — | 30 | 35 | 35 |
| 4. 극심한 증상과 합병증, 내외과적 치료로 호전 안됨 | — | 50 | 55 | 55 |
| ⅩⅢ. 췌장(pancreas) | ||||
| A. 열창, 완만히 치유된 것, 경한 췌장염 | — | 10 | 15 | 15 |
| B. 괴사, 출혈성 낭포, 심한 소화불량, 당뇨증 | — | 20 | 26 | 26 |
| C. 복막염, 유착증 → 충수염 부분 참조 | ||||
| ⅩⅣ. 비장(spleen) | ||||
| A. 절제술 시행 | — | 10 | — | — |
여성생식기 장해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 내부 장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전신장해율 기준 표입니다. 옥내 계수 5 · 옥외 계수 5 (손상부위 복부·흉부)
| 장해 상태 | 당해 | 전신 | 옥내 | 옥외 |
|---|---|---|---|---|
| Ⅰ. 자궁탈 및 자궁하수 | ||||
| A. 경한 불쾌감, 뇨의 빈번, 변비 | — | 10 | 15 | 15 |
| B. A의 중등도 | — | 20 | 25 | 25 |
| C. 경부의 궤양을 동반한 A의 중증 | — | 30 | 35 | 35 |
| 후굴증 | — | 0 | 0 | 0 |
| 전굴증 | — | 0 | 0 | 0 |
| Ⅱ. 유산, 조산 | ||||
| A. 감염, 유착증, 불임증, 경한 성교통증 | — | 10 | 15 | 15 |
| B. A의 중등도 | — | 20 | 25 | 25 |
| C. A의 중증 | — | 30 | 35 | 35 |
| Ⅲ. 월경 | ||||
| A. 일시적 통증 | — | 0 | 0 | 0 |
직장(항문 괄약근·치루·치핵) 장해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 내부 장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전신장해율 기준 표입니다. 옥내 계수 5 · 옥외 계수 5 (손상부위 복부·흉부)
| 장해 상태 | 당해 | 전신 | 옥내 | 옥외 |
|---|---|---|---|---|
| A. 괄약근의 조절기능손상 또는 협착 | ||||
| 1. 욕(pad) 착용이 위생상 계속해서 필요한 경우 | — | 10 | 15 | 15 |
| 2. 간헐적인 조절기능상실로 항구적인 처치가 요하는 것 | — | 20 | 26 | 26 |
| 3. 빈번한 조절기능상실과 실금, 심한 지속적 누설 | — | 40 | 45 | 45 |
| B. 치루(fistula) | ||||
| 1. 수술 후 결과 양호 | — | 0 | 0 | 0 |
| C. 치핵(hemorrhoids) | ||||
| 1. 수술 후 결과 양호 | — | 0 | 0 | 0 |
| 2. 수술 후 결과 불량 → 괄약근 손상 부분과 동일 | ||||
비뇨생식기(신장·방광·요도) 장해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 내부 장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전신장해율 기준 표입니다. 옥내 계수 5 · 옥외 계수 5 (손상부위 복부·흉부)
| 장해 상태 | 당해 | 전신 | 옥내 | 옥외 |
|---|---|---|---|---|
| Ⅰ. 신장(kidney, 콩팥) | ||||
| A. 한쪽 콩팥 상실, 타측 정상 | — | 25 | 30 | 30 |
| B. 한쪽 콩팥 상실, 타측 장해 또는 기타 손상 | ||||
| 1. 경증 | — | 40 | 44 | 44 |
| 2. 중등증 | — | 50 | 54 | 54 |
| 3. 중증 | — | 65 | 70 | 70 |
| 4. 극심 | — | 100 | 100 | 100 |
| C. 신장염 | ||||
| 1. 경증, 뇨에 단백질 흔적만 있음, 심장 및 혈압 정상 | — | 0 | 0 | 0 |
| 2. 중등증, 지속적 단백뇨, 뇨 원주 및 경한 족부의 부종 | — | 10 | 15 | 15 |
| 3. 중증, 현저한 단백뇨, 뇨 원주 및 하지 부종, 심장증상 | — | 50 | 54 | 54 |
| 4. 극심한 단백뇨, 뇨 원주, 혈뇨, 심한 부종, 빈번한 휴무 | — | 100 | 100 | 100 |
| D. 신우신염 → 신장염 부분 참조 | ||||
| E. 신장결석, 신석증 | ||||
| 1. 간헐적인 산통발작, 1~2일 내에 회복, 수술결과 양호 | — | 0 | 0 | 0 |
| 2. 빈번한 심한 산통발작, 1~2주의 휴무 요, 수술할 수 없음 | — | 25 | 30 | 30 |
| F. 수신증(hydronephrosis) | ||||
| 1. 간헐적인 경한 산통, 감염이나 합병증 없음 | — | 0 | 0 | 0 |
| 2. 빈번하고 중등도로 심한 산통발작, 배액처치 필요 | — | 10 | 15 | 15 |
| 3. 빈번한 휴무, 입원 필요, 신장기능의 심한 손상 | — | 20 | 25 | 25 |
| Ⅱ. 방광 | ||||
| A. 만성방광염 | ||||
| 1. 경증, 주기적인 악화, 빈뇨, 뇨사 | — | 0 | 0 | 0 |
| 2. 감염, 뇨사, 빈번한 배뇨시의 통증, 간헐적 휴무 필요 | — | 10 | 15 | 15 |
| 3. 감염, 전신증상, 중증, 주기적 입원 필요 | — | 20 | 25 | 25 |
| 4. 장구 착용을 요하는 요실금 | — | 35 | 40 | 40 |
| B. 누관(fistula) | ||||
| 1. 수술 후에도 보호장치 착용 필요 | — | 50 | 54 | 54 |
| C. 방광파열 | ||||
| 1. 합병증 없이 외과적 처치한 경우 | — | 0 | 0 | 0 |
| 2. 구축과 섬유증식증으로 노무에 자극 받음 | — | 20 | 26 | 26 |
| Ⅲ. 뇨도(urethra) | ||||
| A. 점막층의 파열, 뇨생식격막으로부터 전립선과 방광의 분리 | ||||
| 1. 조기 외과적 처치, 간헐적 확장술을 요하는 중등도의 협착 | — | 5 | 9 | 9 |
| 2. 만기 외과적 처치, 뇨실금과 뇨침윤을 초래한 경우 | — | 50 | 55 | 55 |
| B. 구상 뇨도(소위 과좌손상) | ||||
| 1. 외과적 처치후 협착 중등도, 간헐적 확장술 필요 | — | 0 | 0 | 0 |
| 2. 빈번한 확장술과 휴무 필요 | — | 15 | 19 | 19 |
| C. 진자양 뇨도(pendular urethra) | — | 15 | 19 | 19 |
| Ⅳ. 음경(penis) | ||||
| A. 1/4이상 상실 | — | 10 | 15 | 15 |
| B. 성교불능, 발기불능 | — | 10 | 15 | 15 |
| Ⅴ. 고환(testes) | ||||
| A. 정계정맥류 | — | 0 | 0 | 0 |
| B. 고환수종수술 | — | 0 | 0 | 0 |
| C. 한쪽 위축 | — | 0 | 0 | 0 |
| D. 양측 상실 | — | 40 | 25 | 25 |
| E. 고환염, 부고환염 | ||||
| 1. 중등도, 만성, 외과치료로 호전 안됨, 간헐적 휴무 필요 | — | 10 | 15 | 15 |
| 2. 중증, 전립선과 정관에까지 파급 | — | 20 | 25 | 25 |
관절염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염(류마티스·골관절염·통풍 등) 장해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 관절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전신장해율 기준 표입니다. 개별 관절의 강직은 강직 항목으로 따로 평가합니다. 옥내 계수 5 · 옥외 계수 5 (손상부위 복부·흉부)
| 장해 상태 | 당해 | 전신 | 옥내 | 옥외 |
|---|---|---|---|---|
| Ⅰ. 류마치성; 위축성, 비후성 | ||||
| A. 보통의 전신증상, 다발성 관절 침습, 구축 없음, 부은 것은 정상회복, 경도의 완고한 동통과 피로, 년 1회 이내 휴무 필요 | — | 15 | 22 | 22 |
| B. 일반적 전신증상은 A와 동일, 년 2~3회 휴무 필요 | — | 25 | 31 | 31 |
| C. 일반적 전신증상은 A와 동일, 완고한 관절 종창, 구축이 시작되지만 노무에는 지장 없는 상태, 년 3~4회의 침상안정을 요함 | — | 40 | 46 | 46 |
| D. 일반적 전신증상은 C와 동일, 개별적인 관절구축, → 관절강직에 대해서는 추가로 장해 평가하고, 심장합병증은 심장장해표에 따라 따로 장해평가함. | ||||
| Ⅱ. 골관절염; 퇴행성, 비후성 | ||||
| A. 일반증상 : 다수 관절침범, 구축 없음, 경도의 동통; 고관절, 척주, 슬관절 및 수지의 골변연순화, 휴무는 불필요 | — | 5 | 11 | 11 |
| B. A와 동일. 1개 이상의 주요관절에 중등도로 심한 동통의 재연을 동반, 매년 1~2회 휴무 필요 | — | 15 | 21 | 21 |
| C. A 및 B와 동일. 다수의 동통성 관절종창, 장기간 휴무 필요 | — | 40 | 46 | 46 |
| D. A,B,C와 동일. 개별적인 영구적 폐용관절 → 강직에 해당하는 상실율을 추가로 평가함. | ||||
| Ⅲ. 감염, 화농성 | ||||
| A. 단일관절 → 강직 부분 참조 | ||||
| B. 복수관절 → 류마티스형과 강직 부분 참조 | ||||
| Ⅳ. 섬유조직염 | ||||
| A. 일반증상 : 완고한 경도의 동통, 피로, 심부인대 및 근 침범, 경부․배부․고부의 인대침범, 년 1~2회 휴무 필요, 감염의 확진은 불가능 | — | 10 | 15 | 15 |
| B. A와 동일. 중등도의 증상 | — | 20 | 25 | 25 |
| C. A와 동일. 중증, 침상안정 요함. 계속적인 동통과 피로 | — | 30 | 35 | 35 |
| D. 영구적으로 침범된 경부, 배부 또는 기타 주요관절 → 강직 부분 참조 | ||||
| Ⅴ. 이단성 골관절염 | ||||
| A. 다수의 관절에 유리체 존재 : 경한 주기적 침습, 직업병의 의증, 간헐적인 작업장해 | — | 10 | 15 | 15 |
| B. A와 동일. 중등도의 증상 | — | 20 | 25 | 25 |
| C. 유리체의 외과적 적출술을 요하는 심한 개별적 관절침범 → 강직 부분 참조 | ||||
| Ⅵ. 통풍(gout) | ||||
| A. 경증의 주기적 침습이 다종의 관절발생, 직종에 따라 2년에 1회 정도 악화 | — | 5 | 10 | 10 |
| B. A와 동일. 중등도의 중증, 년1회 정도의 휴무 필요 | — | 10 | 15 | 15 |
| C. A와 동일. 중증, X선 소견상 관절변형, 작업의 종류가 제한되는 중등도의 관절강직 | — | 25 | 30 | 30 |
| D. 족지, 수지, 슬관절의 개별적 관절침범 → 강직 부분 참조 | ||||
| Ⅶ. 할액낭염 | ||||
| A. 경증의 주기적인 할액낭염이 여러 부위에 있고, 어떤 직업에는 예민함. 간헐적 휴무 필요 | — | 5 | 10 | 10 |
| B. A와 동일. 중등도의 증상임. | — | 20 | 25 | 25 |
| C. 외과적 요법을 요하는 개별적 관절침범 → 강직 부분 참조 | ||||
| Ⅷ. 건초염 | ||||
| A. 경도의 주기적인 건초염이 여러 부위에 있고, 어떤 직업에는 예민함. 간헐적 휴무 필요 | — | 5 | 9 | 9 |
| B. A와 동일. 중등도의 증상 | — | 10 | 14 | 14 |
| C. 외과적 치료를 요하는 심한 개별적 관절침범 → 강직 부분 참조 | ||||
| Ⅸ. 외상성 관절염 → 강직 부분 참조 | ||||
| Ⅹ. 근염 → 강직 부분 참조 | ||||
내부 장기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결핵 장해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 내부 장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전신장해율 기준 표입니다. 옥내 계수 5 · 옥외 계수 5 (손상부위 복부·흉부)
| 장해 상태 | 당해 | 전신 | 옥내 | 옥외 |
|---|---|---|---|---|
| A. 비활동성 | ||||
| 1. 과거의 치료성적이 양호한 4년차, X선 소견 양성, 객담검사 음성, 체중 감소 없음, 공동 없음, 흉부수술이나 병소 확대소견 없음 | — | 10 | 15 | 15 |
| 2. 적극적 치료 3년 경과, 객담검사 소견이 계속 음성, 중등도의 전신증상, 주기적 미열, 체중유지곤란, 공동 없음, 흉부수술 시행 안함 | — | 20 | 25 | 25 |
| 3. 적극적 치료 후 2~3년 경과, 객담검사 소견 음성, 운동시 호흡곤란 증상, 잠재성 나음, 체중유지곤란, 흉부수술 시행, 치료성적 양호 | — | 30 | 35 | 35 |
| B. 활동성 지속성 및 진행성, 중증, X선 소견 양성, 공동 존재, 객담검사 소견 양성, 입원 또는 격리치료 필요 | — | 100 | 100 | 100 |
| C. 합병증 | ||||
| 1. 타 장기의 결핵; 흉부소견 동반 여부 불문하고 활동성 | — | 100 | 100 | 100 |
흉곽(늑골·늑막·기관지) 장해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 내부 장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전신장해율 기준 표입니다. 옥내 계수 5 · 옥외 계수 5 (손상부위 복부·흉부)
| 장해 상태 | 당해 | 전신 | 옥내 | 옥외 |
|---|---|---|---|---|
| Ⅰ. 늑골골절 | ||||
| A. 1~2개 늑골의 부분적 절제, 심한 운동시 통증 | — | 5 | 11 | 11 |
| B. 폐손상, 동통을 수반한 완고한 유착증 | — | 15 | 20 | 20 |
| C. A와 동일. 동통 있음(자발통) | — | 10 | 16 | 16 |
| Ⅱ. 흉골병(흉골체부)의 골절, 호흡장해를 동반한 함몰 | — | 15 | 19 | 19 |
| Ⅲ. 만성 늑막염 | ||||
| A. 치유된 농흉 | ||||
| 1. 완고한 늑막 마찰음, 심한 운동시 국소 통증, 점차 호전 | — | 0 | 0 | 0 |
| 2. 2~3개 늑골절제 후 치료됨, 심한 운동시 명확한 장해 | — | 10 | 16 | 16 |
| 3. 광범위한 늑골절제, 장기적 배농술, 심막 및 늑막 유착으로 명확한 장해가 있는 것 | — | 50 | 54 | 54 |
| 4. 심한 변형을 초래한 흉곽성형술 시행, 심막과 늑막장해, 호흡곤란, 일반상태 불량, 운동시 쉽게 피로 | — | 75 | 80 | 80 |
| B. 결핵성 늑막염 흉곽성형술 시행 후의 후유증 → 농흉의 후유증에 비교하여 장해 평가 | ||||
| C. 늑막강 손상 외상으로 인한 결손, 흉곽성형술 후유증 → 농흉에 준해서 평가 | ||||
| Ⅳ. 만성기관지염 | ||||
| A. 완고한 해소, 체온 상승 없음, 심한 운동시 경도의 호흡곤란 | — | 5 | 11 | 11 |
| B. 완고한 해소, 간헐적 미열, 치료 위한 안정 필요, 심한 운동시 중등도의 호흡곤란, 중등도의 폐기종 | — | 20 | 25 | 25 |
| C. 심한 발작성(경련성) 해소, 현저한 다량의 객담, 치료를 위한 안정이 반복적으로 필요, 운동시 심한 호흡곤란, 전신 상태 불량, 수면불량, 식욕부진, 신경증 | — | 40 | 45 | 45 |
| D. 폐확장부전증(무기폐)을 동반한 극심한 증상 | — | 60 | 65 | 65 |
| Ⅴ. 기관지천식 → 만성기관지염 부분 참조 | ||||
| Ⅵ. 기관지확장증 → 관절염, 골관절증, 뇌감염 또는 폐농양이 없는 경우 만성기관지염과 동일 평가 | ||||
| Ⅶ. 폐기종 → 만성기관지염과 동일 평가 | ||||
| Ⅷ. 진폐증 → 만성기관지염과 동일 평가 | ||||
심장·혈관 장해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 내부 장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전신장해율 기준 표입니다. 옥내 계수 5 · 옥외 계수 5 (손상부위 복부·흉부)
| 장해 상태 | 당해 | 전신 | 옥내 | 옥외 |
|---|---|---|---|---|
| Ⅰ. 심근염, 심막염(심낭염), 심내막염, 판막질환 | ||||
| A. 국소병변 경미, 한정된 육체적 활동 가능, 불쾌감 없음, 피로, 호흡단축 또는 족부 부종 | — | 5 | 9 | 9 |
| B. 국소병변, 제한된 작업에도 경미하지만 명백한 불쾌감․피로․호흡단축이 있으며 치아노제는 없으나 운동시 부정맥이 나타나는 것 | — | 20 | 24 | 24 |
| C. 국소병변과 증상 B와 동일, 치아노제와 맥박부정을 동반, 위 증상들이 침상안정으로 잘 호전됨 | — | 50 | 55 | 55 |
| D. 점중하는 대상부전증상을 동반한 국소병변, 침상안정으로 대상부전증상이 충분히 호전됨, 앉아서 하는 일에만 종사할 수 있음. | — | 75 | 81 | 81 |
| E. 장기간 침상안정을 요하는 대상부전증상을 동반한 국소병변, 앉아서 하는 일에 의해서도 호흡곤란이 경미한 호전 또는 무호전 및 대상부전증이 완고한 것 | — | 100 | 100 | 100 |
| Ⅱ. 협심증 | ||||
| A. 명백한 국소병변 없고, 신속회복 가능한 통증 발작 | — | 5 | 9 | 9 |
| B. 병변과 E.C.G.로 확인된 경도의 국소증상, 수일간의 안정으로 회복되는 간헐적인 통증발작 | — | 10 | 14 | 14 |
| C. 병변과 심한 국소증상, 3~6주일마다 발작, 심장증상이 항상 호전되지 않은 상태 | — | 40 | 44 | 44 |
| D. 병변과 극심한 국소증상, 운동시마다 발작, 점진적 대상부전증 | — | 100 | 100 | 100 |
| Ⅲ. 관상동맥질환 | ||||
| A. 단일발작, 소견 음성, 침상안정으로 완전 회복, E.C.G. 음성 | — | 0 | 0 | 0 |
| B. 한정된 작업으로도 2회째 발작, 신체소견 완고, E.C.G. 양성 | — | 50 | 55 | 55 |
| C. 한정된 작업으로도 3회째 발작, 명백하고 완고한 신체소견, E.C.G. 양성, 침상안정으로 무호전 | — | 75 | 80 | 80 |
| D. 안정 취해도 심한 증상, E.C.G. 양성, 신체소견 양성 | — | 100 | 100 | 100 |
| Ⅳ. 빈맥 | ||||
| A. 기능적 심장병변 없음, 드물고 경한 발작 | — | 0 | 0 | 0 |
| B. 기능적 심장병변 없음, 3개월마다 발작, 안정시 맥박 지속적으로 100/m 또는 그 이상 | — | 0 | 0 | 0 |
| C. 기능적 심장병변과 인과관계, 빈발한 발작, 안정시 맥박 100~120/m | — | 10 | 19 | 19 |
| D. 발작적(경련성) 빈맥, 명백한 중등도의 심장호흡기 병변 | — | 20 | 24 | 24 |
| E. 발작적(경련성) 빈맥이 보다 중증의 심장호흡기병변을 동반 | — | 50 | 54 | 54 |
| Ⅴ. 대동맥 또는 큰 동맥지의 동맥류 | ||||
| A. 경도의 팽창, X선으로 확인된 무증상 | — | 0 | 0 | 0 |
| B. 중등도 팽창, 점진적 악화증상, 외과요법 호전가능 | — | 50 | 55 | 55 |
| C. 고도팽창증상, 진행성 및 절박성, 외과요법 호전불능 | — | 100 | 100 | 100 |
| Ⅵ. 작은 주요 동맥의 동맥류 | ||||
| A. 경도, 명백한 팽창, 증상 경미, 휴무 불필요 | — | 0 | 0 | 0 |
| B. 중등도 팽창, 점진적 악화, 외과요법 호전불능, 전직 필요 | — | 20 | 24 | 24 |
| C. 심한 팽창, 점진적 악화, 외과요법 호전불능, 노무 엄격제한 | — | 50 | 55 | 55 |
| Ⅶ. 동정맥의 류 | ||||
| A. 경한 박동장애증상, 휴무 불필요 | — | 5 | 10 | 10 |
| B. 중등도 증상, 진행성 팽창, 외과치료 호전가능, 전직 필요 | — | 20 | 24 | 24 |
| C. 심한 진행성 팽창, 외과요법 호전불능, 노무 엄격제한 | — | 50 | 55 | 55 |
| D. C의 증상이 극심하고 중증의 심장상태 동반 | — | 75 | 79 | 79 |
| Ⅷ. 동맥경화증, 전신성 | ||||
| A. 수축기혈압 160 이상의 혈압상승, 육체적 정신적 증상 무 | — | 0 | 0 | 0 |
| B. 수축기혈압 160 이상의 혈압상승, 경한 신장, 심장, 뇌증상 | — | 10 | 15 | 15 |
| C. 수축기혈압 190, 그에 상응한 이완기혈압상승이 있는 고혈압, 신장과 심장 또는 뇌증상이 진단된 것 | — | 50 | 30 | 30 |
| D. 수축기혈압 200, 그에 상응한 이완기혈압상승이 있는 고혈압과 심장 또는 뇌증상을 동반한 것 | — | 75 | 65 | 65 |
| E. 수축기혈압 200, 그에 상응한 이완기혈압상승이 있는 고혈압, 신장과 심장 및 뇌증상을 동반하고 빈번한 입원을 요구하는 것 | — | 100 | 100 | 100 |
| Ⅸ. 말초성 동맥경화증(指趾동맥의 혈관성 경련증후군) | ||||
| A. 양하지 | ||||
| 1. 족배동맥의 박동소실, 경도의 족부 동통, 피로 | — | 5 | 11 | 11 |
| 2. 족배동맥의 박동소실, 중등도의 족부 동통, 수시간 작업으로 휴식 요하고 직업 전환 필요 | — | 15 | 19 | 19 |
| 3. 족지의 변색시작, 국소의 심한 경련 피로, 수시입원 전직요 | — | 30 | 35 | 35 |
| 4. 변색, 궤양, 극심한 경련, 작업시 국소피로, 종사직종 제한 | — | 50 | 55 | 55 |
| 5. 양족의 절단을 요하는 괴저 | — | 100 | 100 | 100 |
| B. 한쪽다리 → 양하지 평가에서 1측으로 감산함 | ||||
| Ⅹ. 폐색성 혈전맥관염 → 말초성 동맥경화증과 동일 | ||||
| Ⅺ. 동상(frostbite) → 말초성 동맥경화증과 동일 | ||||
| Ⅻ. 정맥류 | ||||
| A. 양하지 | ||||
| 1. 하지나 족부에 정맥노장, 수시간 서 있으면 중등도의 종창, 혈전성 정맥염 없음, 궤양 없음, 탄력붕대로 호전 가능 | — | 5 | 11 | 11 |
| 2. 蛇行性 정맥, 하지 및 족부 심한 종창, 혈전성 정맥, 궤양부위의 존재, 서 있는 것에 관계없이 완고한 증상 | — | 20 | 25 | 25 |
| 3. 사행성 정맥류양종창, 하지나 족부의 극심한 종창, 국소증상 완고, 반복하는 혈전성 정맥염, 완고한 궤양 | — | 40 | 45 | 45 |
| B. 한쪽 다리 → 양하지 평가에서 1측으로 감산하여 평가함 | ||||
| ⅩⅢ. 정맥염 | ||||
| A. 양하지 | ||||
| 1. 완고하나 경도의 하지와 족부 종창, 휴식 불필요 | — | 5 | 7 | 7 |
| 2. 완고한 중등도의 하지와 족부 종창, 장시간 서 있거나 걸으면 휴식 필요 | — | 20 | 25 | 25 |
| 3. 완고한 고도 종창, 지속통, 주기적 침상안정 요함 | — | 35 | 40 | 40 |
| 4. 완고한 극도의 종창, 동통, 빈번한 노무휴지 요함 | — | 50 | 55 | 55 |
| B. 한쪽 다리 → 양하지 평가에서 1측으로 감산하여 평가함 | ||||
| ⅩⅣ. 혈전증 → 정맥염과 동일 | ||||
| ⅩⅤ. 색전증 → 정맥염, 흉곽, 심장의 평가 참조 | ||||
| ⅩⅥ. 간헐성 파행증 | ||||
| A. 양하지 | ||||
| 1. 장거리 보행시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경도의 피로와 빈번한 휴식 요구됨 | — | 5 | 11 | 11 |
| 2. 장거리 보행시 중등도 피로, 경련, 통증, 빈번한 휴식 | — | 15 | 19 | 19 |
| 3. 단거리 보행 심한 피로경련과 통증, 절대 입원 안정 요 | — | 35 | 40 | 40 |
| 4. 극도의 전신성 동맥경화증, 입원 요하나 호전불가능, 단거리 보행 심한 동통 및 경련 | — | 60 | 64 | 64 |
| B. 한쪽 다리 → 양하지 평가에서 1측으로 감산하여 평가함 | ||||
| ⅩⅦ. 사지의 괴저 → 해당부위의 절단부분 참조 | ||||
머리·얼굴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장해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 머리·얼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전신장해율 기준 표입니다. 옥내 계수 3 · 옥외 계수 3 (손상부위 신경계)
| 장해 상태 | 당해 | 전신 | 옥내 | 옥외 |
|---|---|---|---|---|
| Ⅰ. 뇌손상 없는 골절 | ||||
| A. 기질적인 신경학적 손상이 없는 골절 | — | 0 | 0 | 0 |
| B. 기질적인 신경학적 손상 없는 직경 1inch의 민감한 두개골결손부의 존재 | — | 5 | 7 | 7 |
| C. 기질적 신경학적 증상없는 2inch의 민감한 두개골결손부존재 | — | 14 | 16 | 16 |
| Ⅱ. 뇌손상을 수반한 골절(명백한 기질적 손상과 완고한 압박증상) | ||||
| A. 심한 뇌신경마비 | ||||
| 1. 제1, 2, 3, 4, 5, 6 및 8뇌신경 → 눈 및 귀의 평가 참조 | ||||
| 2. 제5뇌신경 : 최고한(안면통 및 마비는 감산하여 평가) | — | 18 | 20 | 20 |
| 3. 제7뇌신경 : 최고한(추상의 변형, 언어기능은 감산 평가) | — | 16 | 18 | 18 |
| 4. 제9뇌신경 : 최고한(연하장해는 감산 평가) | — | 5 | 7 | 7 |
| 5. 제10뇌신경 : 최고한(언어, 위증상, 심장장해는 감산 평가) | — | 30 | 32 | 32 |
| 6. 제11뇌신경 : 최고한(경부 또는 견부의 마비에 있어 평가) | — | 20 | 22 | 22 |
| 7. 제12뇌신경 : 최고한(혀의 사용, 저작연하의 곤란의 평가) | — | 10 | 12 | 12 |
| Ⅲ. 운동실조증 또는 대마비성 실조증 | ||||
| A. 경미한 주기적 발작 | — | 10 | 12 | 12 |
| B. 중등도, 지속성 | — | 30 | 32 | 32 |
| C. 모든 운동에 있어서 중증 | — | 70 | 72 | 72 |
| D. 극도의 중증 : 모든 운동이 불확실, 하지의 마비 | — | 100 | 100 | 100 |
| Ⅳ. 소뇌성, 청각성 현훈 → 운동실조증 부분 참조 | ||||
| Ⅴ. 실어증 | ||||
| A. 중등도, 운동성 및 감각성 무조정의 합병성 실어증 | — | 30 | 32 | 32 |
| B. 중증 | — | 75 | 77 | 77 |
| Ⅵ. 수막염(뇌막염), 척수염, 대마비, 반신마비(편마비) → 운동신경, 감각신경, 정신기능, 언어기능의 손상에 기인된 마비, 운동실조증 또는 현훈 부분 참조 | ||||
| Ⅶ. 정신신경증 상태 : 뇌질환(뇌성증후군), 히스테리, 외상성 신경증, 신경쇠약증, 기능적 신경증, 불안신경증 | ||||
| A. 사회적 직업적 활동의 적응에 지장 없음 | — | 0 | 0 | 0 |
| B. 사회적 직업적 활동의 적응에 명백한 지장이 있는 것 | ||||
| 1. 일시적인 것 | — | 0 | 0 | 0 |
| 2. 장기적인 완고한 증상, 고용관계의 지속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것 | ||||
| a. 약간의 조정을 요하는 것 | — | 10 | 12 | 12 |
| b. 중등도의 조정을 요하는 것 | — | 20 | 22 | 22 |
| c. 많은 조정을 요하는 것 | — | 30 | 32 | 32 |
| d. 극도의 발현증, 정신병에 이행중인 것 | — | 50 | 52 | 52 |
| Ⅷ. 정신병 : 진행성 마비, 편집광(강박망상 및 청각성 환상증), 조울성, 조발성 치매, 정신분열증 | ||||
| A. 사회적 직업적 행동의 완전한 관해; 적응력의 감손 또는 감손 없음 | — | 10 | 12 | 12 |
| B. 불완전 관해; 사회적 직업적 활동의 적응력이 명백히 감손된 것 | ||||
| 1. 경도의 증상과 조정 | — | 20 | 22 | 22 |
| 2. 중등도의 증상과 조정 | — | 30 | 32 | 32 |
| 3. 고도의 증상으로 부분적인 감독을 요하는 것 | — | 50 | 52 | 52 |
| 4. 극도의 증상, 감독하에서만 작업 가능할 정도의 관해 | — | 70 | 72 | 72 |
| 5. 감금을 요하고 관해 없음 | — | 100 | 100 | 100 |
| Ⅸ.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부전마비, 뇌염, 다발성 경화증, 척수공동증, 진행성 근 위축증, 뇌 감염, → 정신병 부분 참조 농양, 척수 또는 뇌종양, 신경매독, 신전마비, 뇌동맥경화증 | ||||
| A. 운동신경, 감각신경 또는 사회적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정신적 적응력의 장해 없음 | — | 0 | 0 | 0 |
| B. 사회적 또는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명백한 감소 | ||||
| 1. 경도의 운동신경․감각신경 장해 또는 정신장해와 조정 | — | 10 | 12 | 12 |
| 2. 중등도의 운동신경․감각신경 장해 또는 정신장해 (각개의 장해는 시각, 사지, 청각에 참조) | — | 25 | 27 | 27 |
| 3. 고도의 운동․감각신경장해 또는 정신장해 (각개의 장해는 발현증상, 사지, 강직, 마비, 시각, 청각에 참조) | — | 50 | 52 | 52 |
| 4. 극도의 운동, 감각, 정신장해; 관해 없음 (각개의 장해는 정신병적 발현현상, 사지, 강직, 마비, 시각에 참조) | — | 100 | 100 | 100 |
| Ⅹ. 전간(epilepsy) | ||||
| 1. 대전간(중증전간) | ||||
| A.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침해가 없고 발작이 불규칙적으로 오는 1~2년간 발작이 없는 것 | — | 0 | 0 | 0 |
| B. 사회적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명백히 침해된 것 | ||||
| 1. 년 1회 이내의 경도의 경련발작 | — | 10 | 12 | 12 |
| 2. 투약으로 억제되는 6월에 1회의 중등도의 경련발작 | — | 20 | 22 | 22 |
| 3. 투약으로 억제안되는 2~3월마다의 심한 경련발작 | — | 40 | 42 | 42 |
| 4. 매월 극심한 경련발작, 정신상태양호, 신체기능상실없음 | — | 60 | 62 | 62 |
| 5. 신체적장해, 정신상태황폐, 매주1회 경련발작 | — | 100 | 100 | 100 |
| 2. 소전간(발작) | ||||
| A. 직업적 환경에 대한 침해 없음 | — | 0 | 0 | 0 |
| B.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명백한 침해 | ||||
| 1. 6월~1년 1회 이내 경도의 일시적 의식상실 | — | 0 | 0 | 0 |
| 2. 3월 1회의 중등도 의식상실, 투약으로 억제 | — | 10 | 12 | 12 |
| 3. 월 1회의 심한 의식상실로 쇠약과 둔마를 야기한 것 투약으로 억제 불능 | — | 20 | 22 | 22 |
| 4. 월 1회 이상 극심한 의식상실, 둔마, 신경증, 2~3 시간의 작업만 가능, 빈번한 휴무 | — | 60 | 62 | 62 |
| 3. Jackson형 전간 → 소전간과 동일 | ||||
얼굴(안면) 장해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 머리·얼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전신장해율 기준 표입니다. 옥내 계수 5 · 옥외 계수 6 (손상부위 두부)
| 장해 상태 | 당해 | 전신 | 옥내 | 옥외 |
|---|---|---|---|---|
| Ⅰ. 악의 골절(추상을 포함) | ||||
| A. 부정교합이 합병된 상악골 | — | 8 | 10 | 11 |
| B. 부정교합의 하악골 | — | 8 | 10 | 11 |
| C. 과상돌기의 통증을 수반한 교합 | — | 8 | 10 | 11 |
| Ⅱ. 측두하악관절의 강직 : 운동이 1/4~1/2인치로 제한 | — | 10 | 17 | 19 |
| Ⅲ. 전치의 상실로 보철 | — | 15 | 19 | 21 |
| Ⅳ. 혀의 상실 : 1/3 | — | 15 | 19 | 21 |
| Ⅴ. 귀바퀴의 상실 | — | 5 | 7 | 9 |
| Ⅵ. 호흡장해를 일으키는 코의 손상 | — | 7 | 9 | 10 |
감각기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귀(청력) 장해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 감각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한쪽 귀를 막고 1, 2, 5, 10, 15, 20피트 거리에서 보통 대화를 듣는 청력으로 평가합니다. 20~40피트는 정상입니다. 옥내 계수 5 · 옥외 계수 5 (손상부위 귀)
| 장해 상태 | 당해 | 전신 | 옥내 | 옥외 |
|---|---|---|---|---|
| 1. 청각의 기질적 상실, 공기 전도 및 골전도의 결손이 한측 귀에 온 것 | ||||
| ● 타측귀의 청력 완전 상실 | — | 100 | 100 | 100 |
| ● 타측귀의 청력 1피트에서 가능 | — | 60 | 74 | 74 |
| ● 타측귀의 청력 2피트에서 가능 | — | 55 | 69 | 69 |
| ● 타측귀의 청력 5피트에서 가능 | — | 50 | 64 | 64 |
| ● 타측귀의 청력 10피트에서 가능 | — | 40 | 54 | 54 |
| ● 타측귀의 청력 15피트에서 가능 | — | 20 | 30 | 30 |
| ● 타측귀의 청력 20피트에서 가능 | — | 10 | 20 | 20 |
| 2. 한쪽귀의 골전도가 있는 것, 통상의 청각은 없음 | ||||
| ● 타측귀의 골전도 있음 | — | 70 | 84 | 84 |
| ● 타측귀의 청력 1피트에서 가능 | — | 50 | 64 | 64 |
| ● 타측귀의 청력 2피트에서 가능 | — | 45 | 59 | 59 |
| ● 타측귀의 청력 5피트에서 가능 | — | 40 | 54 | 54 |
| ● 타측귀의 청력 10피트에서 가능 | — | 30 | 43 | 43 |
| ● 타측귀의 청력 15피트에서 가능 | — | 15 | 26 | 26 |
| ● 타측귀의 청력 20피트에서 가능 | — | 10 | 20 | 20 |
| 3. 한쪽귀가 1피트에서 가청 | ||||
| ● 타측귀의 청력 1피트에서 가능 | — | 40 | 54 | 54 |
| ● 타측귀의 청력 2피트에서 가능 | — | 30 | 43 | 43 |
| ● 타측귀의 청력 5피트에서 가능 | — | 25 | 36 | 36 |
| ● 타측귀의 청력 10피트에서 가능 | — | 20 | 30 | 30 |
| ● 타측귀의 청력 15피트에서 가능 | — | 10 | 20 | 20 |
| ● 타측귀의 청력 20피트에서 가능 | — | 7.5 | 12 | 12 |
| 4. 한쪽귀가 2피트에서 가청 | ||||
| ● 타측귀의 청력 2피트에서 가능 | — | 30 | 43 | 43 |
| ● 타측귀의 청력 5피트에서 가능 | — | 20 | 30 | 30 |
| ● 타측귀의 청력 10피트에서 가능 | — | 15 | 26 | 26 |
| ● 타측귀의 청력 15피트에서 가능 | — | 10 | 20 | 20 |
| ● 타측귀의 청력 20피트에서 가능 | — | 7.5 | 12 | 12 |
| 5. 한쪽귀가 5피트에서 가청 | ||||
| ● 타측귀의 청력 5피트에서 가능 | — | 20 | 30 | 30 |
| ● 타측귀의 청력 10피트에서 가능 | — | 15 | 26 | 26 |
| ● 타측귀의 청력 15피트에서 가능 | — | 10 | 20 | 20 |
| ● 타측귀의 청력 20피트에서 가능 | — | 5 | 8 | 8 |
| 6. 한쪽귀가 10피트에서 가청 | ||||
| ● 타측귀의 청력 10피트에서 가능 | — | 15 | 26 | 26 |
| ● 타측귀의 청력 15피트에서 가능 | — | 10 | 20 | 20 |
| ● 타측귀의 청력 20피트에서 가능 | — | 2.5 | 5 | 5 |
| 7. 한쪽귀가 15피트에서 가청 | ||||
| ● 타측귀의 청력 15피트에서 가능 | — | 2.5 | 5 | 5 |
| ● 타측귀의 청력 20피트에서 가능 | — | 0 | 2 | 2 |
눈(시력) 장해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 감각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시각 장해율을 몸 전체 장해율로 바꾸는 표입니다. 시력 장해는 직업계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시각 장해 % | 몸 전체 % |
|---|---|
| 0 | 0 |
| 1 | 1 |
| 2 | 2 |
| 3 | 3 |
| 4 | 4 |
| 5 | 5 |
| 6 | 6 |
| 7 | 7 |
| 8 | 8 |
| 9 | 8 |
| 10 | 9 |
| 11 | 10 |
| 12 | 11 |
| 13 | 12 |
| 14 | 13 |
| 15 | 14 |
| 16 | 15 |
| 17 | 16 |
| 18 | 17 |
| 19 | 18 |
| 20 | 19 |
| 21 | 20 |
| 22 | 21 |
| 23 | 22 |
| 24 | 23 |
| 25 | 24 |
| 26 | 25 |
| 27 | 25 |
| 28 | 26 |
| 29 | 27 |
| 30 | 28 |
| 31 | 29 |
| 32 | 30 |
| 33 | 31 |
| 34 | 32 |
| 35 | 33 |
| 36 | 34 |
| 37 | 35 |
| 38 | 36 |
| 39 | 37 |
| 40 | 38 |
| 41 | 39 |
| 42 | 40 |
| 43 | 41 |
| 44 | 42 |
| 45 | 42 |
| 46 | 43 |
| 47 | 44 |
| 48 | 45 |
| 49 | 46 |
| 50 | 47 |
| 51 | 48 |
| 52 | 49 |
| 53 | 50 |
| 54 | 51 |
| 55 | 52 |
| 56 | 53 |
| 57 | 54 |
| 58 | 55 |
| 59 | 56 |
| 60 | 57 |
| 61 | 58 |
| 62 | 59 |
| 63 | 59 |
| 64 | 60 |
| 65 | 61 |
| 66 | 62 |
| 67 | 63 |
| 68 | 64 |
| 69 | 65 |
| 70 | 66 |
| 71 | 67 |
| 72 | 68 |
| 73 | 69 |
| 74 | 70 |
| 75 | 71 |
| 76 | 72 |
| 77 | 73 |
| 78 | 74 |
| 79 | 75 |
| 80 | 76 |
| 81 | 76 |
| 82 | 77 |
| 83 | 78 |
| 84 | 79 |
| 85 | 80 |
| 86 | 81 |
| 87 | 82 |
| 88 | 83 |
| 89 | 84 |
| 90~100 | 85 |
| 구분 | 시각 장해 | 몸 전체 장해 |
|---|---|---|
| 한눈 시력 완전상실 | 25% | 24% |
| 양눈 시력 완전상실 | 100% | 85% |
찾는 항목이 없습니다. 다른 표현(예: 무릎 → 슬관절, 손목 → 수관절)으로 검색해 보세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는 교통사고·산재 손해배상에서 후유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기준표입니다. 위 표는 맥브라이드 1963년 6판 Table 14 전체를 부위별로 정리한 것으로, 항목마다 당해·전신 장해율과 직업계수 1~9별 상실률,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일반 옥내·옥외 근로자 상실률을 함께 보여 줍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보는 법
맥브라이드 평가는 두 표를 겹쳐 읽습니다. Table 15에서 직업과 손상 부위로 직업계수(1~9)를 찾고, Table 14에서 해당 장해 항목과 그 직업계수가 만나는 칸을 읽으면 노동능력상실률이 됩니다.
- 당해 장해율: 손상된 부위(팔, 손, 손가락, 다리 등)를 100으로 본 장해 정도입니다.
- 전신 장해율: 당해 장해율을 몸 전체 기준으로 바꾼 값입니다. 예를 들어 팔은 전신의 50/100, 다리는 35/100으로 환산합니다.
- 직업계수 1~9: 같은 장해라도 직업에 따라 노동능력에 주는 영향이 달라, 계수가 클수록 상실률이 높아집니다. 30세 일반 육체노동자를 기준으로 만든 표입니다.
- 옥내·옥외: 국내 실무가 주로 쓰는 일반 옥내 근로자와 일반 옥외 근로자의 계수를 적용한 상실률입니다.
무릎(슬관절) Ⅰ-1 항목은 당해 46%, 전신 16%입니다. 손상부위 ‘고관절·슬관절·대퇴’의 직업계수는 옥내 근로자 5, 옥외 근로자 6이므로 노동능력상실률은 옥내 30%, 옥외 34%가 됩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옥내·옥외 근로자 직업계수 (Table 15)
Table 15에는 수백 개 직업이 손상 부위별 계수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국내 손해배상 실무에서는 대부분 일반 옥내 근로자(Laborer, Common, Inside)와 일반 옥외 근로자(Laborer, Common, Outside) 두 기준을 씁니다. 위 평가표의 옥내·옥외 값은 아래 계수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 손상 부위 | 일반 옥내 근로자 | 일반 옥외 근로자 |
|---|---|---|
| 고관절·무릎·넓적다리 | 5 | 6 |
| 하지(종아리·정강이) | 5 | 6 |
| 발목·발·발가락 | 5 | 6 |
| 얼굴(안면) | 5 | 6 |
| 척추·골반 | 5 | 5 |
| 어깨·팔·팔꿈치 | 5 | 5 |
| 손목·손 | 5 | 5 |
| 엄지 | 5 | 5 |
| 손가락 | 4 | 4 |
| 흉부·복부 장기, 관절염 | 5 | 5 |
| 뇌·척수(두부) | 3 | 3 |
| 귀(청력) | 5 | 5 |
시력 장해는 직업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시력장해 환산표의 몸 전체 장해율을 그대로 씁니다. 말초신경 손상은 팔·다리 계수를 적용했으며, 감정의에 따라 신경계 계수(3)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부위별 맥브라이드 장해율 바로가기
아래 항목을 누르면 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서 해당 부위만 펼쳐집니다. 평가표의 각 항목을 누르면 직업계수 1~9가 모두 나오고, 항목별 링크를 복사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복합장해, 우세측, 연령 보정
장해가 두 군데 이상인 경우
여러 장해율은 더하지 않고, 큰 장해율부터 남은 노동능력에 차례로 적용합니다. 장해가 50%, 30%, 10%라면 50 + (100 − 50) × 30% = 65%, 이어서 65 + (100 − 65) × 10% = 68.5%입니다.
잘 쓰는 손과 반대쪽 손
팔·손·손가락의 수치는 잘 쓰는 쪽(우세측) 기준입니다. 반대쪽은 표에 적힌 대로 90/100을 적용합니다.
연령 보정 (Table 2)
맥브라이드에는 연령에 따라 장해율을 가감하는 Table 2도 있지만, 국내 손해배상 실무에서는 보통 적용하지 않고 Table 14와 Table 15만 사용합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적용 시 장해율이 달라지는 이유
- 적용 항목: 같은 진단이라도 완전강직과 부전강직, 회복 75%와 50%, 수술 여부에 따라 적용 항목이 달라지고 상실률 차이가 큽니다.
- 직업 기준: 무릎, 고관절, 다리, 발, 얼굴은 옥외 근로자 계수가 높아 옥내·옥외 중 어느 기준을 쓰는지가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 영구장해와 한시장해: 호전 가능성이 있으면 3년, 5년처럼 기간을 정해 인정합니다.
- 기왕증 기여도: 사고 전 퇴행성 변화가 있으면 그 비율만큼 상실률을 줄입니다.
- 평가 기준 자체: 맥브라이드는 1930~60년대 의학과 직업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일부 판결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쓰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여전히 맥브라이드가 주로 쓰입니다.
장해율을 정했다면 손해배상 계산기에서 일실수입과 위자료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후유장해 참고표에서 ‘전체 평가표’를 고르면 이 페이지의 모든 항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기준 금액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은 후유장해 보험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다투는 72개 항목만 빠르게 보려면 맥브라이드 장해율표 요약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는 무엇인가요?
미국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 맥브라이드(Earl D. McBride)가 펴낸 노동능력상실 평가표입니다. 국내 교통사고·산재 손해배상 소송의 신체감정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1963년 6판의 Table 14(장해별 상실률)와 Table 15(직업별 손상부위 계수)를 사용합니다.
옥내 근로자와 옥외 근로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Table 15의 일반 옥내 근로자(Laborer, Common, Inside)와 일반 옥외 근로자(Laborer, Common, Outside)입니다. 손상 부위별 직업계수가 다른데, 고관절·무릎·하지·발과 얼굴은 옥외가 6, 옥내가 5라서 옥외 기준 상실률이 더 높습니다. 척추, 팔, 손, 장기는 두 기준의 계수가 같습니다.
무릎 십자인대 파열의 맥브라이드 장해율은 몇 %인가요?
슬관절 Ⅳ-1(수술하지 않은 이완관절)은 당해부분 40%, 전신 14%이고, 일반 옥내 근로자 25%, 일반 옥외 근로자 29%입니다. 수술한 경우에는 남은 강직 정도로 평가합니다.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은 몇 %인가요?
척추 Ⅴ-A(신경학적 소견이 확인되고 안정·고정으로 완화되는 재발성 발작)는 전신 12%, 옥내·옥외 모두 23%입니다. 수술이 불가피한 중증(Ⅴ-B)은 30%입니다.
표의 당해 장해율과 전신 장해율은 무엇인가요?
당해 장해율은 손상된 부위(팔, 손, 다리, 손가락 등) 자체를 100으로 본 장해 정도이고, 전신 장해율은 이를 몸 전체 기준으로 바꾼 값입니다. 손해배상에서 쓰는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장해율에 직업계수를 적용한 값(옥내·옥외 열)입니다.
장해가 두 군데 이상이면 더하나요?
단순히 더하지 않습니다. 큰 장해율부터 차례로 남은 노동능력에 곱해 합산합니다. 50%, 30%, 10%라면 50 + (100 − 50) × 30% = 65%, 65 + (100 − 65) × 10% = 68.5%가 됩니다.
잘 쓰지 않는 손을 다쳤으면 어떻게 되나요?
팔과 손의 표는 잘 쓰는 쪽(우세측) 기준입니다. 맥브라이드 표에는 반대쪽을 90/100으로 보도록 적혀 있어, 잘 쓰지 않는 쪽은 표의 값에 90%를 적용합니다.
출처
- McBride ED. Disability Evaluation and Principles of Treatment of Compensable Injuries, 6th ed. Philadelphia: J. B. Lippincott, 1963. Table 14, Table 15.
- 국내 번역본: kcana.or.kr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표 등 번역본 2종을 항목별로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장해율이 낮게 평가됐다고 느낀다면
유니파이손해사정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독립 손해사정업체로, 대표 손해사정사가 장해진단서의 적용 항목과 직업계수, 기왕증 반영이 적정한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또는 전화 010-9644-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