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선임권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가 보험회사에서 지정한 손해사정사 외에 직접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조사 담당자를 지정하고 사고 내용이나 의료기록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법률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지, 보험회사가 동의를 거절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① 한 줄 요약
보험계약자 등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선임 절차와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선임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핵심 3포인트
- 보험회사에서 지정한 담당자 외에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착수 전에 선임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손해사정사 선임권 행사와 선임비용의 부담 주체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목차
- 손해사정사 선임권이란?
- 직접 선임할 수 있는 사람
-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비용 부담 기준
- 손해사정사 선임 신청 방법과 절차
- 보험회사의 동의기준과 거절 사유
- 이미 손해사정이 진행 중이라면?
- 선임 전 확인사항
- 관련 법령 및 상담 안내
③ 본문

1. 손해사정사 선임권이란 무엇인가요?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보험약관과 의료기록 등을 검토하여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하는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소속 손해사정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합니다.
그러나 소비자 역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사용해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85조 제2항은 보험계약자 등이 직접 선임하려는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이에 동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험회사에서 지정한 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선임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손해사정사 선임권 선임자의 자격과 관련 기준, 적용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누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을까요?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에서는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해당 대상 |
|---|---|
| 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 |
| 피보험자 | 보험의 보장 대상이 되는 사람 |
|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
| 피해자 |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은 사람 |
| 기타 이해관계자 |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따라서 반드시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보험사고가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손해사정사 선임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 제도를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보험회사가 선임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에서는 선임 상황에 따른 비용 부담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 선임 상황 | 비용 부담 원칙 |
|---|---|
| 보험회사 손해사정 착수 전 선임 의사를 통보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 보험회사 |
|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사고 통보 후 7일이 지나도록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보험회사 |
| 보험회사의 기존 손해사정 결과에 불복하여 별도로 선임한 경우 | 소비자 |
| 별도의 손해사정이 필요하여 추가로 선임하는 경우 | 소비자 |
제3보험상품의 경우 위 7일의 기산점은 사고접수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보험회사 부담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보수의 지급 조건이나 추가비용 발생 여부는 선임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모든 손해사정사 선임을 무조건 무료로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4. 손해사정사 선임권 신청 방법 5단계
실제로 제도를 이용하려면 무엇보다 신청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이미 손해사정에 착수했다면 사전 선임과 동일한 비용 부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STEP 01. 보험금 청구 및 사고 접수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손해사정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STEP 02. 직접 선임 의사 전달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이용하여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전화로 문의하더라도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STEP 03. 자격 및 동의기준 확인
선임하려는 손해사정사가 등록, 교육, 손해배상보장 및 표준동의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STEP 04. 보험회사 동의 및 비용 확인
선임 요청에 대한 보험회사의 동의 여부와 비용 부담 조건을 확인합니다.
선임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실제 업무 범위와 보수 지급방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STEP 05. 손해사정업무 수행
선임된 전문가는 보험사고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법령상 업무 범위에 따라 손해사정을 수행합니다.
선임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하며, 선임된 손해사정사가 소비자를 대리하여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5. 보험회사가 선임 요청을 거절할 수 있나요?
보험회사는 모든 요청에 무조건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정 동의기준을 충족한다면 보험업법 제185조 제2항에 따라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관련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 적법한 손해사정업 등록
-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 이수
- 손해배상보장을 위한 예탁금 또는 보증보험 등 요건 충족
- 보험협회에서 마련한 표준동의기준 충족
이러한 사항은 해당 전문가가 법령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선임 요청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구두 안내만 듣기보다는 구체적인 거절 사유와 적용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이미 보험회사가 조사를 시작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금 청구 후 조사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다음에 직접 선임 제도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현재 손해사정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회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결과에 불복하거나 별도의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직접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별도 선임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조사 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독립적인 손해사정사 선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임 가능 여부와 비용 부담 주체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7. 직접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 역시 보험업법에서 정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대표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사고 발생 사실과 관련 내용 확인
- 보험약관과 관련 법규 적용 여부 검토
- 의료기록 및 손해 관련 자료 확인
-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 손해사정서 작성 및 관련 사항 설명
예를 들어 보험약관상 보장 범위 등이 쟁점이라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선임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이 반드시 증액되거나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와 소비자 어느 한쪽의 요구에 따라 결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189조 역시 손해사정업무와 관련된 법률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소비자선임권 관련 법령 및 공식 근거
1. 보험업법 제185조 – 손해사정
소비자의 직접 선임과 보험회사의 동의 의무에 관한 법률적 근거입니다.
2.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선임 절차와 동의기준, 비용 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입니다.
3. 보험업법 제187조 – 손해사정업의 등록
4. 보험업법 제189조 –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손해사정사 선임권 상담 안내
보험회사에서 지정한 손해사정사 외에 직접 선임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보험금 청구를 앞두고 있거나 손해사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면 제도의 적용 가능 여부와 선임 시점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니파이 손해사정에서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음 사항을 안내합니다.
- 손해사정사 선임권 적용 가능 여부
-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착수 여부
- 선임 절차 및 비용 부담 기준
- 보험약관과 의료기록 관련 손해사정 사항
- 후유장해 및 보험금 산정 관련 검토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택할 권리는 소비자가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보험계약 관련 권리입니다.
보험금 청구 초기 단계에서 이용 가능한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니파이 손해사정
위영선 손해사정사
홈페이지: https://unifyadjust.com
※ 본 글은 손해사정사 선임권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및 제도 정보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 보험회사의 동의 및 비용 부담은 개별 보험상품, 손해사정 진행 단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작성자 | 위영선 손해사정사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3일
보험금 청구의 시작부터,
보상 결과에 대한 의문까지.
사고 경위와 보험약관, 의무기록을 검토해
보험금 청구와 손해사정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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